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방 세무사, 게스트 출연료를 내가 보내는 순간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가 되어 3.3%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하며 상대가 과세사업자면 세금계산서로 바뀌고 한 계정으로 받은 후원은 나눠 줘도 전액 내 수입입니다
합방 출연료를 내가 보내면 왜 내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나요?
합동 방송이 끝나고 게스트에게 출연료를 보내는 순간, 돈을 받던 사람이 돈을 주는 사람으로 자리를 바꿉니다. 그동안 플랫폼과 광고주가 내 몫에서 3.3%를 떼어 갔듯, 이번에는 내가 떼는 쪽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두고, 제3호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자를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합니다. 시행령 제184조 제3항은 그 첫 번째로 사업자를 들고, 소득세법 제1조의2는 사업자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정의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방송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등록 전이라도 소득세법에서 이미 사업자이고, 그래서 돈을 보내는 사람이 세금을 떼는 사람이 됩니다. 합방 세무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는 오해가 이 지점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떼는지는 두 조문이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100분의 3을 적용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출연료 100만 원을 약정했다면 소득세 30,000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을 합한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송금합니다(단순 가정 예시). 떼는 비율은 지급하는 쪽이 임의로 바꿀 수 없고, 상대가 전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의무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떼지 않고 보냈다면 그 세금은 결국 지급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지급자에게 같지만, 상대가 어떤 사업자인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그 판단부터는 개별 사안입니다.
상대가 과세사업자면 왜 3.3%가 아니라 세금계산서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와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합니다. 제15호는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고, 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가 정합니다. 핵심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라는 조건입니다. 혼자 방송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이 안에 들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그에게 주는 출연료는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반면 편집자를 고용하고 스튜디오를 갖춘 과세사업자의 출연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지고, 대신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상대의 사업자 유형을 먼저 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상대가 면세이면 33,000원을 떼고 보내고, 일반과세자이면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더해 110만 원을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 상대(게스트) 유형 | 내가 할 일 | 받아 둘 증빙 | 비고 |
|---|---|---|---|
|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 | 3.3% 원천징수 후 지급 | 원천징수영수증, 지급 약정 기록 | 상대는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 |
| 면세사업자(1인 미디어 창작자) | 3.3% 원천징수 후 지급 | 원천징수영수증 | 상대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 일반과세자(직원·시설 보유) | 원천징수 없음, 부가세 포함 지급 | 세금계산서 | 내가 일반과세자면 매입세액공제 |
| 간이과세자 | 원천징수 없음 | 현금영수증·카드전표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는 상대 매출 규모에 따라 다름 |
| 법인(MCN·제작사 명의 계약) | 원천징수 없음 | 세금계산서 | 법인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원천징수 대상 아님 |
표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칸은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라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지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로 적격증빙을 갖춰야 하며, 3만 원을 넘는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습니다. 또 하나는 등록증과 실질이 다른 경우입니다. 과세로 등록해 두었지만 실제로는 혼자 일하는 상대, 혹은 반대로 면세로 등록했지만 직원을 두기 시작한 상대에게는 등록증 글자만으로 증빙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부터는 상대의 실질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개별 판단 영역입니다.
원천징수한 다음에는 무엇을 언제 신고하나요?
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제2항은 상시고용인원 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원천징수의무자가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납부를 반기로 미루더라도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 주기와 명세서 주기가 다르다는 점을 놓쳐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81조의11 제1항은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기한 뒤 1개월 안에 내면 10만분의 125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100만 원 지급이면 2,500원과 1,250원으로 금액은 작지만, 매월 반복되면 건수만큼 쌓입니다.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거나 늦게 낸 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미납세액의 3%에 일수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 더해지며 그 합계는 미납세액의 10%가 한도입니다.
한 가지 시의성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안이 담겨 있고 2027년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안일 뿐 확정 법률이 아니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율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지급분은 현행 3.3%로 처리하고, 내년 지급분은 지급 시점에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방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 세율 인하는 떼는 금액을 줄이는 대신 상대의 5월 환급을 줄이는 변화이기도 해서 상대와의 정산 약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합방 후원을 한 계정으로 받아 나누면 누구의 수입인가요?
두 번째 갈래는 받은 돈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합방 중 들어온 별풍선·슈퍼챗·후원이 호스트 계정으로 몰리면, 플랫폼은 호스트 한 사람에게 정산하고 지급명세서도 호스트 앞으로만 제출합니다. 그 돈의 절반을 게스트에게 보냈더라도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나눠 준 뒤에도 전액이 내 총수입금액입니다. 플랫폼이 제출한 지급명세서 금액과 내 신고 매출이 어긋나면 국세청 전산에서 바로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나눠 준 돈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매출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지급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로 장부에 올려야 하고, 그 경비가 인정되려면 상대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이므로 앞 장에서 본 3.3% 원천징수와 다음 달 10일 납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아무 처리 없이 계좌이체만 하면 내 매출은 전액 잡히고 경비는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나쁜 조합이 됩니다.
이 장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친한 사이라 그냥 보내 줬는데 증여가 되나요'입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대가로 주는 돈은 받는 사람에게 사업소득이고,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로 포장해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반대로 증여로 보면 받는 쪽은 타인에게서 받은 재산으로 더 불리한 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양쪽 모두에게 유리한 길은 대가라는 성격을 정산서로 남기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구조에 따라 처음부터 각자 계정으로 각자 정산이 되는 경우에는 이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합방 전에 어느 계정으로 후원을 받을지 정하는 것이 가장 쉬운 예방입니다. 다만 매번 같은 사람에게 주된 방송 업무에 대한 노무를 반복적으로 받는 형태가 되면 2025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괄호 문언에 따라 호스트 자신의 면세 인적용역 요건이 흔들릴 수 있어, 여기부터는 호스트의 사업자 유형까지 함께 보는 개별 판단입니다.
| 후원 정산 구조 | 플랫폼 지급명세서 | 내 총수입금액 | 나눠 줄 때 처리 |
|---|---|---|---|
| 각자 계정으로 각자 정산 | 각자 앞으로 | 내 계정 입금분만 | 정산 불필요 |
| 호스트 계정 일괄 정산 | 호스트 앞으로 전액 | 전액 | 게스트 몫은 3.3% 원천징수 후 지급, 경비 처리 |
| 게스트 계정으로 몰린 경우 | 게스트 앞으로 전액 | 게스트 전액 | 호스트 몫은 게스트가 3.3% 떼고 지급 |
| 방송 외 계좌로 직접 받은 후원 | 없음 |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증여 판단 | 별도 검토 필요 |
합방 비용을 둘이 나눠 냈는데 세금계산서는 한 장이면 어떻게 하나요?
세 번째 갈래는 받는 쪽도 주는 쪽도 아닌, 함께 쓰는 돈입니다. 스튜디오 대관료, 장비 렌탈, 촬영 뒤 식사를 반씩 내기로 하고 한 사람이 결제한 뒤 상대가 절반을 이체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이때 공급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는 결제한 사람 이름으로만 나옵니다. 세금계산서 한 장은 한 사람의 증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가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 길을 열어 둔 것은 전력·도시가스·조합·공동도급 같은 열거된 경우에 한정되어 있어, 합방 대관료를 그 조문에 바로 얹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처음부터 공급자에게 각자 명의로 나눠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해 한 사람 명의로 받았다면, 분담 비율을 적은 정산서와 이체 기록을 남겨 각자 자기 몫을 경비로 올리되 상대 몫의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않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결제한 사람이 상대 몫을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쓰이지만, 결제한 사람이 면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구조가 달라지므로 여기부터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경비를 나눈다고 해서 두 사람이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매주 하는 정기 합방은 공동사업이 되나요?
한 번의 게스트 출연과 매주 고정 편성된 합방은 세법에서 다른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3조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나누도록 합니다. 매주 같은 채널에서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고 비용도 함께 부담하며 콘텐츠 방향을 함께 정한다면, 출연료 지급이 아니라 공동사업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한쪽이 출연 시간과 내용을 지시하고 고정액을 매달 지급하면 고용으로 볼 위험이 있고, 이 경우 4대보험과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따라옵니다. 어느 쪽으로 보이든 지급자가 3.3%만 떼고 끝낸 처리는 뒤집힐 수 있으므로, 정기 합방은 역할과 대가 산정 방식을 서면 계약으로 남기는 것이 방어선입니다. 공동사업자 등록과 손익분배비율의 설계는 공동채널을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고, 고용 관계가 의심되는 구조는 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해외 크리에이터와 합방하고 돈을 보낼 때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경을 넘는 지급은 세율부터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서 생긴 소득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고, 제156조 제1항 제4호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합니다. 해외 크리에이터가 한국에 와서 함께 방송하고 출연료 100만 원을 받는다면 20만 원을 떼고 80만 원을 보내는 것이 조문상 출발점입니다(단순 가정 예시). 다만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라면 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나 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조약 적용에는 거주자증명서 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상대 국가별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자기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것이어서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이 원칙이지만, 제119조 제6호의 괄호가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으로 간주되는 예외를 두고 있어 이 역시 사안별 판단입니다. 해외 지급을 국내 프리랜서처럼 3.3%로 처리한 뒤 뒤늦게 차액을 추징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비거주자 지급은 합방 세무사가 송금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영역입니다.
| 지급 장면(100만 원 가정) | 근거 | 떼는 세금 | 실제 송금 | 그 뒤의 의무 |
|---|---|---|---|---|
| 면세 개인 게스트 출연료 | 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33,000원 | 967,000원 | 다음 달 10일 납부,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
| 일반과세자 게스트 출연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 0원 | 1,100,000원(부가세 포함) | 세금계산서 수취, 일반과세자면 매입세액공제 |
| 비거주자 게스트(국내 제공)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제156조 | 200,000원 | 800,000원 | 다음 달 10일 납부, 조세조약 확인 |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한 스트리머가 주말 합방 게스트에게 출연료 100만 원을 보내기 전에 단톡방에 물었습니다. 자신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그냥 이체하면 되는지가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방송 수입이 있으면 소득세법상 사업자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는 것이었고, 상대가 혼자 방송하는 분이라면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보낸 뒤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라는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상대가 편집자를 둔 과세사업자라면 원천징수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받는 쪽으로 바뀌니 송금 전에 사업자 유형을 먼저 묻자는 말과, 떼고 보낸 건은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지난달에 떼지 않고 보낸 150만 원이 있다는 말에는 지금이라도 원천세를 신고하고 상대와 정산하는 방법부터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각색한 예시이지만, 실제 상담에서 질문의 순서는 거의 이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지급하는 쪽의 합방 정산, 세 개 이상이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 게스트 출연료를 떼지 않고 전액 이체한 적이 있다
- 상대가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묻지 않고 송금했다
- 원천세를 신고한 달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달이 다르다
- 내 계정으로 받은 합방 후원에서 나눠 준 돈을 매출에서 빼고 신고했다
- 대관료 세금계산서 한 장을 내 이름으로 받고 상대 몫은 계좌이체 기록만 남겼다
- 매주 같은 사람과 합방하면서 역할과 대가를 정한 서면 계약이 없다
- 해외 크리에이터에게 보낸 돈을 국내 프리랜서처럼 3.3%로 처리했다
왜 합방 정산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1부에서 본 문제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돈을 보내기 전에 결정되어야 하고, 보낸 뒤에 고치면 가산세가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면세인지 과세인지, 떼야 할 금액이 33,000원인지 0원인지 20만 원인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내가 만들어야 하는지는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정해져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 결정을 스트리머 혼자 하게 두지 않는 구조로 기장을 운영합니다. 첫째는 투명한 비용입니다. 합방이 잦은 채널은 매월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반복되는데, 이 업무가 월 기장료 안에 포함되는지, 건수가 늘면 어떻게 되는지를 계약 전에 명확히 안내합니다. 뒤늦게 건당 비용이 붙어 정산을 미루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둘째는 1:1 대표 단톡방입니다. 합방 세무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긴 상담이 아니라 송금 직전의 짧은 확인입니다. 상대의 사업자 유형과 금액을 올리면 떼야 할 금액과 받아 둘 증빙을 바로 답하고, 떼지 않고 보낸 건이 있으면 그 달 안에 정리하는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셋째는 다양한 업종 관리 경험입니다. 외주 지급이 많은 업종은 스트리머만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주는 외주비, 강사에게 주는 강사료, 모델에게 주는 촬영비 모두 같은 조문 위에서 움직이고, 그 지급 실무를 여러 업종에서 반복해 다뤄 온 경험이 합방 정산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넷째는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입니다. 그달 지급한 출연료와 떼인 세금, 받아 둔 세금계산서, 내 계정으로 들어온 후원과 나눠 준 금액이 월별로 정리되어 나오기 때문에 5월에 경비 누락을 찾느라 통장을 거슬러 올라갈 일이 줄어듭니다. 대표세무사가 개업 4년차에 직접 검토하는 구조라 과장된 약속은 하지 않지만, 합방 한 번의 돈 흐름을 세 갈래로 나눠 보는 눈은 매달 리포트에 그대로 담아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계산은 단순 가정의 각색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율·가산세율·지급명세서 제출 주기·조세조약 적용 요건은 개정되거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고용 관계가 섞이는 구조는 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