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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스트리머 세무사, 대회 상금은 필요경비 80%가 의제되는 기타소득일 수도 사업소득일 수도 있고 게임사 홍보 방송 대가와 게임에 쓴 돈은 받는 방식과 증빙부터 갈립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5일 · 조회 3
게임 스트리머 세무사 대표 이미지, 대회 상금과 홍보 방송 대가와 게임에 쓴 돈 세 갈래 정리 대회 상금이 기타소득일 때와 사업소득일 때 원천징수와 필요경비 비교표 게임사 홍보 방송 대가를 3.3%로 받을 때와 세금계산서로 받을 때, 현물 협찬 처리 비교 게임 구입비와 인게임 결제를 경비로 남기는 순서와 해외 결제 증빙 정리표 대회 상금 원천징수와 뽑기 방송 결제 내역을 묻는 단톡방 각색 예시 게임 스트리머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 다섯 가지와 자가진단 일곱 문항 게임 방송 수익 세 갈래를 장부 한 권으로 모으는 방법과 상담 안내

게임 방송으로 버는 돈은 왜 세 갈래로 나눠 봐야 하나요?

게임 방송을 하는 분의 통장에는 후원과 플랫폼 정산 말고도 성격이 다른 돈이 드나듭니다. 대회에서 입상해 받은 상금, 게임사가 신작이나 업데이트를 알려 달라며 맡기는 홍보 방송 대가(방송가에서는 흔히 숙제 방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게임 구입비와 인게임 결제입니다. 이 세 갈래는 근거 조문이 서로 다르고, 떼이는 세금도, 남겨야 할 서류도 다릅니다. 게임 스트리머 세무사를 찾는 분들이 5월에 가장 당황하는 지점도 후원금이 아니라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후원금 정산이나 장비 감가상각, 경비율 선택은 다른 글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세 갈래에만 집중합니다. 각 갈래마다 법이 정해 둔 부분과 사실관계를 봐야만 답이 나오는 부분을 구분해서 적었습니다.

게임 대회 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소득세법은 상금·현상금·포상금을 기타소득의 첫 번째 항목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기타소득인 상금 가운데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에 대해,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같은 호에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도 나란히 적혀 있는데, 게임 대회 입상 상금은 보통 앞의 순위 경쟁 대회 쪽에 해당합니다. 실제 경비가 80%를 넘으면 그 초과분도 인정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0%이고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으므로, 80%가 의제되는 상금은 받은 금액 기준으로 4.4%가 떼입니다.

단순 가정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금 1,000만 원을 기타소득으로 받으면 필요경비 800만 원을 뺀 기타소득금액은 200만 원이고, 소득세 40만 원과 지방소득세 4만 원을 합한 44만 원이 원천징수되어 956만 원이 입금됩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한 해 3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낼지, 합산해 신고할지 납세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은 그해 기타소득금액을 모두 더한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문제는 방송과 대회 참가를 업으로 이어 가는 사람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일시적인 기타소득인지는 활동의 내용, 기간, 횟수, 태양과 전후 사정을 종합해 수익 목적과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이 사건의 납세자는 여러 해 동안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왔지만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었습니다. 돈을 준 쪽이 어떤 세율로 떼었는지가 소득의 종류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구분기타소득으로 볼 때사업소득으로 볼 때
근거소득세법 제21조의 상금, 시행령 제87조의 순위 경쟁 대회 입상 상금소득세법 제19조의 계속적·반복적 영리 활동
필요경비받은 금액의 80% 의제(실제 경비가 더 크면 초과분도 인정)실제 지출한 경비를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
원천징수기타소득금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지급액의 3%, 지방소득세 별도
5월 신고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플랫폼 정산·홍보 대가와 합산해 신고

판단 요소로 볼 만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대회 참가 자체를 방송으로 내보내 콘텐츠로 삼았는지, 정기 리그나 팀 소속으로 꾸준히 출전하는지, 시청자 참여 행사처럼 한 번 나간 대회인지, 한 해에 받은 상금의 횟수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해외 주최사가 국내 원천징수 없이 보낸 상금은 분리과세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어 신고 대상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은지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내 활동의 실질이 어느 쪽인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게임사 홍보 방송 대가는 3.3%로 받나요, 세금계산서를 끊나요?

게임사가 홍보 방송 대가를 줄 때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내 사업자 유형에 달려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일정한 인적용역을 면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에 맞는 1인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게임사 같은 법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 3%(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원천징수합니다. 반대로 직원이나 스튜디오를 갖춘 과세사업자(921505)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아 신고·납부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꼬이는 장면은 면세사업자인데 게임사나 대행사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원천징수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고, 그 전에 편집자나 매니저를 쓰고 있어 면세 요건이 이미 깨진 것은 아닌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3.3%를 떼고 받았다면 지급한 쪽이 매월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내 수입이 그대로 올라가므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 내역과 통장 입금액을 대조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돈이 아닌 것으로 받은 대가도 수입입니다. 소득세법은 금전 외의 것을 받았을 때 그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도록 합니다. 홍보 대가로 받은 게임 재화, 쿠폰, 주변기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 시연용으로 잠시 빌려 쓰고 회수되는 테스트 계정과, 내 계정에 남아 계속 쓸 수 있는 재화는 성격이 다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대가를 받은 방송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시청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하며 이는 세금과 별개의 의무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현물의 가액을 얼마로 볼지, 계약상 대가인지 단순 제공인지는 계약 메일과 조건을 놓고 따져야 합니다.

게임 구입비와 인게임 결제는 어디까지 경비가 되나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그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반대편에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게임은 누구나 취미로도 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의 눈에는 게임 결제가 먼저 개인 소비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방송에 쓴 결제와 혼자 즐긴 결제를 한 장부 안에서 갈라 놓는 일입니다. 게임 스트리머 세무사가 장부를 볼 때 가장 먼저 묻는 것도 이 결제가 어느 날 어떤 방송에 쓰였느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세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방송용 계정과 사업용 카드를 개인용과 분리합니다. 둘째, 결제일과 금액 옆에 해당 방송 날짜와 다시보기 제목을 적어 결제와 콘텐츠를 짝지어 둡니다. 신작 리뷰를 위해 산 게임, 뽑기 방송 중에 한 결제처럼 화면에 그대로 남는 지출은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셋째, 증명서류를 보관합니다. 소득세법은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면 지출 증명서류를 받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영역은 방송과의 관련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가 승부처입니다.

해외 결제는 따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3만 원을 넘는 거래에서 이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를 이 수취 의무의 예외로 정해 두었습니다. 해외 게임사에 직접 결제한 금액은 적격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가 붙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적격증빙 예외는 가산세의 문제일 뿐 경비 입증의 면제가 아닙니다. 결제 확인 메일, 카드 명세, 방송 기록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앱 장터를 거친 결제는 실제 판매자가 국내 법인인지 해외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영수증의 판매자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처증빙유의점
국내 게임사, 국내 결제대행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3만 원 초과 거래에서 미수취 시 가산세 대상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 사업자적격증빙 수취 의무의 예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결제 확인 메일·카드 명세로 지출 사실과 관련성 입증
방송에 쓰지 않은 개인 결제증빙이 있어도 가사 관련 경비필요경비 불산입, 장부에서 제외

계정이나 아이템을 팔아 번 돈도 질문이 많습니다. 확인된 범위는 이렇습니다. 대법원은 게임머니를 사들여 다른 이용자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판 사람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았고, 그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방송하며 키운 계정을 한 번 처분한 경우가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이 판결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게임 약관상 거래가 허용되는지는 세금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같은 게임을 방송과 개인 플레이에 함께 쓴 결제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처분 대금을 어떤 소득으로 볼지는 자료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결제 내역을 부풀리거나 개인 소비를 끼워 넣으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 방송에 쓴 만큼만 근거와 함께 반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각색 예시입니다. 한 스트리머가 대회 3위 상금이 4.4%만 떼인 채 들어왔다며 이것으로 끝난 것인지 물었습니다. 주최 측이 기타소득으로 보고 80% 필요경비를 적용해 원천징수한 것이지만, 올해 대회에 몇 번 나갔는지와 대회 참가를 방송으로 내보냈는지에 따라 5월에 구분을 다시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신작 뽑기 방송에 쓴 인게임 결제가 경비가 되는지 물었고, 결제 내역과 그날 방송 다시보기가 짝이 맞는 것만 검토 대상이 되며 방송 없이 쓴 결제는 빼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게임사에서 쿠폰으로 받은 재화는 홍보 대가라면 받은 때의 가액으로 수입에 잡아야 하니 계약 메일을 함께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개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금이 소액이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합니다. 필요경비 80%가 의제되는 순위 경쟁 대회 입상 상금이라면 받은 금액 25만 원까지가 이 범위입니다. 다만 상금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해외 주최사가 국내 원천징수 없이 지급했다면 금액이 작아도 종합소득 신고에 포함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현지에서 떼인 세금이 있다면 지급 명세를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Q3. 면세사업자인데 게임사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계산서나 원천징수 방식으로 조율합니다. 직원을 두었거나 별도 스튜디오를 쓰고 있다면 과세사업자로 바꿔야 하는 상황일 수 있어 사업자 유형부터 점검합니다.
Q4. 해외 게임 결제는 적격증빙이 없는데 경비 처리가 되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의 예외입니다. 그래도 결제 확인 메일과 카드 명세, 그 결제가 쓰인 방송 기록으로 지출 사실과 사업 관련성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Q5.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을 팔면 세금이 생기나요?
게임머니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고판 사람을 사업자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한두 번의 처분이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횟수와 규모, 방송 사업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가진단: 내 게임 방송 장부는 세 갈래로 나뉘어 있나요?

  • 올해 대회 상금을 두 번 이상 받았고, 대회 참가를 방송으로도 내보냈다
  • 상금이 들어올 때 얼마가 어떤 소득으로 떼였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보지 않았다
  • 게임사 홍보 방송 대가를 게임 재화나 쿠폰, 기기로 받은 적이 있다
  • 면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 방송용 결제와 개인 결제가 같은 계정, 같은 카드에 섞여 있다
  • 해외 게임 결제 확인 메일을 정리하지 않았거나 지운 적이 있다
  • 계정이나 아이템, 게임머니를 돈을 받고 넘긴 적이 있다

왜 게임 방송 수익 정리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세 갈래를 따로 떼어 보면 각각은 단순해 보입니다. 어려운 것은 세 가지가 한 사람의 한 해 안에서 동시에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면 대회 참가에 쓴 비용과 게임 결제가 그 수입에 대응하는 경비가 되고, 기타소득으로 보면 80% 의제와 분리과세 선택이 따라옵니다. 홍보 방송 대가를 받는 방식은 면세 요건이 유지되는지와 맞물려 있습니다. 게임 스트리머 세무사의 일은 이 판단들을 한 장부 안에서 서로 어긋나지 않게 이어 붙이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네 가지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먼저 투명한 비용입니다. 기장 수수료의 범위를 처음에 안내하고, 상금이나 협찬 건이 늘어 추가 업무가 생기면 진행 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 대표 단톡방입니다. 상금이 입금된 날, 게임사 계약 메일을 받은 날, 큰 결제를 한 날에 자료를 올리면 대표세무사가 소득 구분과 필요한 증빙부터 답합니다. 5월에 몰아서 기억을 더듬는 것과 그날 바로 정리하는 것은 입증의 무게가 다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업종 관리 경험입니다. 방송·콘텐츠 업종 외에도 여러 업종의 장부를 관리하면서 쌓인 증빙 기준을 게임 결제처럼 개인 소비와 경계가 흐린 지출에 적용합니다. 네 번째는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입니다. 상금, 홍보 방송 대가, 게임 지출을 갈래별로 나눠 매달 보여 드리므로 연말에 가서야 소득 구분이나 면세 요건 문제를 발견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세무사는 개업 4년차로, 방송 수익은 입금 경로별로 갈라 조문부터 확인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게임 스트리머 세무사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상금 명세, 홍보 방송 계약 메일, 게임 결제 내역 세 가지를 먼저 모아 두시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는 각색 예시이고 계산은 단순 가정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득 구분과 경비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세율과 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광고 표시 등 세무 외 의무는 해당 분야 전문가 확인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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