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성실신고 세무사, 업종코드가 940306이면 수입 5억부터 921505면 7억 5천만부터 6월 30일 신고이고 산출세액이 0원이어도 확인서를 안 내면 수입의 0.0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유튜버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장부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한 확인서를 함께 내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신고기한이 5월 31일이 아니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입니다. 유튜버 성실신고 세무사가 첫 상담에서 짚는 것은 판정 연도입니다. 성실신고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고 복식부기 판정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입니다. 올해 수입이 기준을 넘으면 올해 귀속분 신고가 6월 30일 마감이 되고, 작년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을 넘었으면 올해부터 장부 의무가 생깁니다. 매출이 급증한 해에는 장부 의무보다 성실신고가 먼저 오는 이유입니다.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가 업종을 세 구간으로 나눠 정합니다. 도소매·농림어업 등은 15억 원, 제조·숙박음식·정보통신업 등은 7억 5천만 원, 전문·과학기술, 교육, 보건, 예술·스포츠·여가,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5억 원입니다. 복식부기 의무는 같은 구간 순서로 3억·1억 5천만·7,500만 원입니다. 크리에이터의 문턱이 갈리는 지점은 업종코드입니다. 국세청 경비율 고시에서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영상 제작 계열(정보통신업 구간)에,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인적용역 계열(서비스 구간)에 놓여 있고, 시행령 자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인적용역을 기타 개인서비스업 구간의 하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940306은 성실신고 5억·복식부기 7,500만, 921505는 7억 5천만·1억 5천만으로 안내되는 근거입니다. 다만 국세청 업종 구분과 본인 등록 내용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겸영이나 2개 사업장은 주업종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해 판정합니다.
| 기준 |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
| 국세청 업종 구분 | 인적용역(서비스) 계열 → 기타 개인서비스업 구간으로 안내 | 영상 제작 계열 → 정보통신업 구간 |
| 성실신고확인(해당연도 수입) | 5억 원 | 7억 5천만 원 |
| 복식부기 의무(직전연도 수입) | 7,500만 원 | 1억 5천만 원 |
| 부가세 | 면세 →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 과세 → 1·7월 신고 + 현금매출명세서 |
| 신고기한(성실신고 대상 시) | 5월 1일~6월 30일 | 동일 |
업종코드는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고용 외의 형태로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입니다.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스튜디오를 임차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면 면세 요건에서 벗어나 과세 921505가 되고, 문턱은 올라가지만 부가세 신고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이 세트로 따라옵니다. 코드 정정은 실질이 기준이므로 고용이나 임차 시점부터 정리해야 하고, 문턱을 올리려고 코드만 바꾸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940306의 기준 구간은 국세청 안내에 따르는 실무 기준이므로 본인 업종코드와 안내문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무엇이 붙나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두 산식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결정세액에 더해집니다. 첫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다시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둘째는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수입 6억 원에 경비가 많아 세액이 0이어도 120만 원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조정계산서를 내지 않으면 확정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구조로 넘어갑니다.
더 무거운 것은 조사입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지급명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정기 선정 외의 세무조사 사유로 둡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는 것 자체가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입니다. 확인서는 세무사(등록 공인회계사 포함)·세무법인·회계법인만 작성할 수 있고, 세무사 본인이 대상자이면 자기 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작성 세무사는 세무사법상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 장비 구입·외주비·촬영 경비·자택 겸용 안분 같은 항목의 증빙을 실제로 검증합니다. 유튜버 성실신고 세무사가 5월 초 안내문을 받고 시작하면 늦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검증할 증빙이 그때는 이미 1년치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금액 집계도 문턱 판정의 일부입니다. MCN 수수료를 뗀 정산금이 아니라 수수료 차감 전 총액이 수입금액이고 수수료는 경비입니다. 협찬으로 받은 장비·의류·여행은 시가로 수입에 잡히고, 애드센스 달러 수익은 수입 확정 시점의 환율로 환산해 집계하며 이후 환차손익은 별도로 반영합니다. 원화 입금액만 더하거나 순액으로 집계하면 5억 원 문턱 판정부터 틀립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협찬 시가 산정과 달러 환산 시점은 계약과 정산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플랫폼별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받는 공제는 무엇인가요
대상자가 되면 열리는 공제도 있습니다.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다만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근로자처럼 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의 15%(미숙아 등 20%, 난임시술 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갖추면 월세 지급액의 15%(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7%)를 월세 1천만 원 한도 안에서 공제받습니다. 이 공제들의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데,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9년까지 3년 연장과 월세 한도 1,200만 원 확대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안이므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 공제 | 내용 | 주의 |
|---|---|---|
| 확인비용 세액공제 |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 한도 120만 원 | 과소신고 10% 이상 경정 시 전액 추징, 3년 배제 |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15%(미숙아 등 20%, 난임 30%) | 2026.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정부안 2029년 연장 |
| 월세 세액공제 | 15%(종합소득 4,500만 이하 17%), 월세 1천만 한도 | 정부안 한도 1,200만 확대(확정 아님) |
| 법인전환 후 승계 | 성실신고 대상 개인이 전환한 법인은 3년간 확인서 제출 | 법인세법 §60의2①2호 |
법인이 탈출구가 아니라는 점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법인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지웁니다.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만 제외됩니다. 크리에이터가 법인을 검토하는 이유는 세율과 소득 분산이지 성실신고 회피가 아니어야 하고, 인적용역 면세가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아 부가세 구조가 통째로 바뀐다는 점까지 넣어 비교해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월세 공제의 주택·계약자 요건과 의료비 범위는 근로자 규정을 준용하므로 항목별 증빙 요건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급증 해의 성실신고 상담, 이런 질문이 옵니다
작년 수입 2억 원이던 유튜버가 올해 광고와 협찬을 합쳐 5억 5천만 원이 될 것 같다며 내년 5월에 신고하면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40306이면 올해 수입 5억 원을 넘는 순간 성실신고 대상이라 내년 6월 30일이 마감이고, 복식부기는 작년 2억 원이 7,500만 원을 넘었으니 이미 올해부터 의무라고 판정 연도가 둘이 다르다는 점부터 답했습니다. 편집자 두 명에게 월급을 주고 있다는 말씀에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면세 인적용역 요건에서 벗어나 과세 921505가 맞고 문턱은 7억 5천만 원으로 올라가지만 부가세 신고와 현금매출명세서가 붙으며 고용 시점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금이 거의 안 나올 것 같아 확인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산출세액이 0이어도 수입의 0.02%인 110만 원이 붙고 미제출 자체가 비정기 조사 선정 사유라고 했고, 차라리 법인을 만들면 어떠냐는 물음에는 전환 후 3년간 법인 성실신고 대상이라 탈출구가 아니라고 답한 뒤 10월 가결산으로 수입금액과 경비를 먼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위 대화는 각색 예시입니다.
유튜버 성실신고, 자주 묻는 질문
5월 전 자가진단
아래 항목 중 두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렵다면 10월 가결산과 함께 유튜버 성실신고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 내 업종코드가 940306인지 921505인지, 그 코드의 성실신고 기준이 5억인지 7억 5천만인지 안다
- 올해 수입금액을 MCN 수수료 차감 전 총액과 협찬 시가를 넣어 추정했다
- 작년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7,500만 또는 1억 5천만)을 넘어 올해 장부 의무가 있는지 확인했다
- 편집자 고용·스튜디오 임차로 면세 인적용역 요건을 벗어났는지 점검했다
- 달러 수익을 수입 확정 시점 환율로 환산해 집계하고 있다
-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수입의 0.02%)와 비정기 조사 사유를 알고 있다
- 확인비용·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 요건과 증빙을 갖추고 있다
크리에이터 성실신고, 왜 가결산이 되는 사무소여야 하나요
성실신고는 6월의 일이 아니라 10월의 일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고용·시설 실질을 보고 940306과 921505 중 맞는 코드를 정리하고, 해당 연도 수입 추정으로 성실신고 여부와 6월 30일 일정을 가을 가결산에서 확정합니다. 플랫폼별 정산서, MCN 정산, 협찬 시가, 달러 환산을 매달 대사해 문턱 판정과 신고서의 수입금액을 같은 숫자로 맞추고, 장비·외주비·촬영 경비의 증빙을 월 단위로 검증해 확인서 작성 단계에서 되돌아가는 일이 없게 합니다. 유튜버·스트리머·인플루언서를 포함해 300개가 넘는 업체를 기장 관리해 온 경험(자체 실적 기준)으로, 매출이 급증한 해에 크리에이터가 어디서 걸리는지를 압니다.
매달 보내드리는 손익·세무 리포트에는 누적 수입금액과 문턱까지의 거리, 예상 세액, 다음 해 건강보험료, 확인비용·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 증빙의 확보 현황이 함께 담깁니다. 기장료는 계약 전에 투명하게 확정하고 성실신고 대상이 된 해에 갑자기 명목을 붙여 늘리지 않으며, 확인서 작성 비용도 처음에 안내합니다. 모든 거래처에 나승리 대표세무사와 직접 연결되는 1:1 단톡방을 열어 코드 정정 시점, 편집자 고용, 법인전환 검토처럼 결정이 필요한 질문에 대표가 직접 답합니다.
견해가 갈리는 지점, 예컨대 1인 미디어의 창업감면 적용이나 업종 구간 판정은 불확실하면 불확실하다고 말씀드리고 근거와 함께 보수적인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올해 수입이 5억 원에 가까워졌다면 플랫폼별 정산 내역과 업종코드만 보내주시면 성실신고 대상 여부와 6월 30일까지의 일정을 표로 만들어 드립니다. 유튜버 성실신고 세무사와의 첫 상담은 안내문이 오기 전, 가을이어야 준비할 시간이 남습니다.
상담 문의: 031-546-8146 · 카카오톡 dbg0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업종코드별 기준 구간은 국세청 안내와 본인 등록 내용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공제 적용기한·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며 2026년 세제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본문의 사례·대화는 각색 예시이며 실적 관련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