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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유튜버)

유튜버 굿즈 세무사, 면세 유튜버가 티셔츠·키링 하나만 팔아도 과세 겸영 사업자가 되어 업종 정정과 1·7월 부가세 신고가 생기고 10만 원 이상 현금 판매는 영수증 의무이며 공통 경비는 면세 비율만큼 공제가 깎입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28일 · 조회 3 (수정: 2026년 10월 28일)
유튜버 굿즈 세무사 대표 이미지, 면세 유튜버가 굿즈를 팔면 과세 겸영 사업자가 된다는 요약 굿즈 판매로 생기는 변화, 재화 공급 과세와 업종 추가 정정과 신고 구조 비교표 직접 재고 판매와 POD 위탁과 라이브 판매의 세무 차이 비교표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예시 단계와 구독자 증정 경품의 부가세 소득세 처리표 굿즈 첫 출시를 앞둔 유튜버와 세무사의 단톡방 각색 예시 유튜버 굿즈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 다섯 가지와 자가진단 7문항 굿즈 겸영 전환을 맡겨야 하는 이유 네 가지와 상담 안내

유튜버가 굿즈를 팔면 왜 면세 사업자가 아니게 되나요?

유튜브 광고 수익이나 콘텐츠 제작 대가를 받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의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면세 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 제42조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창작·연예 관련 용역을 면세로 열거합니다. 그런데 이 면세는 '용역'에 대한 것입니다. 티셔츠·키링·포토카드·스티커 같은 굿즈는 용역이 아니라 재화이고, 재화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굿즈를 파는 순간부터는 재화를 공급하는 과세사업이 함께 생깁니다. 콘텐츠 수입은 여전히 면세지만 굿즈 매출만 과세로 갈라지는, 이른바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튜버 굿즈 세무사에게 가장 먼저 들어오는 질문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겸영이 되면 세 가지가 바뀝니다. 첫째, 사업자등록 정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정정 사유로 둡니다.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그대로 두고 굿즈를 팔면 과세 매출이 어디에도 잡히지 않고, 제작비에 붙은 매입세액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과세 업종을 추가해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로 정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신고 구조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면 되지만, 겸영이 되면 1월과 7월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생깁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겸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함께 적어 내면 그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가 두 번으로 늘지는 않지만, 신고서 안에서 과세와 면세를 정확히 갈라 적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증빙 의무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라 영수증 발급 대상이지만,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유튜버에게나 같고,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굿즈 매출이 언제 시작됐는지, 그 전에 산 장비가 있는지에 따라 정정 시점과 공제 가능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굿즈 판매 방식에 따라 세무 처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같은 티셔츠를 팔아도 재화를 실제로 누가 공급하는지가 세무 처리의 출발점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직접 제작해 재고를 두고 스마트스토어나 자체 쇼핑몰에서 파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유튜버 본인이 재화 공급자이므로 가장 전형적인 소매업 세무가 적용됩니다. 제작 수량과 판매 수량을 맞춰 재고자산을 관리하고,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당기 매입을 더해 기말재고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비자가 환불·반품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에서 빠지므로, 환불 내역을 결제대행 정산서와 맞춰 두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통신판매업자의 신고를 요구하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한 기준 이하면 면제합니다. 현재 고시 기준은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입니다. 둘 다 아니면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신고·인허가는 세무와 별개 영역이라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POD 플랫폼 위탁 방식입니다. 마플샵처럼 플랫폼이 제작·배송·판매·고객응대를 맡고 창작자는 정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은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도록 하므로, 계약이 위탁매매라면 굿즈 매출은 창작자의 과세 매출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플랫폼의 공개 정산 안내를 보면 판매가를 '제작비 더하기 디자인 가격'으로 나누고, 창작자 몫을 디자인 가격으로 두며, 사업자인 창작자는 플랫폼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출금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구조라면 재화를 소비자에게 파는 주체는 플랫폼이고 창작자는 플랫폼에 디자인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즉 같은 굿즈라도 정산금이 재화 판매대금인지, 디자인 용역 대가인지, 저작권 사용료인지는 계약 문구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는 POD 수익을 처리할 때 정산서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고, 그 전에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산 구조는 플랫폼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시점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팬 플랫폼이나 라이브 방송 중 판매입니다. 플랫폼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고, 결제대행사 매출 집계와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이 일치하는지, 해외 결제분은 어떤 환율로 환산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플랫폼마다 약관이 다르고 수수료 정산 방식이 달라 한 가지 답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판매 방식재화 공급자핵심 세무 포인트
직접 제작·재고 보유·스마트스토어유튜버 본인재고자산과 매출원가, 통신판매업 신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환불은 공급가액 차감
POD 플랫폼 위탁정산 구조에 따라 다름위탁매매면 위탁자 공급, 디자인 용역 구조면 플랫폼 앞 세금계산서 발행. 계약서·정산서 확인
팬 플랫폼·라이브 판매플랫폼 약관에 따라 다름수수료 세금계산서 수취, 결제대행 집계와 신고 일치, 해외 결제 환산

직접 판매 방식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것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6호는 통신판매업 중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의무발행 업종으로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고, 계좌이체 주문도 현금입니다. 어기면 같은 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에 따라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으며, 거래일부터 10일 이내 자진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 구매자 연락처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버 굿즈 세무사가 정정 등록과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챙기는 이유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겸영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굿즈 제작비·포장재·택배비처럼 과세사업에만 쓰인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촬영 세트나 영상 편집 외주처럼 면세 콘텐츠에만 쓰인 매입세액은 불공제, 그리고 카메라·편집용 PC·작업실 임차료처럼 양쪽에 같이 쓰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와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합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 공제에서 빠집니다.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간의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통매입세액 자체가 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하도록 합니다. 유튜버는 보통 면세 비율이 높아 이 특례에 해당하기 어렵고, 오히려 반대로 면세 비율이 커서 공제가 많이 깎이는 쪽입니다.

단순 가정 예시로 흐름을 보겠습니다. 한 과세기간에 굿즈 과세 매출 공급가액이 3,000만 원, 콘텐츠 면세수입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총공급가액은 8,000만 원,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5,000만 원을 8,000만 원으로 나눈 62.5%입니다. 굿즈 제작비 공급가액 1,200만 원에 붙은 매입세액 120만 원은 전액 공제됩니다. 카메라·PC·임차료 등 공통 사용분 공급가액 2,400만 원에 붙은 공통매입세액 240만 원은 62.5%인 150만 원이 면세 관련으로 불공제되고 90만 원만 공제됩니다. 매출세액은 3,000만 원의 10%인 300만 원이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120만 원과 90만 원을 더한 210만 원이므로 납부세액은 90만 원이 됩니다. 검산하면 240만 원에 0.625를 곱해 150만 원, 24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빼 90만 원, 300만 원에서 210만 원을 빼 90만 원으로 맞습니다. 이 예시는 세액공제·가산세·예정고지를 모두 뺀 단순 가정이며, 실제 비율은 과세기간마다 바뀌므로 유튜버 굿즈 세무사는 매 과세기간 비율표를 새로 만듭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어떤 지출을 공통으로 볼지, 굿즈 전용으로 볼지는 실제 사용 실태로 정해야 하고, 실태와 다르게 전용으로 몰아 공제를 늘리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 추징 사유가 됩니다.

구분예시 지출공제 처리
과세 전용굿즈 제작비, 포장재, 택배비, 쇼핑몰 수수료전액 공제
면세 전용촬영 세트, 편집 외주, 섬네일 디자인불공제
공통카메라, 편집용 PC, 작업실 임차료, 통신비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 불공제, 확정신고에서 정산
특례면세 비율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 500만 원 미만, 또는 공통매입세액 5만 원 미만전액 공제(령 §81②)

구독자 증정과 이벤트 경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굿즈를 돈 받고 파는 것만 과세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면 사업상 증여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고, 제2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그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구독자 10만 명 기념으로 키링을 무상 발송하면, 제작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상 그 증정분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시행령 제20조의 예외인 견본품은 다른 사업자에게 준 것에 한정되므로 일반 시청자 증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굿즈 구매자에게 스티커를 끼워 주는 것처럼 증정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 대가에 포함된 경우는 제10조 제5항 괄호에 따라 별도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 쪽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5호가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기증하는 물품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특정인에게 준 물품은 개당 3만 원 이하를 제외하고 연간 5만 원까지로 한도를 둡니다.

고가 경품 이벤트는 한 단계 더 있습니다. 당첨자가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이고, 제84조 제4호에 따라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5만 원을 넘으면 지급하는 유튜버가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20%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태블릿이나 고가 전자기기 경품은 '제세공과금 당첨자 부담' 또는 '사업자 부담' 중 무엇으로 할지 공지 단계에서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해외 공장에 굿즈를 발주하면 통관 시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가 붙고,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과세 굿즈용이므로 공제 대상입니다. 관세와 운임은 재고 취득원가에 들어갑니다. 캐릭터·상표 라이선스 사용료는 원천징수와 계약 쟁점이 따로 있어 상표권 편에서 다루며, 이 글에서는 굿즈 원가와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는 점만 짚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증정 굿즈의 시가를 소비자 판매가로 볼지 제작원가 기준으로 볼지, 경품의 시가를 어떻게 입증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굿즈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과 간이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업종을 나중에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로 먼저 등록하고 굿즈 소매업을 뒤에 붙이면, 통신판매업이 감면 대상 업종이라 해도 그 굿즈 수익은 창업감면 밖에 놓입니다. 굿즈 판매를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다면 최초 등록 때 함께 올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1인 미디어 창작자 자체의 감면 적용은 견해가 갈리는 쟁점이어서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의 간이 배제 업종에 들어 있지 않지만, 같은 항 제10호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을 간이과세에서 뺍니다. 복식부기 의무 판정에는 면세 콘텐츠 수입도 포함되므로, 광고 수입이 큰 유튜버는 굿즈 업종을 새로 열어도 처음부터 일반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면세 수입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판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신규 사업 환산은 어떻게 하는지는 등록 시점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과세사업자가 되면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매입 자료를 자동 수집하고, 거래처가 요구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발급하는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유튜버 굿즈 세무사가 등록 정정과 같은 날 처리하는 항목들입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굿즈 첫 출시를 한 달 앞둔 유튜버가 면세사업자 등록증 그대로 스마트스토어를 열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저희는 굿즈가 재화 공급이라 과세라는 점,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 정정하면 1월·7월 부가세 신고가 생긴다는 점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이어 카메라와 편집용 PC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묻기에, 굿즈 제작비는 전액, 촬영 전용 장비는 불공제, 양쪽에 쓰는 장비는 면세수입 비율만큼 빼고 공제되므로 과세기간마다 매출 비율을 잡아 두자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POD 플랫폼 수익은 정산서를 보기 전에는 재화 판매인지 디자인 용역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10만 원 넘는 계좌이체 주문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당부했습니다.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굿즈 매출이 한 해 몇백만 원이면 그냥 면세로 두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재화 공급은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이고, 정정 없이 팔면 매출 누락이 됩니다. 다만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95% 이상이면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 전액이 공제되는 특례가 있어 실제 세부담은 달라집니다.
Q2. 굿즈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업종 추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초 등록 때 함께 올리지 않았다면 굿즈 수익은 감면 밖입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자체의 감면 여부도 견해가 갈리므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Q3. 굿즈 사업만 간이과세로 시작할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간이 배제 업종이 아니지만,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는 간이과세에서 배제됩니다. 면세 콘텐츠 수입이 큰 분은 처음부터 일반과세가 될 수 있으니 등록 전에 판정이 필요합니다.
Q4. 겸영이 되면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따로 또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하면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그 면세사업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대신 신고서 안에서 과세·면세를 정확히 갈라 적어야 합니다.
Q5. POD 플랫폼에서 받는 돈은 3.3%를 떼인 사업소득인가요?
플랫폼과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공개 안내상 개인은 플랫폼이 세금을 대신 신고·납부하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받는 구조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산서의 항목과 공제 내역을 확인하기 전에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가진단: 굿즈를 팔고 있는 유튜버라면

  • 면세사업자 등록증 그대로 스마트스토어나 자체몰에서 굿즈를 팔고 있다
  • 굿즈 제작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적이 없다
  • 카메라·편집용 PC·작업실 임차료를 굿즈와 촬영에 함께 쓰는데 면세 비율을 잡아 본 적이 없다
  • POD 플랫폼 정산서에서 내 몫이 어떤 항목 명칭으로 적혀 있는지 모른다
  • 10만 원 넘는 계좌이체 주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 구독자 증정 굿즈와 이벤트 경품을 비용으로만 처리하고 부가세와 원천징수는 생각하지 않았다
  • 해외 공장 발주 굿즈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챙기지 않았다

왜 굿즈 겸영 전환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1부에서 본 문제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면세 하나였던 사업이 과세와 면세 둘로 나뉘면서, 매출을 가르고 매입을 가르고 비율을 잡는 일을 과세기간마다 반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먼저 투명한 비용으로 시작합니다. 면세 단일 사업자가 겸영이 되면 부가세 신고 2회, 현황신고 의제 처리, 종합소득세까지 범위가 늘어나므로 어떤 신고가 포함되고 얼마인지 계약 전에 명시합니다. 1:1 대표 단톡방에서는 굿즈 출시 일정과 플랫폼 정산서, 경품 이벤트 기획안을 올리면 대표세무사가 재화 판매인지 용역 대가인지, 사업상 증여가 걸리는지를 그 자리에서 분류합니다. 출시 뒤에 바로잡는 것보다 출시 전에 구조를 정하는 쪽이 훨씬 싸게 끝납니다.

다양한 업종 관리 경험도 겸영 사업자에게 중요합니다. 온라인 소매업의 재고·매출원가 장부와 콘텐츠 창작자의 면세 인적용역 장부는 성격이 다른데, 굿즈 유튜버는 이 둘을 한 장부에 담아야 합니다. 두 업종을 각각 관리해 본 경험이 있어야 공통 지출을 억지로 한쪽에 몰지 않고 실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는 굿즈 매출과 콘텐츠 수입을 분리해 월별 비율을 보여 주므로, 확정신고 전에 공통매입세액 안분 결과와 간이·일반 판정, 예상 납부세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개업 4년차 대표세무사가 크리에이터 겸영 전환을 직접 검토하며, 과장 없이 가능한 범위만 말씀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계산은 각색 예시이자 단순 가정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정산 구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세율·기준금액·감면 요건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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