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전문세무사, 시청자 이벤트로 준 상품권과 현금은 스트리머가 세금을 떼고 줘야 합니다
구독자 1만 명 기념 추첨, 별풍선 이벤트 환급, 시청자 참여 게임 대회 상금. 숲(SOOP) 방송에서 시청자에게 무언가를 주는 일은 흔하지만, 그 돈과 물건에 세금이 따라온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숲 전문세무사로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바로잡는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받는 시청자에게는 세금이 없다는 오해와, 사업자등록이 없는 스트리머는 세금을 뗄 의무가 없다는 오해입니다.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시청자 이벤트로 준 상품권과 현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열거하면서 제1호에 상금·현상금·포상금, 제2호에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둡니다. 스트리머가 방송에서 여는 이벤트는 거의 이 두 칸에 들어갑니다. 구독자 기념 추첨으로 준 상품권·게임기·현금은 제2호 추첨 당첨 금품이고, 시청자가 참가한 게임 대회의 상금은 제1호 상금입니다. 방송을 도와준 시청자에게 준 사례비도 기타소득이지만 반복적인 인적용역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이벤트 유형 | 소득 구분 | 필요경비 | 비고 |
|---|---|---|---|
| 구독자 기념 추첨 경품(상품권·게임기·현금) | 제21조①2호 추첨 당첨 금품 | 없음(전액 소득) | 현물은 시가로 평가 |
| 시청자 참여 게임 대회 상금 | 제21조①1호 상금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면 80% | 소득세법 시행령 §87 1호 |
| 방송을 도와준 시청자에게 준 사례비 |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 | 없음 | 인적용역 대가면 사업소득 검토 |
| 협찬사가 직접 제공한 경품 | 받는 사람의 기타소득 | — | 원천징수의무자는 협찬사 |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필요경비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에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만, 추첨 경품에는 필요경비가 없어 시가 전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시청자가 선물로 받았다고 느껴도 세법은 소득으로 보며, 이벤트가 '대회'인지 '추첨'인지는 실제 진행 방식에 따라 갈리므로 여기서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스트리머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두면서 사업자 등으로 한정하는 괄호를 사업소득(제3호) 지급자에게만 붙여 두었습니다. 기타소득(제6호)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그런 한정이 없으므로, 면세 개인 스트리머든 사업자등록이 없는 취미 방송이든 시청자에게 기타소득을 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의 20%이고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를 뗍니다. 3억 원을 넘는 부분은 30%입니다.
| 금액(건별) | 처리 | 근거 |
|---|---|---|
| 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 | 과세 안 함 → 원천징수 없음 | 소득세법 §84 4호 과세최저한 |
| 5만 원 초과 ~ 3억 원 | 20% + 지방소득세 2% = 22% 원천징수 | 소득세법 §129①6호 라목 |
| 3억 원 초과분 | 30% + 지방소득세 | §129①6호 가목 |
| 대회 상금(80% 경비 적용 시) | 상금 × 20% × 22% | 필요경비 뺀 소득금액 기준 |
소득세법 제84조 제4호는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필요경비가 없는 추첨 경품은 시가가 곧 소득금액이라 5만 원짜리 상품권까지가 선이고, 80% 경비가 적용되는 대회 상금은 25만 원까지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가 됩니다. 게임기나 이어폰 같은 현물은 구입가가 아니라 시가로 소득금액을 잡고, 원천징수세액은 당첨자에게 현금으로 받거나 스트리머가 대납합니다. 숲 전문세무사가 이벤트 전에 경품 단가부터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가 판단과 대회 요건은 사안마다 달라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한 번의 세금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첫째, 당첨자 인적사항을 받습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가 있어야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응모 요건에 '당첨 시 인적사항 제출'을 미리 적어 둡니다. 둘째,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5만 원 초과분은 22%를 떼고 주고, 현물이면 세액을 현금으로 받거나 대납합니다. 대납한 세액도 당첨자의 소득에 더해 다시 계산되므로 대납은 세액을 키웁니다. 셋째,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넷째,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섯째, 당첨자에게 안내합니다. 연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고 넘으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해 두면 당첨자의 5월 신고가 편해집니다. 이 다섯 단계 중 어디까지를 이벤트 공지에 적을지는 방송 성격에 따른 개별 판단입니다.
스트리머 쪽 장부에서 이벤트 비용은 경비가 되나요
됩니다. 시청자 이벤트 비용은 방송 수익을 위한 지출이라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성격의 필요경비입니다. 다만 경비 인정과 원천징수는 별개의 의무라 둘 다 갖춰야 합니다. 증빙은 세 장이 한 세트입니다. 상품권·물품 구입 영수증, 당첨자 명단(방송 화면 캡처 포함), 지급 확인(이체 내역·원천징수영수증)이 함께 있어야 경비와 원천징수가 모두 설명됩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나오지 않으므로, 과세사업자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자라도 상품권 매입세액공제는 없습니다.
'별풍선 100개 이상 후원자 중 추첨해 현금 환급' 같은 이벤트는 당첨자의 기타소득이고, 스트리머에게는 매출 차감이 아니라 경비입니다. 정산금은 그대로 매출로 잡고 이벤트 지급을 따로 적어야 부가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당첨자가 가족이나 매니저라면 세무서는 가공 이벤트를 의심하므로 추첨 과정과 결과를 방송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경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경비로 잡을 수 있는 범위는 이벤트가 방송과 얼마나 연결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 판단입니다.
이벤트 세금에서 자주 걸리는 함정은 무엇인가요
첫째, 주민번호를 안 주는 당첨자입니다. 인적사항을 받지 못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응모 조건에 명시하고, 제출 거부 시 당첨을 취소하거나 세후 금액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미리 정합니다. 둘째, 5만 원 이하로 쪼개기입니다. 같은 이벤트에서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나눠 주는 방식은 건별 판단이 뒤집힐 수 있으므로 쪼개기를 전제로 설계하지 말고 실제 이벤트 단위로 판단합니다. 셋째, 고액 경품과 대납입니다. 차량이나 고가 전자기기는 시가가 크고 세액 대납이 흔한데, 대납액이 다시 소득이 되어 세액이 커지는 구조를 당첨자에게 먼저 설명해야 분쟁이 없습니다. 넷째, 협찬 경품의 원천징수 주체입니다. 협찬사가 물건을 직접 보내면 협찬사가 의무자이고, 스트리머가 받아서 다시 주는 구조면 스트리머가 의무자가 되므로 계약서에서 지급 주체를 정합니다.
단톡방 상담 각색 예시 — 10만 원 상품권 열 장
구독자 1만 기념으로 시청자 열 명에게 10만 원 상품권을 추첨해 줬는데 사업자등록도 없는 자신에게 세금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시청자가 받은 상품권은 기타소득이고, 기타소득은 주는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10만 원이면 과세최저한 5만 원을 넘어 22%인 2만 2천 원을 떼고 줬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다 주고 주민번호도 받지 않은 상태라 세액은 대납한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하고, 당첨자에게 인적사항을 받아 이달 지급분으로 원천세를 신고한 뒤 내년 2월 지급명세서까지 내면 정리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음 이벤트를 5만 원 상품권으로 하면 추첨 경품은 필요경비가 없어 5만 원 이하면 과세되지 않고 원천징수도 없지만, 구입 영수증과 당첨자 명단은 스트리머 쪽 경비를 위해 남겨야 하며, 시청자 참여 대회 상금이라면 80% 경비가 적용돼 계산이 달라진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이며 개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숲 스트리머가 자주 묻는 질문
이벤트를 열기 전 자가진단 — 일곱 가지
- 이벤트가 추첨 경품인지 순위 대회 상금인지 성격을 정했다
- 경품 시가(현물)와 현금 금액이 건별 5만 원을 넘는지 확인했다
- 응모 조건에 당첨 시 인적사항 제출과 세후 지급 여부를 명시했다
- 22% 원천징수 후 지급할지 대납할지, 대납 시 추가 세액을 계산했다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원천세 신고 일정을 달력에 넣었다
- 구입 영수증·당첨자 명단·지급 기록 세 장을 한 폴더에 모았다
- 협찬 경품이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계약서에서 확인했다
이벤트 세금을 숲 전문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첫째, 이벤트 전에 세금 설계를 끝냅니다. 경품 금액·현물 여부·대납 여부를 정하면 원천징수액과 당첨자 안내문까지 한 번에 만들어 드립니다. 기장료는 계약 전에 범위와 금액을 문서로 확정하고, 원천세 신고 대행이 포함되는지도 미리 정합니다. 둘째, 원천세 신고를 매달 달력으로 관리합니다. 편집자·매니저 인건비와 이벤트 기타소득을 같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묶어 다음 달 10일에 처리하므로 이벤트가 잦아도 신고가 빠지지 않습니다.
셋째, 1:1 대표 단톡방으로 당첨자 명단만 보내면 됩니다. 명단과 지급 내역 사진이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지급명세서 준비가 시작됩니다. 넷째, 유튜버·치지직·숲 이벤트 경험을 그대로 씁니다. 플랫폼이 달라도 시청자 경품의 세금 구조는 같아, 다양한 크리에이터를 관리하며 정리한 응모 조건 문구를 함께 드리고 매달 손익 리포트에 이벤트 경비를 따로 표시합니다. 숲 전문세무사와 함께라면 이벤트는 방송의 즐거움으로 남고 세금은 달력에 남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단톡방 대화는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이며, 대회 상금의 필요경비 적용 여부와 과세최저한 판단은 이벤트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광고.
상담 문의: 나승리 대표세무사 · 031-546-8146 · 카카오톡 dbg0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