BJ·유튜버·인플루언서 세금,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플랫폼 연재가 시작되면 MG(미니멈개런티)와 RS(수익배분) 정산, 3.3% 원천징수, 어시스턴트 비용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혼자 그리는 작가는 면세 인적용역이지만 어시를 고용하고 작업실을 갖추면 과세로 판정이 바뀔 수 있고, 굿즈·강연 수익은 처음부터 과세입니다. 웹툰작가의 소득 구분과 정산 구조, 경비 지도, 5월 종합소득세와 2월 사업장현황신고까지 — 연재 작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틱톡 리워드, 유튜브 쇼츠 수익, 릴스 보너스 — 숏폼 수익은 대부분 해외 플랫폼에서 원천징수 없이 입금됩니다. 미리 떼는 세금이 없다는 것은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5월에 한꺼번에 온다는 뜻입니다. 수익 갈래별 소득 구분, 해외 정산의 영세율 구조, 사업자등록 타이밍, 5월을 대비하는 가결산 루틴까지 숏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광고 포스팅은 3.3%, 방송 출연·강연은 8.8%, 협찬은 떼는 것 없이 수익 — 같은 계정에서 번 돈인데 소득 구분·원천징수·부가세가 전부 다릅니다. 기타소득 60% 경비와 300만 원 분리과세 선택, 해외 광고 영세율, 5월 합산 정산까지 수익 갈래표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스타 공구 세무사, 등록부터 창업감면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인플루언서 세무사, 협찬으로 받은 제품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SNS마켓 세무사, 공구 정산금 어디까지가 제 매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