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세무사, 모델료는 에이전시 정산서의 배분액이 내 수입인지 수수료를 떼기 전 총액이 내 수입인지부터 갈리고 혼자 일하는 동안은 부가세가 면세이며 의상과 관리비는 촬영 기록이 붙어야 경비가 됩니다
모델료 300만 원은 어떤 순서로 줄어서 통장에 들어오나요?
광고주가 300만 원을 썼다고 들었는데 통장에는 200만 원 남짓만 찍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에이전시 몫과 3.3%가 있습니다. 모델 세무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 놓는 것도 이 정산서입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볼 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얼마가 빠졌느냐가 아니라, 그 여러 숫자 가운데 세법상 내 수입이 어느 것이냐입니다.
먼저 3.3%의 정체부터 짚겠습니다. 패션·광고·피팅 촬영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프리랜서의 모델료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배우·가수 같은 인적용역을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런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와 제129조에 따라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떼어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붙어 합계 3.3%가 됩니다. 이 돈은 세금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과 비교해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이제 순서를 보겠습니다. 광고주가 책정한 모델료 300만 원, 에이전시 몫 30%라는 조건은 같고 계약 구조만 다른 두 경우입니다(부가가치세를 뺀 단순 가정 예시입니다). A 구조는 에이전시가 광고주와 계약하고 모델에게 배분액을 주는 방식입니다. 에이전시는 자기 몫 90만 원을 뺀 210만 원을 지급하면서 3.3%인 69,300원을 떼고, 통장에는 2,030,700원이 들어옵니다. B 구조는 모델이 광고주와 직접 계약하고 에이전시에는 소개·관리 수수료를 따로 주는 방식입니다. 광고주가 300만 원에서 99,000원을 떼고 2,901,000원을 보내면, 모델이 그중 90만 원을 에이전시에 지급해 손에는 2,001,000원이 남습니다.
| 구분 | A. 에이전시가 배분액 지급 | B. 모델이 수수료 지급 |
|---|---|---|
| 광고주와 계약하는 당사자 | 에이전시 | 모델 본인 |
| 3.3%를 떼는 기준 금액 | 210만 원 | 300만 원 |
| 원천징수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 | 63,000원+6,300원=69,300원 | 90,000원+9,000원=99,000원 |
| 통장 입금액 | 2,030,700원 | 2,901,000원(수수료 지급 후 2,001,000원) |
| 에이전시 몫 90만 원의 성격 | 처음부터 내 수입이 아님 | 내 수입에서 나간 필요경비 |
| 내 총수입금액 | 210만 원 | 300만 원 |
| 소득금액(다른 경비 없다고 가정) | 210만 원 | 300만 원-90만 원=210만 원 |
두 구조에서 소득금액은 210만 원으로 같습니다. 손에 남는 돈의 차이 29,700원은 B 구조에서 수수료 90만 원에 대해서도 3.3%가 먼저 떼였기 때문이고, 이 차이는 5월에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문제는 총수입금액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장부를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 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 같은 문턱은 소득이 아니라 수입금액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1년 치를 쌓으면 두 구조의 차이가 수천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숫자가 내 수입인지는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이 정합니다. 지급하는 쪽은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므로, 국세청은 내 수입을 매달 지급자 기준으로 쌓아 두고 있습니다. A 구조인데 총액 300만 원을 수입으로 잡고 수수료를 경비로 넣거나, B 구조인데 수수료를 뺀 금액만 수입으로 적으면 지급명세서 합계와 내 신고가 어긋납니다.
받는 시점도 한 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인적용역의 수입 시기를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마친 날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어서, 12월에 촬영하고 1월에 정산받은 건이 어느 해 수입인지는 계약서의 지급 약정일을 봐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계약서에 에이전시가 대리인인지 계약 당사자인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정산서에 수수료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누구 명의로 얼마가 지급된 것으로 신고됐는지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한 뒤에 수입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한 번 찍은 광고와 초상권 사용 연장료는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모든 모델료가 사업소득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이 지인 브랜드의 룩북을 한 번 찍어 준 정도라면 이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아 주므로 나머지 40%가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에 원천징수세율 20%와 지방소득세가 붙어 지급액의 8.8%가 떼입니다. 100만 원을 받았다면 기타소득금액은 40만 원, 떼이는 세금은 소득세 8만 원과 지방소득세 8천 원을 합한 88,000원입니다(단순 가정 예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쪽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의 기준은 지급자가 몇 퍼센트를 뗐느냐가 아니라 활동의 실질입니다. 프로필을 돌리고, 에이전시에 등록하고, 여러 곳에서 대가를 받고 있다면 한 건 한 건이 단발 계약이어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관청도 여러 회사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받은 광고모델료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해 왔고, 연예인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해 받는 전속계약금 역시 소득세법 시행령이 사업소득으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전속계약금을 여러 해에 나누어 잡는 문제는 엔터테인먼트 편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까다로운 것은 초상권 사용 연장료입니다. 작년에 찍은 광고를 1년 더 쓰겠다며 들어오는 재계약 사용료, 다른 매체로 넓혀 쓰는 2차 사용료가 대표적입니다. 현재 모델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이 그 활동에서 나온 결과물의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합산하는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추가 촬영 없이 사용기간만 늘리는 대가를 따로 규정한 조문이나 공식 해석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계약서가 무엇의 대가라고 적었는지, 같은 종류의 대가가 반복되는지, 지금도 모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놓고 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 받는 돈 | 통상의 소득 구분 | 지급 때 떼는 세금 | 확인할 것 |
|---|---|---|---|
| 반복적으로 받는 모델료·출연료 | 사업소득(인적용역) | 지급액의 3.3% | 원천징수영수증의 지급자와 지급액 |
|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의 일회성 출연 대가 | 기타소득일 수 있음 | 지급액의 8.8%(필요경비 60% 의제) | 같은 해에 다른 촬영이 있었는지 |
| 전속계약금 | 사업소득 | 지급액의 3.3% | 계약기간과 수입으로 잡는 연도 |
| 초상권 사용 연장료·2차 사용료 | 계약 내용과 반복성으로 개별 판단 | 지급자가 처리한 방식 확인 | 연장 합의서, 추가 용역 유무, 현재 활동 여부 |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지급자가 기타소득으로 떼어 간 돈을 내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는 있지만, 그 반대도 포함해서 지급명세서와 다른 구분으로 신고할 때에는 계약서와 활동 내역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델은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은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와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면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열거된 것은 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이고, 모델이라는 단어가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 몸과 표현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용역으로 다루어지고, 국세청 업종 분류에도 모델(940303)이 인적용역 업종으로 따로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바로 이 면세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3.3%를 떼고 받는다는 사실과 부가가치세가 면세라는 사실은 같은 조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의 조건이 깨지면 둘이 함께 바뀝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물적 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설비로 정의하고 임차한 것도 포함합니다. 고용에는 직원 채용뿐 아니라 고용이 아닌 형태로 주된 업무에 대해 다른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촬영 전용 스튜디오를 얻거나 매니저·어시스턴트를 두기 시작하면 과세사업자로 바뀔 수 있고, 그때부터는 10% 부가가치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3.3%를 떼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인플루언서를 겸하면서 공동구매로 물건을 파는 수익은 인적용역이 아니라 처음부터 과세 대상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대목이 모델 세무사에게 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같이 보여 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면세 요건을 갖춘 모델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로 한 해 수입금액을 알립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3.3%만 떼이고 받아 온 분의 신고 방식은 국세청 안내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건별로 부르는 헤어·메이크업 스태프나 가족의 운전·일정 관리가 고용 요건에 닿는지는 계약 형태와 실제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의상비와 헤어·메이크업, 체형 관리비는 어디까지 경비로 인정되나요?
소득세법 제27조는 필요경비를 그 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정합니다. 반대편에는 제33조 제1항 제5호가 있습니다. 가사와 관련해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모델의 지출은 이 두 조문 사이에 놓이는 것이 많습니다. 프로필·포트폴리오 촬영비, B 구조에서 내는 에이전시 수수료, 촬영지까지의 이동·숙박비는 수입과의 연결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반면 의상, 헤어·메이크업, 운동과 피부 관리는 모델이 아닌 사람도 쓰는 돈이라 그대로는 가사 관련 경비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영수증이 아니라 그 지출이 어느 촬영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섭외 메시지에 적힌 의상 준비 요청과 구매일, 콜타임 안내와 같은 날의 헤어·메이크업 결제, 촬영 일정표와 겹치는 교통·숙박 영수증처럼 지출과 촬영을 날짜로 묶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계약서에 체형이나 헤어 상태 유지 조건이 있다면 그 조항도 근거가 됩니다.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카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으로 받고, 업무용 카드와 생활비 카드를 나눠 쓰면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분명히 해 둘 점은, 이것이 없는 경비를 만들어 내는 요령이 아니라 실제로 일 때문에 쓴 돈을 설명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입는 옷이나 촬영과 무관하게 계속해 온 운동·시술까지 전액 경비로 넣으면 오히려 장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 지출 | 업무 관련성을 보여 주는 기록 | 주의할 점 |
|---|---|---|
| 프로필·포트폴리오 촬영비 | 결과물 파일, 에이전시·광고주 제출 내역 | 개인 기념 촬영과 섞이지 않게 |
| 에이전시 수수료 |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 B 구조에서만 내 경비 |
| 이동·숙박비 | 촬영 일정표와 같은 날짜의 영수증 | 개인 일정이 섞인 날은 구분 |
| 의상·소품 | 섭외 메시지의 준비 요청, 착용 컷 | 일상복으로 쓰는 옷은 인정되기 어려움 |
| 헤어·메이크업 | 촬영일 당일 결제, 콜타임 안내 | 정기 미용과 구분 |
| 체형·피부 관리비 | 계약상 유지 조건, 촬영 전후 일정 | 전액 인정은 어렵다고 보고 접근 |
이런 경비는 장부를 써야 반영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따르면 인적용역을 포함한 서비스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장부 없이 경비율로 추계 신고할 수 있는 문턱과 그 구조는 유튜버 단순경비율 편에서 자세히 다뤘고 인적용역인 모델에게도 같은 틀이 적용됩니다. 모델 업종의 경비율 수치는 국세청 고시로 해마다 정해지므로 신고하는 해의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A 구조와 B 구조는 수입금액이 달라서 이 문턱을 넘는 시점도 달라집니다.
해외 촬영이나 해외 광고주에게서 받은 대가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소득세법 제3조는 거주자에게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고 정하고 있어 국내에 사는 모델은 해외 대가도 합산해 신고합니다. 현지에서 세금을 떼고 받았다면 떼기 전 금액을 수입으로 잡고, 외국에서 낸 세금은 일정한 한도 안에서 소득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을 검토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됩니다. 미성년 모델과 키즈 모델의 수입 귀속과 부모 계좌 문제는 키즈 유튜버 편에서 다룬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현지 세금이 공제 대상인지는 상대 국가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지 납부 증명 서류부터 받아 두어야 합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다음은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입니다. 한 모델이 작년에 찍은 화장품 광고의 사용 연장료를 받았는데, 평소의 3.3%가 아니라 8.8%가 떼여 들어왔다며 단톡방에 정산 내역을 올렸습니다. 대표세무사는 연장 합의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추가 촬영이 있었는지, 누구 명의로 지급됐는지를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추가 촬영 없이 기간만 늘린 건이었고, 지급한 쪽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상태였습니다. 대표세무사는 떼인 방식이 소득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모델 활동이 이어지는 중에 받은 대가라는 점에서 사업소득 합산을 검토하되 계약 문구를 확인한 뒤 정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대화에서 그달 정산서에 수수료가 따로 적혀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와, 홈택스 지급명세서 금액과 입금액을 표로 대조해 그달 리포트에 넣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 예시가 같은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5월 전에 정산 구조를 점검해야 하는 모델은 누구인가요?
- 에이전시 계약서에서 광고주와 계약하는 당사자가 에이전시인지 나인지 모른다
- 정산서 입금액과 홈택스 지급명세서의 지급액을 한 번도 맞춰 본 적이 없다
- 같은 해에 3.3%로 받은 건과 8.8%로 받은 건이 섞여 있다
- 초상권 사용 연장료나 2차 사용료를 받았는데 평소 모델료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 촬영 전용 공간을 얻었거나 매니저·어시스턴트에게 정기적으로 대가를 주고 있다
- 의상·헤어·관리비 영수증은 모아 두었지만 어느 촬영을 위한 지출인지 적어 둔 기록이 없다
- 해외 광고주나 해외 에이전시에서 받은 대가, 협찬으로 받은 의상이나 제품이 있다
왜 모델의 세금은 정산서를 읽을 줄 아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앞에서 본 문제들은 5월에 한꺼번에 풀리지 않습니다. 어느 금액이 수입인지는 매달의 정산서에서, 소득의 이름은 계약서에서, 경비 인정 여부는 지출한 그날의 기록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는 모델 세무사 업무를 신고 대행이 아니라 정산 구조를 읽는 일로 시작합니다. 대표세무사는 개업 4년차로, 계약서와 정산서를 직접 검토합니다.
첫째는 투명한 비용입니다. 기장과 신고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해외 대가 정리나 과세 전환처럼 일이 늘어나는 경우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작할 때 설명해 드립니다. 둘째는 1:1 대표 단톡방입니다. 연장료가 낯선 세율로 들어왔을 때, 새 에이전시 계약서를 받았을 때 사진으로 올려 주시면 수입으로 잡을 금액과 소득 구분을 그 건 단위로 답해 드립니다. 경비도 지출한 주에 물어보셔야 촬영 기록과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셋째는 다양한 업종 관리 경험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크리에이터와 연예 활동 종사자를 포함한 여러 업종의 장부를 관리하면서 정산 대행 구조, 면세와 과세의 경계, 겸업 수익의 구분을 함께 다뤄 왔습니다. 모델이 인플루언서 활동이나 쇼핑몰을 겸하기 시작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넷째는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입니다. 지급명세서 합계와 장부상 수입을 매달 대조해 어긋난 건을 그달에 바로잡고, 누적 수입이 장부 기준 금액에 가까워지면 미리 알려 드립니다. 프리랜서 모델 세무사 상담은 정산서 한 장과 에이전시 계약서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는 각색 예시이고 계산은 단순 가정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득 구분,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경비 인정 범위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세율·기준금액·경비율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