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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유튜버)

유튜버 상표권 세무사, 채널명 상표 등록비는 5년 상각이 원칙이지만 100만 원 이하면 바로 경비가 될 수 있고 로고 사용료는 기타소득 60% 경비와 부가세가 따라오며 1인 법인에 넘길 때는 시가 평가가 먼저입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17일 · 조회 3
유튜버 상표권 세무사 대표 이미지, 채널명과 캐릭터 상표 등록 뒤 등록비·사용료·법인 이전 세금 안내 상표 출원료와 등록료, 변리사 수수료를 무형자산으로 잡아 5년 상각하는 기준과 100만 원 이하 즉시 경비 요건 굿즈 업체에 채널 로고 사용을 허락하고 받는 사용료의 기타소득·사업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20%, 부가세 비교표 1인 법인에 개인 명의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시가 평가와 부당행위계산, 무상 사용 증여의제 단계별 정리 채널명을 선점당한 유튜버와 세무사의 상표 등록 비용 경비 처리 단톡방 각색 예시 유튜버 상표권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과 상표 보유 유튜버 자가진단 7문항 상표권 문제를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와 상담 안내

유튜버가 채널명을 상표로 등록하면 세금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독자가 늘면 채널명과 캐릭터가 자산이 됩니다. 굿즈를 만들고, 협업 브랜드가 로고를 쓰고 싶다고 하고, 비슷한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을 하는 유튜버가 많아졌는데, 등록 뒤의 세금은 생각보다 갈래가 많습니다. 등록에 쓴 돈을 어떻게 경비로 넣는지, 로고 사용료를 받으면 어떤 소득인지, 1인 법인을 만들어 상표를 넘길 때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 그리고 침해 분쟁에서 오가는 돈의 성격까지 네 가지입니다. 유튜버 상표권 세무사로서 실제 기장에서 부딪힌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저작권료, 굿즈 판매, 채널 양도, 법인 전환, 위약금은 이 사이트의 다른 글에서 따로 다루었으니 이 글은 상표권에만 집중합니다.

상표 출원료와 등록료, 변리사 수수료는 바로 경비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은 무형자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는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으로 영업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과 함께 상표권을 열거합니다. 그래서 출원료와 등록료, 변리사 수수료를 합친 금액이 상표권의 취득가액이 되고, 등록한 해부터 내용연수에 걸쳐 나눠서 경비로 보냅니다.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별표 3의 무형자산 내용연수표에서 상표권은 5년입니다. 무형자산은 정액법이므로 매년 같은 금액을 상각합니다.

금액 감각을 위해 수수료를 적어 두면,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으로 상표 전자출원료는 1상품류마다 5만 2천 원, 고시된 상품 명칭만 쓰면 4만 6천 원이고, 설정등록료는 1상품류마다 20만 1천 원입니다. 여기에 변리사 수수료가 붙습니다. 1~2개 류만 등록하는 유튜버라면 전체 합계가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점에서 예외가 하나 열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쓴 해의 필요경비로 넣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제외된다는 단서가 있어,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등록한 상표라면 이 예외를 바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채널의 이름을 보호하려고 등록한 경우와는 결이 다릅니다.

출원만 하고 아직 심사 중인 비용은 어떻게 할까요. 등록이 되어야 상표권이 생기므로 출원 단계의 지출은 자산이 되기 전의 선급 성격으로 두었다가, 등록되면 취득가액에 합치고 거절·포기되면 그 과세기간의 비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거절결정 통지서를 증빙으로 보관하면 됩니다. 갱신은 조금 다릅니다. 상표권 존속기간은 10년이고 갱신등록료는 1상품류마다 30만 원인데, 이는 자산의 수명을 늘리는 지출이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이 말하는 자본적 지출에 가깝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이 개별 자산별 600만 원 미만 수선비는 비용 처리를 허용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갱신료를 지급한 해의 비용으로 넣기도 합니다. 금액이 작아 세액 차이는 크지 않지만 장부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지출 항목원칙적 처리예외·주의
출원료·등록료·변리사 수수료상표권 취득가액, 5년 정액 상각합계 100만 원 이하면 즉시 경비 가능(사업 개시·확장용 제외)
출원 중 거절·포기그 과세기간 비용거절결정서 보관
갱신등록료(10년마다)자본적 지출 성격600만 원 미만 수선비 특례로 비용 처리하는 실무 있음
이의신청·분쟁 대응 수수료권리 확보 목적이면 취득가액 검토결과·금액에 따라 비용 처리 판단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별도 경비 인정 없음장부 신고 전환 여부부터 검토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신고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유튜버는 등록비를 따로 경비로 뺄 수 없습니다. 상표 등록까지 할 정도로 채널이 커졌다면 장부 신고로 바꿀 시점인지부터 보는 것이 순서이고,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굿즈 업체가 로고를 쓰고 사용료를 준다면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합니다. 시행령 제41조는 여기서 말하는 상표권에 상표법상 상표·서비스표·등록상표 등에 관한 권리가 모두 들어간다고 풀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돈이라도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받은 돈이면 기타소득, 사업처럼 계속·반복해서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바뀝니다. 한 업체와 한 번 굿즈 협업을 하고 받은 사용료는 기타소득에 가깝고, 여러 업체와 매년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하며 매출 연동 로열티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유튜버 상표권 세무사가 계약서를 먼저 보자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기타소득이면 세 가지 숫자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따라 받은 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실제 들어간 경비가 더 크면 그 금액을 씁니다. 둘째, 지급하는 업체가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셋째,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받은 돈 기준으로는 750만 원까지가 그 선입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이면 장부상 실제 경비만 인정되고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 구분과 별개로 따라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는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튜버 대부분이 등록한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면세 인적용역이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가 면세로 열거한 인적용역에는 저작자가 저작권으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있어도 상표권 사용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열티 계약이 생기면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가 되고, 과세 사업자 등록을 추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업체가 원천징수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있어야 5월 종합소득세와 1월·7월 부가세 신고가 맞물립니다.

구분일시 대여(기타소득)계속·반복(사업소득)
근거소득세법 §21①7호소득세법 §19
필요경비받은 금액의 60%(실제 경비가 크면 그 금액)장부상 실제 경비
원천징수기타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인적용역이면 3%
종합과세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합산
부가세권리 대여 = 과세 용역, 세금계산서 발급과세, 겸영 사업자 등록

상표권을 아예 팔 때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어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 되고, 부가세는 권리라는 재화의 공급이라 원칙적으로 과세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4조는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면세 사업에만 쓰던 상표를 한 번 넘기는 경우는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속 받는 사용료는 이 논리를 쓰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 횟수와 상대방 수에 따라 갈리므로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1인 법인을 만들고 개인 명의 상표를 넘기라는데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유튜버가 법인을 세우면 광고·협찬 수입은 법인으로 가는데 상표는 개인 명의로 남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법인에 양도하거나, 사용권을 설정하고 사용료를 받거나, 그냥 쓰게 두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본인과 본인 법인은 특수관계인이라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그보다 앞서 법인에 넘기기 전에 그 상표가 정말 개인 것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24인3373)는 법인 활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상표를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했다가 법인이 다시 사들인 거래를 법인 자산의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개인 사업 시절에 만든 채널명은 개인 귀속이 분명한 편이지만, 법인 설립 뒤 법인 돈으로 만든 캐릭터를 개인 명의로 등록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가 정합니다. 무체재산권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후자는 시행령 제59조 제5항이 상표권·특허권·저작권 등에 대해 그 권리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19조가 각 연도 수입금액을 연 10%로 할인해 합산하되 최종 경과연수는 20년을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수입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직전 3년 수입의 평균을 쓰고, 수입 실적이 없으면 감정기관이나 전문가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도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 그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차례로 준용하므로 법인 쪽에서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단순 가정으로 최근 3년 평균 사용료가 연 500만 원이고 잔존 존속기간이 7년이라면 할인 합계는 약 2,434만 원이 되고, 이 금액과 등록비 잔액 중 큰 쪽이 평가액입니다.

양도를 택하면 개인은 기타소득, 법인은 무형자산이 됩니다. 단순 가정 예시로 양도대가 2,000만 원이면 필요경비 60%인 1,200만 원을 뺀 기타소득금액 800만 원에 대해 법인이 20%인 160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 16만 원이 별도입니다. 법인은 2,000만 원을 상표권으로 계상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5년간 매년 400만 원씩 상각합니다. 사용권 설정을 택하면 매년 시가 사용료를 주고받으며 개인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법인은 그해 손금이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법인의 이익 규모와 개인의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는 무상입니다. 공짜로 쓰게 두면 개인 쪽에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제공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시가 사용료만큼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인 쪽은 이익을 받는 입장이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에는 걸리지 않지만, 배우자나 자녀가 주주로 들어간 법인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검토됩니다. 반대로 시가보다 비싸게 넘기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고가 매입 부당행위가 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재산 사용 이익 증여 문제도 따라옵니다. 시가를 잡아 적정 사용료 계약을 맺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상표법상 등록·이전·사용권 설정의 효력은 변리사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채널명을 침해당하거나 침해했다고 경고를 받으면 돈의 성격은요?

상표 분쟁에서는 돈이 양방향으로 오갑니다. 받는 쪽부터 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두고,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이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중 본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부분으로 정의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업체가 범위를 넘어 사용해 위약금을 받았다면 여기에 해당하고, 이 호는 필요경비 60% 규정이 없어 받은 금액 전부가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반면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가 무단으로 채널명을 쓴 경우의 합의금은 계약 위약이 아니므로, 실질이 사용료 상당이면 제7호, 명목이 사례금이면 제17호로 갈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심사결정례(심사소득2011-0023)는 권리를 무상 양도하고 합의서에 사례금이라고 적어 받은 돈을 제17호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60%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합의서에 어떤 이름으로 적느냐가 소득 구분을 좌우하므로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는 쪽은 경비 인정이 쟁점입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넣지 못하게 합니다. 경고장을 받고도 계속 썼다면 중과실로 볼 여지가 커지고, 모르고 쓰다가 바로 합의했다면 경비 인정 가능성이 남습니다. 변리사·변호사 수임료는 업무 관련 비용으로 보되, 그 결과 상표권을 확보했다면 취득가액에 합치는 쪽이 일관됩니다. 분쟁 단계에서는 경고장, 답변서, 합의서를 모두 날짜순으로 보관해 두어야 과실 정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한 유튜버가 자기 채널명과 같은 이름을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출원과 이의신청을 준비하면서 비용이 경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등록 관련 지출은 상표권 취득가액으로 묶어 5년 상각이 원칙이고, 합계가 100만 원 이하면 그해 경비로 보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굿즈 업체가 캐릭터 로고를 쓰는 대가로 매출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두고 3.3%를 떼면 되느냐고 물었는데, 상표권 대여 대가라 기타소득 20% 원천징수가 기본이고 세금계산서를 요구받으면 과세 사업자 등록을 추가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을 세우고 상표를 넘기라는 조언을 들었다기에, 넘기기 전에 시가 평가가 먼저이며 무상으로 쓰게 두면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상담을 각색한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변리사 수수료만 따로 그해 경비로 빼면 안 되나요?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한 부대비용이라 원칙은 취득가액에 합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거래단위 100만 원 이하 즉시 경비 규정이 있으므로, 출원료·등록료·수수료 합계로 판단합니다.
Q2. 출원했는데 거절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이 안 된 시점에 자산성이 사라지므로 그 과세기간의 비용으로 정리합니다. 거절결정 통지서를 증빙으로 보관하세요.
Q3. 사용료가 1년에 200만 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기타소득금액은 받은 돈의 40%인 80만 원이라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을 뿐, 지급 업체의 원천징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부가세 과세 여부는 별도로 봅니다.
Q4. 법인에 상표를 공짜로 쓰게 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개인은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으로 시가 사용료만큼 소득이 계산될 수 있고, 가족이 주주인 법인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검토됩니다. 적정 사용료 계약이 안전합니다.
Q5. 침해한 쪽에서 받은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계약 상대의 위약이면 제21조 제1항 제10호 위약금·배상금으로 필요경비 없이 전액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계약 없는 제3자 침해는 사용료 상당·사례금 등 합의서 문구와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자가진단: 상표를 가진 유튜버라면 체크해 보세요

  • 채널명이나 캐릭터를 상표 출원·등록했거나 올해 할 계획이다
  • 등록비·변리사 수수료를 어떻게 장부에 올렸는지 모른다
  •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고 있어 등록비가 경비에 반영되지 않는다
  • 굿즈·협업 업체에서 로고 사용료 제안을 받았거나 이미 받고 있다
  • 면세 사업자(940306)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1인 법인을 만들었거나 만들 예정이고 상표는 아직 개인 명의다
  • 채널명을 선점당했거나 침해 경고·합의 제안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왜 상표권 문제를 유튜버 전문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앞에서 본 네 갈래는 각각 다른 조문과 다른 신고서에 연결됩니다. 등록비는 감가상각 명세서, 사용료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법인 이전은 시가 평가와 특수관계인 거래 명세서, 분쟁 합의금은 소득 구분과 경비 인정 여부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 갈래를 한 사람이 끝까지 봅니다. 첫째, 비용을 투명하게 합니다. 상표권 상각 등록, 사용료 원천징수 확인, 법인 이전 시가 검토가 기장료에 포함되는지 처음에 범위와 금액을 문서로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필요해 외부 비용이 생기면 그 전에 알립니다. 둘째, 1:1 대표 단톡방입니다. 굿즈 업체 제안서나 합의서 초안을 서명 전에 사진으로 보내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부가세가 붙는지, 합의서의 명목을 어떻게 적을지 대표세무사가 먼저 답합니다. 상표법상 권리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변리사 상담을 병행하도록 구분해 드립니다.

셋째, 다양한 업종 관리 경험입니다. 유튜버·크리에이터뿐 아니라 상표를 가진 프랜차이즈와 제조업 기장을 해 왔기 때문에 개인 명의 상표를 법인에 넘길 때 시가를 어떻게 잡고 어떤 서류를 남기는지 패턴을 알고 있습니다. 유튜버 상표권 세무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법인 이전 질문에 숫자로 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넷째,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생기면 기타소득·사업소득·부가세 과세분을 월별로 분리해 5월 종합소득세와 1월·7월 부가세 신고가 어긋나지 않게 관리하고, 상표권 상각 잔액과 갱신 시점도 리포트에 남깁니다. 유튜버 상표권 세무사가 필요한 순간은 등록증을 받은 날이 아니라 첫 사용료 제안을 받은 날입니다. 그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계산은 단순 가정의 각색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수료·세율·공제율·평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고, 상표법상 권리 관계는 변리사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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