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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유튜버)

유튜버 합의금 세무사, 악플러에게 받은 위자료는 과세 소득이 아니지만 영상 삭제로 잃은 광고 수익 보전분은 매출이 되고, 내가 물어주는 명예훼손·저작권 합의금은 고의나 중과실이면 경비로 못 씁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31일 · 조회 1
유튜버 합의금 세무사 대표 이미지, 악플과 저작권 분쟁에서 받고 주는 합의금의 세금 구조 받는 합의금은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나눠 봐야 한다는 설명 카드와 비교표 유튜버가 지급하는 명예훼손 저작권 합의금의 필요경비 판정표와 사후 라이선스 비교 채널 보호를 위한 변호사 비용 처리와 합의금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 이유 합의서를 쓰기 전 세무사와 나눈 단톡방 각색 예시 유튜버 합의금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과 합의금 자가진단 7문항 분쟁 뒤의 돈을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와 상담 안내

악플러에게 받은 합의금에도 소득세가 붙나요?

사이버렉카 채널을 고소해 형사 합의금을 받았다, 댓글로 모욕한 사람과 민사 조정으로 끝냈다, 내 얼굴을 무단으로 쓴 영상 제작자와 합의했다. 크리에이터 상담에서 요즘 가장 자주 나오는 돈이 이 합의금입니다. 그런데 합의금이라는 이름은 세법에 없습니다.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구조라서, 받은 돈이 어느 소득 항목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따져야 하고,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으면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유튜버 합의금 세무사 상담의 첫 질문도 그래서 '얼마 받았나'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돈인가'입니다.

기준이 되는 조문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입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부당이득 반환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열거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이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 한정합니다. 악플러와 나 사이에는 계약이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초상권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이고, 거기서 받는 정신적 피해 위자료는 재산권 계약과 무관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도 신체의 자유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데 대한 배상이나 위자료는 위약금·배상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풀고 있어, 순수한 위자료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해지 위약금을 다룬 지난 글과 이 글이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만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합의금이 분쟁을 끝내 준 대가로 비치면 기타소득 중 사례금(제21조 제1항 제17호)으로 과세된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있습니다. 위자료라고 주장했지만 어떤 정신적 피해가 있었고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제시하지 못해 전액이 사례금으로 본 사례입니다. 둘째, 합의금에 재산상 손해가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두 함정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 합의서에 항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한 줄로 적힌 '합의금 2,000만 원'을 사후에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가르는 일은 산정 근거가 없으면 세무서의 몫이 됩니다.

영상이 내려가 잃은 광고 수익을 보전받으면 매출인가요?

사이버렉카의 허위 영상 때문에 내 영상 세 개가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내려갔고, 그 기간의 광고 수익과 협찬 위약을 상대가 물어 주기로 했다면 이 돈은 위자료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넣도록 하고, 잃어버린 영업이익을 메워 주는 배상은 전형적인 사업 관련 수입입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했든, 시설과 직원을 두고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과세 등록을 했든 소득세에서는 같습니다. 부가세 과세 여부는 소득세의 소득 구분과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합의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 영상 삭제 기간의 광고 수익 손실 보상 500만 원'처럼 항목별 금액과 산정 근거를 적습니다. 수익 손실은 유튜브 스튜디오의 월별 수익 자료로 산정 근거를 남길 수 있어 오히려 설득력이 있고, 그 금액만 매출로 잡으면 나머지 위자료는 과세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이 선명해집니다. 판결까지 가서 붙는 법정이자는 불법행위 배상에 따른 것이면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통칙의 입장이지만, 계약 위약을 원인으로 한 이자라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해석이 있어 성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보전분의 비율이 지나치게 작거나 수익 자료와 맞지 않으면 전체가 다시 사례금 논쟁으로 돌아갑니다.

받은 돈의 성격근거소득세신고·원천징수
명예·인격 침해 위자료불법행위, 계약 아님과세 소득 아님(일반적 견해)신고 의무 없음, 합의서 보관
광고 수익·협찬 손실 보전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사업소득 총수입금액5월 종합소득세에 매출로 포함
분쟁 종결 협조의 대가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기타소득지급자 22% 원천징수, 수령자 종합과세
재산권 계약의 위약·배상제21조 제1항 제10호, 시행령 제41조 제8항기타소득지난 글(위약금 편) 참조

내가 지급하는 명예훼손·저작권 합의금은 경비가 되나요?

반대로 유튜버가 영상에서 특정인을 비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거나, 배경음악·클립을 무단으로 써서 저작권자와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급한 합의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에 걸립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넣지 못한다는 조문입니다. 콘텐츠 제작이라는 업무 중에 생긴 일이니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고의나 중과실이면 경비가 아닙니다. 저작권자의 경고 메일을 받고도 영상을 내리지 않았거나, 같은 음원을 반복해서 썼다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라이선스 범위를 확인했는데 플랫폼별 사용 조건을 착오했다면 경과실로 보아 경비 인정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고의인지 중과실인지를 세무서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결정하는 셈이고, 그 사실관계는 변호사가 다루는 영역과 겹치므로 변호사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받은 형사 벌금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비가 아닙니다. 벌금을 합의금에 섞어 장부에 올리는 실수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작권 분쟁에서는 합의금 대신 사후 라이선스 계약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사용을 허락하는 대가'로 계약을 쓰면 사용료는 사업 경비가 되고, 상대방에게는 저작권 소득이 생깁니다. 상대가 음원 유통사나 제작사 같은 법인이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개인 작곡가라면 그 사람의 사업소득(3.3%)인지 기타소득(8.8%)인지에 따라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의무가 유튜버에게 생깁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이미 침해 사실이 확정된 뒤 명목만 사용료로 바꾸면 실질에 따라 다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어, 금액 산정과 계약 구조를 변호사·세무사가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급하는 돈조문필요경비비고
고의·중과실 명예훼손 합의금제33조 제1항 제15호불산입경고 무시·반복이면 중과실 평가 가능
경과실 저작권 침해 배상제33조 제1항 제15호 반대해석산입 다툴 여지라이선스 확인 기록이 핵심
모욕·명예훼손 벌금제33조 제1항 제2호불산입합의금과 분리 기재
사후 라이선스 사용료(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산입세금계산서, 원천징수 없음
사후 라이선스 사용료(개인)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산입3.3% 또는 8.8%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채널 보호 변호사 비용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산입사업 관련성 입증, 사생활 분쟁 불인정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은 어디까지 경비인가요?

사이버렉카를 고소하고 가처분을 신청하고 저작권 침해 경고에 대응하는 변호사 비용은 채널이라는 수익원을 지키기 위한 지출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가 열거한 필요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총수입금액 대응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상속·개인 채무처럼 사업과 무관한 분쟁의 변호사 비용은 가사 관련 경비로 부인됩니다. 한 변호사에게 사업 분쟁과 개인 분쟁을 함께 맡겼다면 수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건별로 나눠 받아야 합니다. 증빙 면에서 변호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이라 세금계산서가 나옵니다. 과세 사업자(921505)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급가액만 경비로, 면세 1인 미디어(940306)는 매입세액 공제가 없으니 부가세 포함 금액 전체를 경비로 넣습니다. 3만 원 초과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따르니 현금 수임료는 피해야 합니다.

승소해 상대가 소송비용을 상환해 주면 그 돈은 경비로 넣었던 지출이 되돌아온 것이라 받은 해의 사업 관련 수입으로 잡습니다. 비용은 넣고 환입은 빼먹는 쪽이 흔한 누락 유형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유튜버 합의금 세무사가 보는 쟁점은 변호사 비용의 액수가 아니라, 그 사건이 채널 수익과 얼마나 직접 연결되는지를 어떤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합의금에도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요?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만 과세하고, 제29조 제3항의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로 정의합니다. 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은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 침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공급가액이 아니고, 과세표준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도 재화의 파손·도난에 대한 손해배상금, 해약으로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등을 과세 대상이 아닌 예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에는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습니다. 과세 사업자라도 발급 대상이 아니고, 면세 사업자(940306)는 계산서도 아닙니다. 상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주면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면 지급 근거는 합의서와 송금 내역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예외는 실질입니다. 저작권 분쟁을 '앞으로도 영상을 계속 쓰게 해 주는 대가'로 합의했다면 그것은 용역의 공급이고, 과세 사업자라면 부가세와 세금계산서가 되살아납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명도 지연 손해배상금이 실질적으로 임대료라면 과세한다는 해석과 같은 논리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합의서 제목이 손해배상이어도 조항 어딘가에 '사용을 허락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세무서는 그 문구를 읽습니다.

합의금을 받으면 원천징수와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정리하면 받는 쪽의 처리는 성격별로 세 갈래입니다. 위자료는 과세 소득이 아니니 신고 의무가 없고, 대신 합의서·고소장·판결문을 보관해 나중에 소명할 준비를 합니다. 수익 보전분은 5월 종합소득세에 매출로 포함합니다. 사례금이나 계약 위약금처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부분은 지급자가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내는 구조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두면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제외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개인 지급자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악플러가 원천징수를 이행하는 일은 현실에서 거의 없어, 과세 기타소득이라면 받은 사람이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단순 가정 예시로 법인 MCN이 사례금 성격의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220만 원을 떼고 780만 원을 송금하며, 수령자는 1,000만 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220만 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신고를 빠뜨렸다가 소명 요청을 받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상대 법인이 낸 지급명세서, 그리고 상대 개인에 대한 금융 조사에서 드러나는 송금 기록입니다. 이때 합의서에 위자료라고 적혀 있고 산정 근거가 있으면 과세 소득이 아니라는 소명이 서고, 한 줄 합의금이면 사례금 논쟁이 시작됩니다. 유튜버 합의금 세무사의 역할은 신고가 아니라 서명 전의 그 한 줄에 있습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한 크리에이터가 사이버렉카 채널과 형사 합의를 하루 앞두고 단톡방에 합의서 초안을 올렸습니다. 합의금 2,000만 원에는 허위 영상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와, 그 영상 때문에 삭제된 자기 영상 세 개의 광고 수익 손실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대표세무사는 먼저 위자료 부분은 과세 소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익 손실 부분은 사업 관련 수입이 될 수 있으니, 유튜브 스튜디오 수익 자료로 손실액을 산정해 두 항목을 나누어 적자고 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크리에이터가 음원을 무단으로 써서 물어주게 된 300만 원은 경고 메일을 받고도 영상을 내리지 않은 경위가 있어 고의·중과실 손해배상금으로 경비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짚고, 상대 작곡가와 사후 라이선스 계약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그 경우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자는 쪽으로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 대화는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악플러에게 받은 합의금 500만 원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잡히나요?
개인 간 송금은 지급명세서가 없어 자동 집계되지 않지만, 상대에 대한 조사나 다른 신고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위자료라면 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 문제보다는 소명 자료 보관이 핵심입니다. 합의서, 고소장,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Q2. 상대가 합의금에서 22%를 떼고 준다고 하는데 맞는 처리인가요?
합의금이 사례금 등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지급자가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의서에 위자료 성격과 산정 근거가 분명히 적혀 있다면 과세 소득이 아니라고 지급자와 다툴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뒤에는 5월 신고에서 환급을 구하는 절차가 됩니다.
Q3. 합의금을 받는 대신 상대가 내 채널 광고를 사 주겠다고 하면요?
그것은 배상이 아니라 광고 용역의 공급입니다. 사업소득 매출이고, 과세 사업자라면 부가세와 세금계산서가 따릅니다. 배상을 거래로 바꾸는 순간 세금 구조가 통째로 바뀌므로 금액이 같아도 결과가 다릅니다.
Q4. 저작권 합의금을 사후 사용료로 바꾸면 항상 유리한가요?
내 쪽 경비는 살지만 상대에게 소득이 생기고, 상대가 개인이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의무가 내게 생깁니다. 이미 침해가 확정된 뒤의 명목 변경은 실질로 판단되어 다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으니 변호사와 함께 금액과 조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Q5. 면세 사업자(940306)인데 변호사 비용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나요?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용역은 과세 용역이라 세금계산서가 정상 증빙이고,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만 못 받습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 전체를 경비로 넣되, 사업 분쟁과 개인 분쟁은 건별로 나눠 받으세요.

자가진단: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7가지

  • 합의서에 위자료와 영업손실 보상 금액이 한 줄로 합쳐져 있다
  • 삭제된 영상의 광고 수익이나 협찬 위약이 합의금에 포함돼 있다
  • 합의금을 받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법인이거나 지급명세서를 냈다
  • 내가 지급한 명예훼손·저작권 합의금을 전액 경비로 넣었다
  •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은 뒤에도 영상을 내리지 않은 기록이 있다
  • 변호사 수임료에 가족·사생활 분쟁 건이 함께 들어 있다
  • 합의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상대가 발급을 요구한다

왜 분쟁 뒤의 돈을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1부에서 본 문제는 전부 서명 전에 결정됩니다. 위자료와 수익 보전의 비율, 손해배상과 사용료의 선택, 변호사 비용의 사업 관련성 기록은 합의서가 확정되면 해석만 남고 설계는 끝납니다. 저희 사무소는 합의서 검토, 소득 구분 판단, 신고와 소명 대응을 항목별로 비용을 미리 확정해 투명하게 제시하고,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대신 조문과 근거를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1:1 대표 단톡방에서는 합의 전날 올라온 초안을 대표세무사가 직접 읽고 '이 문구면 사례금으로 읽힐 수 있다'는 수준까지 답하며, 변호사가 다듬은 문장과 세무 관점이 어긋나지 않게 하루 안에 맞춥니다.

유튜버와 스트리머뿐 아니라 광고·콘텐츠 법인까지 함께 관리해 온 경험은 지급자 쪽의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실무를 알고 있다는 뜻이고, 그 지식은 받는 쪽이 협상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매달 보내는 손익·세무 리포트에는 그달 들어온 보전분 매출, 지급한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의 경비 인정 여부를 따로 표시해 5월 신고에서 누락과 과다 계상을 동시에 막습니다. 유튜버 합의금 세무사를 찾고 있다면 합의서 초안과 분쟁 경위 메모, 수익 자료 석 달치를 보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명예훼손·저작권의 법률 쟁점은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며, 저희는 그 결과가 세금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를 서명 전에 답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는 각색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경비 인정은 합의서 문구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세율·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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