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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 세무사, 공구 정산금 어디까지가 제 매출일까요?

위너세무회계 · 2026년 7월 28일 · 조회 13 (수정: 2026년 8월 7일)



수원 광교·영통 | 통신판매업·온라인 판매 세무

SNS마켓 세무사가 공구 정산금부터 확인하는 이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로 물건을 팔기 시작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같은 질문에서 막힙니다. "통장에 찍힌 이 금액이 전부 제 매출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오프라인 가게라면 고민할 일이 없는 문제인데, SNS를 기반으로 한 판매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자주 갈립니다. 같은 100만 원이 들어와도 내 돈으로 사입해서 판 대금남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고 받은 수수료는 세법상 완전히 다른 금액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도 이 분야를 일반 소매업과 묶어두지 않고 신종업종으로 따로 분류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SNS 채널을 통한 물품 판매뿐 아니라 구매 알선·중개까지 하나의 산업활동으로 보고 있는데, 바로 이 "알선·중개"라는 표현 안에 세금 문제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온라인 판매 사업자분들이 실제로 자주 묻는 순서대로, 등록 단계부터 감면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SNS마켓도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자, 가장 늦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판단 기준은 규모가 아니라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쓰던 물건 몇 개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상품을 올리고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형태라면, 매출이 크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 대상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아직 괜찮겠지" 하고 미루다가 매출이 커진 뒤에 등록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데, 그렇게 되면 등록 이전 기간이 그대로 정리해야 할 숙제로 남습니다.

등록이 늦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따라붙습니다. 다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등록을 미룰수록 대상 기간만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미 몇 달치 입금 내역이 쌓였다면, 그 내역을 정리해 등록과 함께 과거분을 함께 손보는 것이 실무상 순서입니다. 늦었다는 이유로 계속 덮어두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등록과 함께 따라오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스마트스토어를 비롯한 여러 플랫폼이 자체 정책으로 신고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간이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바로 신고 대상이 되므로, 처음부터 신고해 두는 쪽이 마음 편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허가·입점 요건은 지자체와 플랫폼마다 다르니 해당 기관 기준을 그 시점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종코드부터 맞춰두세요

온라인 판매는 어떤 코드로 등록했느냐에 따라 적용 가능한 감면 규정 자체가 달라집니다.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판매, 일반 전자상거래 소매, 해외 구매대행은 서로 다른 코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정할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 이미 지나간 신고가 쌓입니다. 처음 등록할 때 실제 판매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공동구매 정산금은 전부 매출로 잡히나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상담하는 SNS마켓 세무사 입장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신고 오류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공급사로부터 정산을 받는 구조인데, 통장에 들어온 정산금 전액을 그대로 매출로 신고해 온 경우입니다.

반대 방향의 실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도매처에서 물건을 떼 와 재고를 안고 파는데도 수익으로 남은 금액만 매출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명백한 매출 누락이 됩니다. 두 실수는 정반대로 보이지만 원인은 하나입니다. 내가 이 거래에서 판매자인지, 판매를 주선한 사람인지를 정리하지 않은 채 숫자만 옮겨 적었기 때문입니다.

회계와 세법에서는 이 구분을 본인(총액) 대 대리인(순액) 문제라고 부릅니다. 내가 거래의 당사자라면 고객이 결제한 판매대금 전액이 매출이 되고, 상품 매입액은 원가로 따로 잡힙니다. 반대로 판매를 주선해 준 것이라면 내가 가져가는 수수료만 매출이 되고, 공급사에 넘겨야 할 몫은 매출이 아니라 잠시 맡아둔 돈에 가깝게 처리됩니다.

매출 규모가 부풀면 다른 것까지 흔들립니다

수수료 구조인데 정산금 전액을 매출로 올려두면, 단순히 숫자가 커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판정,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각종 감면 한도 계산까지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매입 증빙은 없는데 매출만 크게 잡히니 이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보여, 이후 소명 요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총액인지 순액인지는 무엇으로 판정하나요?

판정의 기준은 계약서에 붙인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위험을 지느냐입니다. "판매대행 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도 실제로는 본인이 재고를 떠안고 가격을 정한다면 총액으로 보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세 가지 지표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판정 지표

총액 인식 (본인)

순액 인식 (대리인)

주된 책임

배송·하자·환불을 내가 책임진다

책임 주체가 공급자

재고 위험

사입해서 재고를 떠안는다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다

가격 결정권

판매가를 내가 정한다

공급자가 정한 가격으로 판다

결론

판매대금 전액이 매출

수수료만 매출

 

세 지표가 늘 한쪽으로 깔끔하게 모이지는 않습니다. 재고 부담은 없는데 환불 응대는 내가 하는 혼합형이 실제로는 가장 많습니다. 이럴 때는 계약 조건과 정산 흐름, 고객 응대 실태를 함께 놓고 따져보게 됩니다. 오해가 없도록 덧붙이면, 이건 세금이 적게 나오는 쪽으로 구조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 어떤 모양인지를 신고서에 그대로 반영하자는 뜻입니다. 구조를 실제와 다르게 꾸미면 그건 절세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남겨두어야 할 자료

판정의 근거가 되는 건 결국 서류입니다. 공급사와 주고받은 계약서, 건별 정산내역서, 환불·교환을 누가 처리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을 챙겨두세요. 구두로만 진행한 공동구매가 나중에 가장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조건을 정했다면 그 대화라도 캡처해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원고료나 협찬으로 받은 물건도 신고 대상인가요?

계정이 자리를 잡으면 수입 종류가 늘어납니다. 상품을 파는 것 외에 게시글 원고료, 배너 광고료, 협찬 물품이 함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같은 계정, 같은 계좌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원고료나 광고료는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하는 쪽에서 3.3%를 떼고 주는 경우가 많은데, 원천징수를 당했다는 사실이 신고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떼인 세금은 나중에 정산될 뿐이고, 수입 자체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협찬 물품은 조금 더 헷갈리는 영역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대가성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은 선물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게시글 업로드나 홍보를 조건으로 받았다면 현금이 아니라 현물이라도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돈을 받은 게 아니니 상관없다"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협찬 규모가 커질수록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어떤 조건으로 무엇을 받았는지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수입 유형

무엇으로 잡히나

챙길 증빙

사입 후 직접 판매

판매대금 전액이 매출

사입처 세금계산서·카드전표

공동구매·중개 수수료

수수료만 매출, 나머지는 정산 대상

중개 계약서·정산내역서

원고료·배너 광고료

계속·반복이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원천징수 내역

협찬·현물 제공

대가성 있으면 수입금액 산입이 원칙

협찬 조건·물품 내역 기록

해외 구매대행 수수료

대행 수수료가 매출

주문·정산 내역, 업종코드 확인

 

표로 정리하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달 안에 다섯 가지가 뒤섞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다루는 SNS마켓 세무사들은 장부를 열기 전에 입금 하나하나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나누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이 분류가 끝나야 그 다음 단계가 의미를 가집니다.

SNS마켓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토 대상에 들어갑니다. SNS 계정을 통한 상품 판매는 통신판매업 계열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따져볼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판매 상담을 하는 SNS마켓 세무사 입장에서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항목이 대체로 이 감면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함께 운영하면 일반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 대상 도매 비중이 큰 경우에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등록증에 적힌 업종과 실제 판매 형태를 함께 놓고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면율은 창업 시점과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나뉘는데, 2026년 창업분부터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창업 지역

2025년까지 창업 (종전)

2026.1.1. 이후 창업

수도권 밖·인구감소지역

청년 100% / 일반 50%

청년 100% / 일반 50%

수도권 중 비과밀억제권역

청년 100% / 일반 50%

청년 75% / 일반 25%

과밀억제권역(수원 등)

청년 50% / 일반 없음

청년 50% / 일반 없음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합니다. 감면 한도는 5억 원이고,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수원처럼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둔 청년 창업자라면 50% 감면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적용받을 수 있는데 날아가는 세 가지

첫째,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보아 감면이 배제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여도 가능하지만, 매출이 커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둘째, 잘 되던 계정이나 채널, 매장을 인수해서 시작했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셋째, 나중에 추가한 업종에서 나온 수익은 감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업으로 보충제나 굿즈를 함께 파실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그 업종까지 같이 등록해 두셔야 합니다.

 

이미 놓친 연도가 있다면

감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신고를 마친 연도가 있어도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정청구는 5년 안에 가능하므로, 창업 시점과 업종코드부터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고, 청구가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처음 등록할 때 한 번은 반드시 부딪히는 갈림길입니다. 단순히 "매출이 작으면 간이"로 정리하기 어려운 이유는, 초기 지출 규모가 판단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비교 항목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기준 초과 또는 본인 선택

매입세액 환급

환급 불가

초기 사입·광고비 환급 가능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

요건 충족 시 적용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

신고 대상

유리한 경우

매출이 작고 매입 증빙이 적을 때

초기 사입·광고 투자가 클 때

 

첫해에 재고를 크게 잡고 광고비를 많이 쓰실 계획이라면, 매출이 작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시작해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고 없이 중개 수수료만 받는 구조로 조용히 시작하실 거라면 간이 쪽이 부담이 적습니다.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 계획에 따라 갈리는 항목이라, 등록 전에 예상 매출과 초기 지출을 한 번 계산해 보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SNS 기반 판매에서 놓치기 쉬운데 금액은 가장 크게 튀는 항목입니다. 의무발행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가 많은 판매 형태라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발급 시에는 해당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는데, 이익률을 생각하면 사실상 판매 자체가 손해가 됩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받은 날부터 늦지 않게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온라인 판매 상담을 하는 SNS마켓 세무사가 첫 미팅에서 거의 매번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가산세로 먼저 새는 곳들

현금영수증 외에도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건당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이 필요해, 계좌이체만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 가산세 2%에 더해 매입세액 공제도 어려워집니다. 촬영·모델·디자인 외주비를 주면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를 빠뜨리는 경우도 흔한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이고 2026년부터는 근로소득분도 매월 제출로 바뀌었습니다.

 

맡기실 때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숫자를 대신 입력해 주는 것만으로는 이 업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길게 적은 대로, 입금 하나하나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나누는 작업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에서는 장부 이야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파시는지, 정산은 어떻게 받으시는지를 먼저 여쭙습니다.

·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전담 직원이 자료를 챙기되, 신고서는 대표가 직접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 거래 구조 진단이 먼저입니다. 사입인지 중개인지, 업종코드가 실제와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를 드립니다. 연말에 몰아 보는 대신 매달 숫자를 보시면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 1:1 대표 단톡방을 운영합니다. 공동구매를 진행하다 생긴 질문을 그때그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 올인원 팀으로 움직입니다. 등기·계약은 법무사, 가액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함께 봅니다.

기장 재계약율 99.8%, 연 200건 이상의 세무 상담연 100건 이상의 신고 대리, 신고 사고 0건의 기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자체 실적 기준). 수치 자체보다는, 한 번 맡기신 분들이 이듬해에도 그대로 남아 계신다는 점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볼 다섯 가지

1. 판매를 먼저 시작하고 사업자등록이 뒤늦었거나 아직 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가

2. 공동구매 정산금과 사입 판매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한 번에 매출로 신고했는가

3. 공급사와의 중개 계약서나 정산내역서가 남아 있는가

4.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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