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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BJ 세금상담, 무엇을 들고 가서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10일 · 조회 8
BJ 세금상담 - 준비물과 상담 시점 정리세무상담에 들고 갈 네 가지 자료와 확인 목적사업자등록 전 계약 전 12월 상담 타이밍 네 가지그 자리에서 답이 나오는 질문 다섯 가지 예시면세와 과세로 갈리는 BJ 신고 달력 정리기장료 범위 확정과 이관 시기에 관한 안내BJ 세금상담 전 자가진단 7문항과 연락처

상담을 받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BJ 세금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비슷합니다. 받아 보고는 싶은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미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창피할 것 같다는 말씀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하는 자료는 정해져 있고 개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없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없는 항목을 알면 그것부터 채우는 순서를 잡을 수 있지만, 있는데 안 가져오시면 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하게 됩니다.

BJ 세금상담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글이 그 목록입니다.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 언제 가는 것이 늦지 않은지, 무엇을 물어야 그 자리에서 답이 나오는지를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세무상담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나요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숫자를 볼 수 없어 상담이 원론적인 이야기로 끝납니다.

자료왜 필요한가어디서 받나
플랫폼 정산 내역수입의 확정 시점과 수수료 차감 내역을 보여 주는 1차 자료입니다플랫폼 정산 페이지에서 기간별로 내려받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떼인 3.3퍼센트를 5월에 공제받기 위한 근거입니다지급자에게 요청하거나 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합니다
지출 증빙3만 원 초과 지출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습니다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인건비 신고 내역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원천세 신고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네 가지 모두 홈택스나 플랫폼에서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세무상담을 예약하신 뒤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모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그만큼 상담이 깊어집니다.

여기에 계약서가 있으면 좋습니다. 전속계약이나 광고 계약이 있다면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 판단이 계약 문언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한 장이 상담 시간의 절반을 줄여 줍니다.

플랫폼이 여러 곳이라면 각각 받아 오셔야 합니다. 정산 주기와 약정이 플랫폼마다 달라서 한 곳 자료만으로는 전체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상담하는 것이 좋은가요

세금은 돈이 움직인 뒤에는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보다 시점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네 개의 시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첫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입니다. 어떤 업종코드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과세인지 면세인지, 2월에 내야 할 서류가 있는지가 갈립니다. 등록하고 나서 바꾸는 것보다 정하고 등록하는 편이 간단합니다.

둘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입니다. 전속계약금을 한 번에 받을지 나누어 받을지,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잡을지는 서명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안을 받은 시점이 가장 좋은 상담 시점입니다.

셋째, 사람을 쓰기 시작할 때입니다. 편집자나 매니저에게 처음 돈을 보내는 달입니다. 이때 신고 구조를 잡아 두지 않으면 그 인건비 전체가 경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넷째, 12월입니다. 귀속연도와 그해 세액이 사실상 이때 정해집니다. 5월은 확인하는 달이지 바꾸는 달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후회가 5월에 처음 오시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이미 지난해가 끝나 있어 할 수 있는 일이 정확히 신고하는 것뿐입니다. 구조를 바꾸는 이야기는 그다음 해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지난 신고라도 경정청구로 되돌릴 여지가 있는지는 따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답이 나오나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특정되지 않아서 결국 원론적인 답만 돌아갑니다. 아래처럼 물으시면 그 자리에서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물으시면이런 답이 나옵니다
제 업종코드가 지금 활동 형태에 맞나요?면세·과세 판정과 2월 서류 유무가 정리됩니다
12월 방송분이 1월에 들어왔는데 어느 해 소득인가요?귀속연도 기준을 정하고 매년 같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금을 한 번에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안분 가능 여부와 세액 차이를 서명 전에 비교합니다
편집자에게 매달 얼마씩 보내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제출 서류와 기한이 정해집니다
작년에 낸 세금 중 돌려받을 게 있을까요?경정청구 대상이 있는지 검토 범위가 잡힙니다

반대로 답이 잘 나오지 않는 질문도 있습니다. "얼마까지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같은 질문은 지출의 성격과 기록 상태를 봐야 하므로, 목록을 들고 오셔서 항목별로 보시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금액을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달라는 요청은 받기 어렵습니다. 절세는 실제를 정확히 반영해 유리한 선택지를 고르는 일이지 숫자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선을 지키는 것이 결국 본인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고 달력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BJ 세무상담에서 가장 먼저 맞추는 것이 본인에게 해당되는 기한입니다. 아래 항목이 전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시기무엇을누구에게 해당되나
1월 25일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사업자(일반과세)
2월 10일사업장 현황신고면세사업자 —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매월 말일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5월 1일~31일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부분 해당됩니다
6월 30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은 경우
7월 25일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사업자(일반과세)

면세로 등록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없지만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가 대신 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으로,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으므로 달력에 한 줄 적어 두시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은 업종을 세 묶음으로 나누어 각각 15억 원, 7억 5천만 원, 5억 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업종이 어느 묶음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수입이 늘어나는 시점에 한 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감면이나 공제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 관련 감면을 검토 중이시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보아 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세 가지

수백 번 앉아 보면 걸리는 지점이 대체로 겹칩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상담 시간이 훨씬 짧아집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준 돈입니다. 편집자, 썸네일 디자이너, 매니저에게 매달 이체는 하는데 신고는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금액이 크고 반복되기 때문에 경비에서 빠지면 세액 차이도 큽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했다면 원천징수와 함께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매월 돌아오기 때문에 한 번 놓치면 계속 밀립니다.

둘째는 가사와 섞인 지출입니다. 자택에서 방송하시면 월세와 전기, 인터넷이 사업과 생활에 함께 쓰입니다. 전액을 넣으면 부인될 수 있고 아예 안 넣으면 손해입니다. 답은 안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율의 크기가 아니라 기준을 정하고 매달 같은 방식으로 적용했는가입니다. 어떤 달은 30퍼센트, 어떤 달은 80퍼센트로 잡으면 그 자체가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셋째는 업종코드와 실제 형태의 불일치입니다. 혼자 시작해 면세로 등록했는데 직원을 두고 작업실을 얻는 식으로 규모가 커졌다면, 코드를 그대로 두었더라도 실제 형태로 판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규모가 달라지는 시점에 한 번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해도 되는 경우와 맡기는 편이 나은 경우

모든 분이 기장을 맡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이 크지 않고 지출도 단순하며 사람을 쓰지 않는 단계라면, 직접 신고하시면서 필요할 때만 세무상담을 받는 방식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맡기는 편이 나은 신호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사람을 쓰기 시작했을 때, 플랫폼이 두 곳 이상이 되었을 때, 광고나 굿즈처럼 성격이 다른 수입이 붙었을 때,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가 생겼을 때입니다. 이 네 가지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하면 매달 관리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비용이 덜 듭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는 감면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업 관련 감면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보아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로 신고해도 감면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결론이 정반대로 갈리므로, 본인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한 번 앉아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BJ 세금상담에서 확인할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지금 구조가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 예정인지입니다.

상담료와 기장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물어보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라 먼저 적어 둡니다. 원칙은 하나입니다. 계약 전에 범위를 문서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기장료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포함인지, 원천세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포함인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가 별도인지를 계약 전에 정합니다. 이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다른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때부터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금액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 건수와 사람 수, 플랫폼 개수에 따라 실제 작업량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보기 전에 일률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를 보고 범위를 정한 뒤에 금액이 나오는 순서입니다.

여러 곳을 비교해 보셔도 됩니다. 오히려 권해 드립니다. 다만 금액만 나란히 놓지 마시고 포함 범위를 함께 비교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싼 곳이 아니라 범위가 맞는 곳을 고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 맡기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상담만 받고 가셔도 되고, 지금 구조가 맞는지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확인해 보고 별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론입니다. 이관을 고려하신다면 신고 기한 직전은 자료 인수인계가 겹쳐 번거로우므로 그 시기만 피하시면 됩니다.

상담이 끝나면 무엇이 남나요

상담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신고는 매년 돌아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정하는 것은 답 하나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귀속연도를 어떤 기준으로 잡을지, 자택 비용을 몇 퍼센트로 안분할지,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할지를 정해 두면 그다음부터는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매년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느 해에선가 빠지거나 겹치고, 그 차이가 나중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을 모으고 있어야 하는지입니다. 정산서, 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지출 증빙, 인건비 신고 내역 다섯 가지를 매달 한 폴더에 넣어 두시면 다음 상담은 훨씬 짧아집니다. BJ 세금상담에서 실제로 하는 일의 상당 부분도 결국 이 자료들을 연결해 하나의 설명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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