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렉스티비 세무사, 12월에 받은 후원이 1월에 정산돼도 작년 소득일 수 있습니다






정산금이 들어온 날이 소득이 생긴 날인가요
플렉스티비 세무사로서 5월마다 가장 많이 설명하게 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플렉스티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5월에 가장 많이 놀라는 지점입니다. 방송은 12월에 했고 돈은 1월에 들어왔는데, 국세청 자료에는 작년 소득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작년에 이미 넣었다고 생각한 금액이 올해 자료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플랫폼을 거치는 수익은 방송한 날과 확정된 날과 입금된 날이 각각 다른데, 세법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중 입금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는 '받은 날'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산 주기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플랫폼이 언제 송금하든 그 자체로 귀속연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플랫폼은 플렉스티비로도 플랙스티비로도 표기되지만, 어느 쪽으로 부르든 적용되는 조문은 같습니다.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호별로 나누어 정합니다. 방송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제8호 인적용역의 제공입니다.
제8호 본문은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해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표현이 '중 빠른 날'입니다. 지급받기로 한 날이 먼저 오면 그날이고, 용역 제공 완료가 먼저면 그날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찍힌 날은 조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시행령 제48조가 정하는 수입시기 |
|---|---|
| 제8호 인적용역의 제공 |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
| 제5호 건설·제조 기타 용역 |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인도한 날) |
| 제1호 상품등의 판매 |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
| 제7호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
| 제11호 그 밖의 자산의 매매 | 대금을 청산한 날 |
제7호를 함께 적어 둔 이유가 있습니다. 무인판매기처럼 현금을 인출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조문에 따로 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그런 규정이 없는 항목은 인출이나 입금이 기준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걸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12월과 1월 사이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고가 반복됩니다.
첫째는 이중 누락입니다. 작년 신고에서는 아직 안 들어왔으니 빼고, 올해 신고에서는 작년 방송분이니 빼는 식으로 양쪽에서 빠지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플랫폼이 제출한 자료와 대조되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둘째는 이중 계상입니다. 작년에 발생 기준으로 넣고 올해 입금 기준으로 또 넣는 경우입니다. 세금을 더 낸 것이라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두 사고의 원인은 같습니다. 기준을 정해 두지 않고 그해 편한 대로 처리한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정하든 매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면 최소한 빠지거나 겹치지는 않습니다. 플렉스티비 세무사를 찾으실 때 12월 정산 내역부터 챙겨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플랫폼이 여러 곳이면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주기와 약정이 플랫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12월 방송분이라도 플랫폼별로 확정 시점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한 곳 기준으로 전부 처리하면 그만큼 어긋납니다.
전속계약금을 한 번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플랫폼을 옮기거나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48조 제8호의 단서가 따로 작동합니다.
단서는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월수의 계산 방법도 적어 두었습니다.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항목 | 제48조 제8호 단서의 내용 |
|---|---|
| 대상 |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
| 처리 | 계약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 |
| 월수 계산 |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음 |
효과는 분명합니다. 3년 계약금을 한 번에 받았더라도 조문대로라면 세 해에 나누어 잡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 구조이므로 한 해에 몰리는 것과 나뉘는 것의 차이가 세액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만 단서가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을 대상으로 적고 있다는 점은 짚어 두어야 합니다. 방송 활동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실질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지, 일신전속의 성격인지가 문언상의 요건이므로 계약서가 없으면 안분을 주장할 근거 자체가 약해집니다. 계약금 규모가 크다면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같은 방송 활동이라도 등록한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와 2월에 내야 할 서류가 갈립니다.
| 구분 | 940306 | 921505 |
|---|---|---|
| 명칭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 성격 | 면세 | 과세 |
| 전형적인 형태 | 직원과 별도 시설 없이 혼자 활동 | 직원을 두거나 시설·장비를 갖춘 경우 |
| 부가가치세 |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과세자라면 1월 25일·7월 25일 확정신고 |
| 2월 서류 | 사업장 현황신고(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 해당 없음 |
사업장 현황신고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입니다.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에게는 이것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신하는 절차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등록한 코드가 곧 결론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원을 두거나 별도의 작업실을 얻어 사업 형태가 달라졌다면, 코드를 그대로 두었더라도 실제 사업 형태로 판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는 시점에 한 번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3퍼센트를 떼고 받았으면 끝난 것 아닌가요
가장 자주 듣는 오해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그 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진 것이 흔히 말하는 3.3퍼센트입니다.
이것은 세금의 완납이 아니라 미리 낸 것입니다.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정산하면서, 실제 세액보다 많이 떼였으면 돌려받고 적게 떼였으면 더 냅니다. 수입이 커질수록 누진세율이 올라가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사람을 쓰기 시작하면 제출 서류가 늘어납니다. 편집자나 매니저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체 내역만 있고 신고가 없으면, 돈은 나갔는데 경비는 못 넣는 상태가 됩니다.
플랫폼 수익 말고 다른 수입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방송만 하시는 분은 드뭅니다. 광고 협찬을 받기도 하고, 굿즈를 팔기도 하고, 다른 채널에 게스트로 나가 사례비를 받기도 합니다. 이 수입들은 성격이 서로 달라서 같은 칸에 넣을 수 없습니다.
기준은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사업 활동으로 반복해서 얻는 것이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생긴 것이면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 구분이 달라지면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도, 원천징수 세율도, 나중에 합산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돈을 받기 전에 무슨 소득인지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광고 협찬은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형태가 무엇이든 수입입니다. 제품을 받고 리뷰 방송을 했다면 그 제품의 가액이 수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받은 물건 목록과 방송 회차를 함께 남겨 두시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굿즈 판매가 붙으면 성격이 또 달라집니다. 물건을 사서 파는 활동은 방송과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어 업종을 추가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면세로 등록해 두었더라도 그 부분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을 때 정리해 두는 편이 나중에 되돌리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장부는 어디까지 갖춰야 하나요
수입이 늘면 장부 의무도 따라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간편장부로 시작하더라도 일정 규모를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여기서 놓치면 감면이나 공제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 관련 감면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보아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로 신고해도 감면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결론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 규칙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습니다. 해외 플랫폼 결제처럼 국내 적격증빙이 나오지 않는 지출은 결제 내역과 이용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장부는 세금을 줄이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있게 만들려고 쓰는 것입니다. 플렉스티비 세무사와 함께 보시더라도 결국 근거 자료는 본인이 남겨 둔 것에서 나옵니다. 정산서, 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지출 증빙 네 가지만 매달 한 폴더에 모아 두셔도 대부분의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물어보면 무엇으로 답하나요
플랫폼을 통한 수익은 국세청이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소득입니다. 플랫폼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한 금액과 제출된 자료가 맞지 않으면 그 차이가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실무의 초점은 '숨기느냐'가 아니라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가 앞에서 본 연말 귀속 문제입니다. 자료에는 올해로 잡혀 있는데 본인은 작년에 넣었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플랫폼 약정상 확정 시점이 언제였는지, 정산서에 어떤 날짜가 적혀 있는지가 그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 기준 없이 편한 대로 처리했다면 설명할 것이 남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내역도 대조 대상입니다. 3.3퍼센트가 떼인 금액은 그 자체로 지급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과 정산서와 통장 내역 세 가지가 서로 맞아떨어지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세 숫자가 다르다면 그 이유는 대개 수수료나 환전 차감에 있는데, 이것도 정산서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준비해 둘 자료 | 왜 필요한가 |
|---|---|
| 플랫폼 정산서 | 확정 시점과 차감 내역을 보여 주는 1차 자료입니다 |
| 원천징수영수증 | 미리 낸 세액을 5월에 공제받기 위한 근거입니다 |
| 전속·광고 계약서 | 계약금 안분과 소득 구분 판단의 문언상 근거가 됩니다 |
| 지출 증빙 | 3만 원 초과 지출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 인건비 신고 내역 |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이 다섯 가지를 매달 한 폴더에 넣어 두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질문은 정리됩니다. 플렉스티비 세무사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도 결국 이 자료들을 연결해 하나의 설명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언제 정리하는 것이 좋은가요
귀속연도는 5월에 고르는 것이 아니라 12월에 정해집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 번 정리해 두면 5월에 다시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플렉스티비 세무사와 연말에 함께 보는 항목도 사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플랫폼별 정산서와 입금 내역, 원천징수 내역을 나란히 놓고 연말에 걸친 금액이 어느 해에 확정된 것인지 확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문서로 남겨 두면 다음 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야기가 오갈 때는 그 전에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금을 한 번에 받을지 나누어 받을지, 계약기간을 어떻게 잡을지는 서명하고 나면 바꿀 수 없습니다. 플렉스티비 세무사에게 계약서를 먼저 보여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한을 정리해 둡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입니다.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1월 25일과 7월 25일에 있고, 사람을 쓰신다면 간이지급명세서가 매월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