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위약금 세무사, 계약이 깨졌을 때 오가는 돈은 매출도 경비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 해지, 광고 촬영 취소, 콜라보 무산. 채널이 커질수록 계약이 깨지는 장면도 늘어나고, 그때마다 위약금이라는 이름의 돈이 오갑니다. 크리에이터 위약금 세무사가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그 돈이 장부의 어느 칸에 앉아야 하는가입니다. 받은 위약금을 매출로 적으면 부가세와 소득세가 함께 틀어지고, 낸 위약금을 경비로 적었다가 부인당하면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고, 부가가치세 공급가액도 아닙니다. 다만 실질이 사업 손실의 보전이거나 용역 대가의 정산이라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그 경계선을 조문과 판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약금은 매출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는 이름을 먼저 받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열거합니다. 애드센스 정산금이나 광고 출연료처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크리에이터 위약금 세무사가 상담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계약서의 어느 조항 때문에 이 돈이 나왔는가입니다.
조문이 말하는 위약금의 조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부분을 위약금·배상금으로 봅니다. 원래 받기로 했던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위약금이 아닙니다.
돌려받은 돈이 낸 돈보다 적으면
같은 항 후단은 위약·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액이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으면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선급한 제작비를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 기타소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업 손실을 메우는 돈은 사업소득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52)은 사업과 관련해 법원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영업 손실의 보전이면 사업소득,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원인과 성격이 기준입니다.
수입시기는 확정된 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수입시기는 계약의 위약·해약이 확정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2), 그 밖의 위약금은 지급받은 날입니다. 합의서에 도장 찍은 해와 입금된 해가 다르면 귀속연도가 갈립니다.
| 오가는 돈 | 세법상 이름 | 근거 |
|---|---|---|
| MCN이 계약을 먼저 끝내며 크리에이터에게 주는 해지 위약금 | 기타소득 | 소득세법 §21①10호 가목 |
| 광고주가 촬영 전 취소하며 보내는 취소 수수료 | 기타소득(용역 제공 없음) | §21①10호 · 시행령 §41⑧ |
| 크리에이터가 받은 선계약금을 광고주 귀책으로 몰수 | 기타소득(계약금 대체) | §127①6호 나목 · 시행령 §50①1의2 |
| 방송 중단으로 잃은 광고 수익을 배상받는 돈 | 사업소득 가능(사실판단)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52 |
| 명예훼손 위자료처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 과세 대상 아님 | 같은 사전답변 |
※ 표는 유형별 원칙이며, 합의서의 실제 문구와 지급 원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같은 "위약금"이라는 제목이라도 영업 손실을 메우는 성격이면 사업소득으로, 위자료 성격이면 비과세로 갈리며 국세청도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20%, 필요경비 없음, 300만 원 분리과세 선택
기타소득이 되는 순간 계산 방식이 사업소득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3.3%가 아니라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떼고, 60% 개산 필요경비 같은 것은 없으며, 연 300만 원 이하이면 5월에 합산하지 않고 끝낼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위약금 세무사가 정산 명세를 받을 때마다 다시 세는 세 가지 숫자입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20%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위약금·배상금은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입니다. MCN이나 광고주가 3.3%만 떼고 보냈다면 잘못 뗀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했다면 더 잘못된 것입니다.
필요경비를 뺄 수 없습니다
강연료·원고료처럼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열거된 것들입니다. 위약금은 그 목록에 없어 실제 들어간 경비만 인정되고, 실무상 그런 경비는 거의 없습니다. 받은 금액이 그대로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바뀌면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은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원천징수 대상에서 뺍니다. 광고주가 준 계약금을 내가 몰수했다면 떼는 사람이 없으므로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도 분리과세 선택은 가능합니다.
300만 원 이하는 선택, 초과는 합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는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내거나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사업소득이 커서 한계세율이 22%를 넘는 해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소득이 적은 해라면 합산해 환급받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위약금 300만 원 초과분은 무조건 종합과세이고, 그해 사업소득과 합쳐진 뒤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도 잡히므로 합의 시점을 연도 말에 두는지 초에 두는지가 실제 부담을 바꿉니다.
부가가치세는 위약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거절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이나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정하고, 대법원(81누412)도 위약금·손해배상금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크리에이터 위약금 세무사가 굵게 표시해 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위약금
촬영 전 취소, 계약 체결 후 이행 전 해지처럼 내가 아무 용역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돈입니다. 2023년 사전답변(법규과-49)도 용역 공급 없이 받는 계약불이행 손해배상금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합의서와 입금 내역이 증빙입니다.
실질이 공급 대가이면 과세
대법원 2017두61119 판결은 약정 할인을 받다가 중도 해지하며 내는 "위약금"이 실질적으로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영상을 이미 납품했는데 광고주가 게시 기간을 줄이며 정산하는 돈, 잔여 기간 이용료 성격의 돈은 위약금이라는 제목과 무관하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장면 | 부가세 | 이유 |
|---|---|---|
| 광고주가 촬영 일주일 전 취소하고 취소 수수료 지급 | 과세 아님 | 용역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
| 영상 납품·게시 후 광고주가 조기 종료하며 잔여 노출분을 정산 | 과세 가능 | 실질이 용역 대가의 정산 |
| MCN 이적 시 새 소속사가 종전 계약 위약금을 대신 지급 | 과세 아님(별도 소득 문제) | 재화·용역 공급이 아님 |
| 협찬 제품을 받은 뒤 콘텐츠 미제작으로 제품 가액을 반환 | 과세 아님 | 받은 대가의 반환 |
위약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받은 쪽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발행한 쪽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증빙이 필요하다"고 하면 합의서와 계좌 이체 내역이 증빙이라는 점을 안내해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콘텐츠 일부가 이미 제작·전달된 뒤 깨진 계약은 어디까지가 용역 대가이고 어디부터가 위약금인지를 합의서에서 금액으로 나눠 적지 않으면 세무서가 전액을 과세 매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내가 낸 위약금은 경비가 되지만, 두 가지는 안 됩니다
반대로 크리에이터가 위약금을 지급하는 장면도 많습니다. 전속계약을 먼저 풀며 MCN에 내는 위약금, 일정 펑크로 광고주에게 물어주는 배상금이 대표적입니다. 사업과 관련해 지급한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입니다. 대법원(2021두35308)도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했고 그 지출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며 실손해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손금이라고 봤습니다. 크리에이터 위약금 세무사가 경비 처리 전에 거르는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예외 1 · 고의·중과실로 남의 권리를 침해한 배상금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서 뺍니다. 저작권 침해 영상으로 물어준 배상금, 초상권 침해 합의금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외 2 · 벌금·과태료·징벌적 성격
같은 조 제2호의 벌금·과료·과태료는 경비가 아닙니다. 계약 위반 위약금은 벌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경비이지만, 실손해를 크게 넘는 위약벌 성격의 금액은 과다 여부를 따질 수 있으니 합의서에 산정 근거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소속사가 대신 내준 위약금
이적하며 새 MCN이 종전 위약금을 대납해 주면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채무가 소멸한 이익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는 사업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소멸로 생기는 부채 감소액을 총수입금액에 넣습니다. 대납받은 금액이 매출처럼 잡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증빙은 합의서·판결문·이체 내역
위약금은 세금계산서가 없는 지출이라 해지 합의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계좌 이체 내역이 증빙입니다. 3만 원 초과 지출에 적격증빙을 요구하는 규정은 재화·용역 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위약금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대신 원인 서류가 없으면 경비 자체가 부인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위약금을 낸 원인이 계약 위반인지, 타인의 권리 침해인지는 합의서 문구와 실제 경위로 판단되며,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쪽이냐에 따라 전액 경비와 전액 부인으로 갈립니다.
계약서 단계에서 위약금과 정산금을 분리해 두면 5월이 편해집니다
세금은 합의서가 쓰인 방식대로 따라옵니다. 위약금, 미정산 수익, 반환 계약금이 한 줄의 합계 금액으로 적히면 세무서는 유리한 쪽으로 읽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터 위약금 세무사가 계약서 검토 때 요청하는 문구는 네 가지입니다.
① 정산금과 위약금을 별도 항목으로
"해지일까지의 미지급 정산금 ○○원(사업소득, 3.3% 원천징수)"과 "해지 위약금 ○○원(기타소득, 22% 원천징수)"을 나눠 적습니다. 정산금은 부가세 과세 여부까지 따라 정해지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도 여기서 갈립니다.
②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 예정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세법은 이름보다 실질을 보지만, 지급하는 쪽의 경비 인정 범위와 받는 쪽의 과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③ 계약금 몰수 조항의 확정 시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날짜가 곧 수입시기입니다. "해지 통지일로부터 ○일 경과 시 몰수 확정"처럼 확정일이 문서로 남게 적어야 귀속연도 다툼이 없습니다.
④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는 지급하는 쪽 의무
위약금을 주는 MCN·광고주는 22%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받는 크리에이터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5월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뺄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계약서의 성격 규정은 법률 검토가 함께 필��한 영역이므로, 분쟁 가능성이 있는 해지라면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일체의 정산을 포함한 합의금"이라고만 적으면 세무서는 그 안에 미정산 사업소득이 얼마인지 묻게 되고, 답할 수 없으면 전액을 과세 매출로 볼 수 있습니다. 분리 기재는 세금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각 금액에 맞는 세금을 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새 소속사가 위약금을 대신 내준다는데, 저한테 세금이 붙나요?"
아래 대화는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입니다.
크리에이터 J: 세무사님, 지금 MCN이랑 계약 끝내려는데 위약금이 3천이래요. 옮기는 회사가 대신 내준다고 하는데 이건 제 소득 아니죠?
세무사: 아쉽지만 소득이 될 수 있어요. 남이 대신 내준 위약금은 J님 채무가 소멸한 이익이라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로 총수입금액에 들어갑니다. 대신 원래 낼 위약금은 사업 관련 지출이라 경비가 되니까, 같은 해에 둘 다 반영되면 상쇄되는 구조예요.
크리에이터 J: 그럼 종전 회사는 저한테 세금계산서를 달라는데요? 위약금 받으니까 부가세 신고해야 한다고.
세무사: 위약금은 공급가액이 아니라서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안 됩니다. 기본통칙 4-0-1이 그렇게 정하고 있고, 종전 회사가 공제받을 수도 없어요. 해지 합의서와 이체 내역이 증빙입니다. 다만 해지일까지 못 받은 정산금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원래대로 사업소득이니 합의서에서 금액을 나눠 적어야 해요.
크리에이터 J: 합의서에 "총 3천만 원으로 모든 정산을 갈음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세무사: 그 문장이 제일 위험합니다. 미정산 수익이 얼마인지 답을 못 하면 세무서가 전액을 매출로 볼 수 있어요. 서명 전에 정산금과 위약금을 항목으로 분리하고,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구조인지까지 확인해서 5월 신고서에 어디에 넣을지 미리 정해 두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광고주가 취소 수수료를 주면서 3.3%를 뗐습니다. 그냥 두면 되나요?
잘못 뗀 것입니다.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취소 수수료는 기타소득이라 22%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5월 신고에서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칸에 적어야 합니다. 광고주에게 정정을 요청하고, 정정이 어렵다면 신고 때 소득 구분을 바로잡아 정산합니다.
Q2. 영상을 다 만들어 보냈는데 광고주가 게시를 취소하며 돈을 준다면 부가세는요?
이미 용역이 제공됐다면 그 돈은 위약금이라는 이름과 무관하게 용역 대가로 볼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2017두61119 판결의 논리처럼 실질이 공급 대가이면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 신고가 필요합니다. 제작 완료분과 순수 위약금을 합의서에서 나눠야 합니다.
Q3. 전속계약을 먼저 풀면서 낸 위약금 2천만 원, 경비로 넣어도 되나요?
사업과 관련한 계약 위반으로 실손해 범위에서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입니다. 다만 저작권·초상권 침해처럼 고의·중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로 부인되므로, 합의서에 지급 원인이 "계약 해지"임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Q4. 계약금 500만 원을 몰수했는데 아무도 세금을 떼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정상입니다. 대신 위약·해약이 확정된 날이 속한 해의 기타소득으로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하고, 300만 원을 넘으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Q5. 악플러에게 받은 위자료도 신고해야 하나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 사전답변의 입장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금 안에 방송 중단으로 잃은 수익의 배상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사업소득이므로, 판결문의 손해 항목별 금액을 나눠 봐야 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해지 합의서를 세금 서류로 읽습니다
1부의 문제는 전부 "돈이 오간 뒤"가 아니라 "합의서를 쓰기 전"에 정해집니다. 대표세무사가 크리에이터의 계약 해지 국면에서 직접 하는 일은 네 가지입니다.
합의서 문구 사전 검토
정산금·위약금·반환금을 항목별로 분리하고, 각 항목의 소득 구분과 부가세 과세 여부, 원천징수 세율을 표로 만들어 서명 전에 드립니다. 상대방 회계팀과 증빙 방식까지 맞춰 둡니다.
1:1 대표 단톡방
"세금계산서 달라는데요" 같은 질문은 그 자리에서 답이 필요합니다. 대표세무사가 직접 있는 단톡방에서 통칙·판례 근거를 붙여 바로 회신합니다.
투명한 비용, 각색 아닌 실적
해지 검토는 기장료에 포함된 범위와 별도 자문 범위를 먼저 구분해 안내합니다. 연 200건 이상 상담, 신고 사고 0건(자체 실적 기준)은 이런 사전 검토가 쌓인 결과입니다.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
위약금이 들어온 달의 리포트에는 기타소득 예상 세액과 분리과세·합산 유불리를 함께 적습니다. 5월이 되어서야 300만 원 기준을 넘긴 것을 아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크리에이터 위약금 자가진단
해당하는 항목이 3개 이상이면 합의서 서명 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해지 합의서에 위약금과 미정산 수익이 한 줄의 합계 금액으로만 적혀 있다
- 위약금을 받으면서 상대방 요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이다
- 취소 수수료·해지금을 3.3% 원천징수로 받았다
- 몰수한 계약금이 있는데 5월 신고에 넣은 적이 없다
- 새 소속사가 종전 위약금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
- 저작권·초상권 문제로 합의금을 냈고 그 돈을 경비로 처리했다
- 올해 받은 위약금 합계가 300만 원을 넘는지 계산해 본 적이 없다
체크가 많을수록 소득 구분과 부가세, 경비 인정에서 동시에 어긋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서 초안 단계에서 항목을 나누는 것만으로 대부분 정리됩니다.
전속계약 해지나 광고 취소를 앞두고 있다면 합의서 초안을 먼저 보내 주세요. 정산금과 위약금을 나누고, 원천징수·부가세·경비 처리까지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 · 위너세무회계 · TEL 031-546-8146 · 카카오톡 dbg0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대화와 사례는 각색 예시이며,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소득 구분과 부가세 과세 여부는 계약서 문구와 실제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의 법률적 효력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