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공모전 세무사, 영상 공모전 상금은 국가·지자체가 직접 주면 비과세이고 기업 공모전은 80%를 경비로 빼고 22%를 떼며 노트북 같은 부상도 시가로 소득에 잡히고 수상작 저작권을 넘기는 조건이 붙으면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공모전 상금은 왜 '누가 주느냐'부터 보나요?
영상 공모전, 숏폼 챌린지, 크리에이터 어워즈에서 상금을 받은 유튜버가 5월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거 신고해야 하나요?"입니다. 답은 금액이 아니라 주최자에 달려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상금·현상금·포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지만, 같은 법 제12조 제5호 다목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 관련 부상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로 두고, 그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가 열거합니다. 그래서 상금은 누가 주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튜버 공모전 세무사 상담의 첫 단계도 상장과 공고문에서 지급 주체를 읽는 일입니다.
큰 틀은 세 갈래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는 상금은 비과세,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공익법인의 상금과 다수가 순위를 겨루는 기업 공모전 상금은 80%를 필요경비로 빼는 기타소득, 그리고 초청받은 소수가 겨루는 경연이나 홍보 대행 성격의 상금은 실제 경비만 인정되는 기타소득이거나 아예 사업소득입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경계는 상금이 영상 제작이라는 반복적·계속적 활동의 대가인지, 일회성 입상인지로 가르며 이 구분은 이전 글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주최자별 판정, 부상의 평가, 영수증, 분리과세 선택, 저작권 조항에 집중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유튜브 쇼츠 보너스나 플랫폼의 크리에이터 펀드처럼 플랫폼이 약관에 따라 채널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돈은 순위를 겨루는 대회 상금이 아니라 채널 수익, 즉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모전 상금은 정말 세금이 없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는 앞 호에서 열거한 상을 제외하고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로 정합니다. 시청이 주최한 도시 홍보영상 공모전, 도 교육청의 교육 콘텐츠 공모전, 중앙부처의 정책 홍보 영상 공모전에서 받은 대상 상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이고,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받는 상금만 근로소득으로 따로 뺍니다. 비과세이니 주최 측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자체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 뜨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오지 않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도 넣지 않으며, 다만 나중에 입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도록 상장과 공고문, 입금 내역은 보관합니다.
같은 조에는 유튜버에게 실제로 걸리는 항목이 더 있습니다. 제2호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그 밖의 외국의 단체나 기금이 주는 상의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로 두어 해외 영화제나 국제 크리에이터 어워즈 상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3호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 제7호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여하는 상입니다. 반대로 조문에 없는 것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문화재단이나 관광공사 명의로 지급된 상금은 조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에 바로 들어맞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민간 기업이 지자체 후원 명칭만 붙여 연 공모전은 당연히 기업 상금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상장의 수여자 명의, 상금의 실제 지급 계좌 명의, 공고문의 주최·주관 표기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고, 애매하면 주최 측에 지급 주체와 원천징수 여부를 서면으로 물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익법인과 기업 공모전 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은 두 종류의 상금에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하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다른 하나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입니다. 실제 든 비용이 80%를 넘으면 그 초과분도 경비가 됩니다. 공개 모집해 심사로 순위를 정하는 영상 공모전은 대개 두 번째 유형이고, 그래서 80%를 빼고 남은 20%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기획사가 특정 크리에이터 몇 명을 지명해 겨루게 하는 경연은 '다수'와 '공개 경쟁' 요건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요강에 참가 자격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의 20%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실무에서는 22%라고 부릅니다. 상금 100만 원이면 기타소득금액 20만 원에 22%, 즉 4만 4천 원을 떼고 95만 6천 원이 입금됩니다. 상금이 작으면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의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 즉 80% 의제 기준으로 상금 25만 원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고 원천징수도 없습니다. 지급하는 쪽은 소득세법 제145조 제2항에 따라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기업 공모전이라면 영수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받아 두어야 5월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아래 표는 주최자별 차이를 한 번에 비교한 것입니다.
| 주최자 | 과세 여부 | 필요경비 | 원천징수와 신고 |
|---|---|---|---|
| 국가·지방자치단체(직접 수여) | 비과세(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 | 해당 없음 | 원천징수 없음,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5월 신고 대상 아님 |
| 외국 정부·국제기관·외국 단체 | 비과세(같은 항 제2호) | 해당 없음 | 원천징수 없음 |
| 공익법인(주무관청 승인 시상) | 기타소득 | 80% 의제(시행령 제87조 제1호) | 20%+지방소득세 2%,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기업·플랫폼 공개 공모전(다수 순위 경쟁) | 기타소득 | 80% 의제 | 22% 원천징수, 반복·전문적이면 사업소득 검토 |
| 초청·지명 소수 경연, 홍보 대행 성격 |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 실제 경비만 |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져 요강·계약서 확인 |
| 플랫폼 보너스·크리에이터 펀드 | 사업소득(채널 수익) | 장부 또는 경비율 | 대회 상금이 아니라 채널 매출로 신고 |
부상으로 받은 노트북이나 카메라는 얼마로 신고하나요?
현물로 받은 부상도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면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51조 제5항은 제조업자·생산업자·판매업자가 자기가 만들거나 파는 물품을 주면 그 판매가액, 그 밖의 자가 주면 시가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노트북 제조사가 주최한 공모전의 부상 노트북은 그 회사 판매가액, 광고대행사가 사서 준 카메라는 시가가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상품권은 권면액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주최 측은 현물 부상의 가액을 현금 상금에 합산해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현물 몫의 세액까지 현금 상금에서 함께 공제합니다. 그래서 공고에는 상금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입금액이 500만 원의 78%보다 적다면 부상 가액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 상금 없이 부상만 주는 공모전에서는 주최 측이 수상자에게 세액을 따로 납부하라고 요구하기도 하므로, 입상 전에 요강의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문구를 읽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 가액은 영수증의 지급총액에 반영되어야 5월 계산이 맞습니다. 요강에 적힌 '소비자가 250만 원'과 실제 시장 가격이 크게 다르다면 주최 측이 어떤 근거로 평가했는지 확인하고, 그 평가액이 그대로 내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제조사 직접 수여인지 대행사 구입인지, 신품인지 전시품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평가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상금에서 뗀 22%는 5월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22%를 떼였다고 세금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에 따라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합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80% 의제 기준으로 상금 총액 1,500만 원까지가 이 선택 구간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그해 채널 수익을 포함한 과세표준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한계세율이 20%보다 낮은 구간이면 종합과세를 선택해 기납부세액 일부를 돌려받고, 높은 구간이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아래는 기업 영상 공모전에서 상금 500만 원과 시가 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받았다고 가정한 단순 가정 예시이며, 다른 공제와 소득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총수입금액 | 상금 500만 원 + 부상 시가 200만 원 | 700만 원 |
| 필요경비(80% 의제) | 700만 원 × 80% | 560만 원 |
| 기타소득금액 | 700만 원 − 560만 원 | 140만 원 |
| 원천징수 세액 | 140만 원 × 20%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30만 8천 원 |
| 분리과세 선택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 | 30만 8천 원으로 납세 종결 |
| 종합과세 선택, 한계세율 6% 구간 | 140만 원 × 6.6% | 9만 2,400원, 약 21만 5천 원 환급 |
| 종합과세 선택, 한계세율 15% 구간 | 140만 원 × 16.5% | 23만 1천 원, 약 7만 7천 원 환급 |
| 종합과세 선택, 한계세율 24% 구간 | 140만 원 × 26.4% | 36만 9,600원, 약 6만 2천 원 추가 납부 |
표에서 보듯 같은 상금이라도 채널 수익이 적은 해에는 종합과세가, 수익이 큰 해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유튜버 공모전 세무사 상담에서 5월 신고 전에 그해 애드센스·협찬·후원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먼저 추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해에 여러 공모전 상금을 받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넘으면 선택권 없이 전부 종합과세이므로, 연말에 상금이 몰린다면 합계를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수상작 저작권을 넘기는 조건이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영상 공모전 요강에는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은 주최 측에 귀속된다'거나 '주최 측이 홍보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흔히 들어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금 안에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의 대가가 섞여 있는 구조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는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양도·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두고, 저작자 본인이 창작 활동의 일환으로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쪽으로 기울 수 있어 순수한 상금과는 결이 다릅니다. 다만 공개 공모전에서 입상 조건으로 저작권이 귀속되는 경우 상금 전체를 여전히 순위 경쟁 대회 상금으로 보아 80% 의제를 적용하는 것이 실무에서 일반적이고, 저작권 대가 부분을 떼어 다른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요강과 수상 계약서에 상금과 저작권 대가가 구분되어 있는지, 수상 후 별도의 2차 활용료가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하며, 수상 뒤 광고나 전시에 쓰면서 따로 받은 사용료는 상금이 아니라 저작권 사용 대가로 분리해 신고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저작권을 포괄 양도하는 조건이라면 상금 수령 전에 계약서 문구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한 유튜버가 시 홍보영상 공모전에서 대상 300만 원을 받았는데 입금만 되고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고 물어 왔습니다. 상장의 수여자가 시장 명의였고 공고의 주최가 시였으므로 시행령 제18조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상금으로 비과세이고, 비과세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어 영수증이 없는 것이 정상이며 5월 신고서에 넣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같은 분이 기업 숏폼 공모전에서 500만 원을 받으면서 22%가 떼인 건은 다수 순위 경쟁 대회 상금이라 80%를 빼고 기타소득금액 100만 원에 22만 원이 원천징수된 것이고, 300만 원 이하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상으로 받은 카메라는 시가로 상금에 합산되었을 테니 영수증 지급총액을 확인하자고 했고, 요강의 저작권 귀속 조항은 따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화는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공모전 상금, 5월 전에 정리가 필요한가요?
- 올해 받은 상금의 지급 주체가 국가·지자체인지, 산하 재단·공사인지 상장으로 구분해 두지 않았다
- 기업 공모전 상금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않았거나 보관 위치를 모른다
- 부상으로 받은 노트북·카메라·상품권의 평가액이 영수증 지급총액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 입금액이 공고 금액의 78%와 달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 올해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 근처인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계산해 본 적이 없다
- 요강에 수상작 저작권 귀속 조항이 있었는데 상금과 구분해 검토한 적이 없다
- 플랫폼 보너스나 크리에이터 펀드 지급액을 대회 상금과 같은 칸에 적으려 했다
왜 공모전 상금 신고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상금 한 건은 금액이 작아 보여도 주최자 판정, 부상 평가, 분리과세 선택, 저작권 조항까지 네 번의 판단이 들어가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넣어 세금을 더 내거나 반대로 사업소득을 상금으로 넣어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비용을 먼저 투명하게 안내해 상금 한두 건 때문에 신고 수수료가 뛰는 일이 없도록 하고, 1:1 대표 단톡방에 상장·요강·영수증 사진을 올려 주시면 입금 당일 비과세인지 80% 의제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를 그 자리에서 구분해 둡니다. 유튜버와 스트리머의 협찬, 후원, 출연료, 대회 상금을 여러 업종과 함께 관리해 온 경험으로 상금과 채널 수익이 한 칸에 섞이지 않게 하고,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에 기타소득 누계와 300만 원 기준선을 표시해 5월 전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미리 비교합니다. 유튜버 공모전 세무사에게 기대할 것은 세금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비과세는 비과세대로 두고 과세는 정확한 금액만 내도록 구분해 주는 일입니다.
저작권 귀속 조건이 붙은 수상 계약이나 지명 경연처럼 소득 구분에 견해가 갈리는 사안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결과를 보장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수상 소식이 들리면 상장과 입금 내역부터 보내 주세요. 유튜버 공모전 세무사가 비과세 여부와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계산은 단순 가정의 각색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범위, 필요경비율, 세율과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