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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 세무사, 방송에 쓴 돈이 전부 경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6일 · 조회 4
스트리머 세무사 - 방송 지출의 필요경비 판정 기준소득세법이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항목 정리표의상 미용비와 자택 방송 비용의 가사 관련 경비 판단장비의 즉시 비용과 감가상각 그리고 선급비용게스트 사례비와 편집자 인건비의 신고 순서지출을 사업과 연결하는 기록과 적격증빙 관리스트리머 자가진단 7문항과 상담 안내

방송에 쓴 돈은 전부 경비가 되나요

스트리머 세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자, 가장 많이 오해가 쌓여 있는 질문입니다. 장비도 사고 게임도 사고 옷도 사고 조명도 답니다. 전부 방송을 위해 쓴 돈인데 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법이 보는 것은 '방송을 위해 샀는가'라는 의도가 아니라, 그 지출이 사업과 가사 중 어디에 귀속되는가, 그리고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가입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목록을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

법이 막아 둔 항목은 무엇인가요

제33조 제1항은 열다섯 개 호를 두고 있습니다. 스트리머에게 실제로 걸리는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제1호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5월에 낸 종합소득세는 경비가 아닙니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벌금·과료·과태료,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그리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 포함)입니다. 게스트 사례비의 원천징수를 놓쳐 낸 가산세도 여기에 들어가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제5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입니다. 의상과 미용, 식비, 자택 비용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조항입니다. 제6호는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제9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인데 면세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제13호는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게임 구입비, 각종 구독료, 촬영 명목의 여행 지출이 여기서 판정됩니다. 제14호는 선급비용, 제15호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저작권이나 초상권 분쟁의 합의금이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덧붙이면 같은 조 제2항은 제5호·제10호·제11호·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적용 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하나의 지출이 여러 사유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법이 전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내용흔한 경우
제5호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의상·미용·식비, 자택 방송 비용
제6호계산 금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고가 장비를 한 해에 털어 넣는 경우
제13호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방송하지 않은 게임, 사적 구독
제14호선급비용1년치 편집 프로그램 구독료
제15호고의·중과실로 타인 권리 침해 시 손해배상금저작권·초상권 합의금

의상과 미용비는 왜 잘 막히나요

스트리머가 가장 억울해하는 항목입니다. 방송에서만 입는 옷이고 방송 때문에 받은 시술인데 왜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제5호의 가사 관련 경비에 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가입니다. 방송 밖에서도 입을 수 있는 옷, 일상에서도 유지되는 시술은 가사와 구분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특정 콘셉트의 무대의상처럼 일상 착용이 사실상 어렵고 방송에만 쓰이며, 구입 시점과 사용 회차가 콘텐츠로 남아 있다면 다르게 볼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기록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택에서 방송하는 경우의 월세·전기·인터넷도 같은 구조입니다. 전액을 넣으면 가사 관련 경비로 부인될 수 있고, 방송에 사용하는 면적이나 시간처럼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한 부분만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율의 크기가 아니라 기준을 정하고 매달 같은 방식으로 적용했는가입니다. 어떤 달은 30%, 어떤 달은 80%로 잡으면 그 자체가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게임 구입비와 각종 구독료는 제13호의 업무 관련성으로 갑니다. 실제로 방송한 게임이라면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지만, 사 두고 방송하지 않은 게임까지 넣기는 어렵습니다. 구입 목록과 방송 이력을 맞춰 둘 수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장비는 비용인가요 자산인가요

카메라와 마이크, PC, 캡처보드, 조명은 스트리머의 가장 큰 지출입니다. 그런데 산 해에 전부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단위별 100만원 이하 자산은 취득한 과세기간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 밖에는 감가상각으로 여러 해에 나누어 비용화합니다.

여기에 한도가 걸립니다.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장부에 크게 적는다고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선급비용도 자주 걸립니다. 제14호에 따라 선급비용은 그해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편집 프로그램이나 클라우드 저장소를 1년치 결제했다면 결제는 한 번이지만 비용은 해당 기간에 나누어 반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조금 다릅니다. 제9호는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넣지 못하게 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경비 쪽에서 다시 볼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 한도와 운행기록부 요건이 따로 있고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장비 운반에 차량을 쓰신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게스트나 편집자에게 준 돈은 어떻게 하나요

합방 게스트, 편집자, 썸네일 디자이너, 매니저에게 준 돈은 금액이 크고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이 먼저가 아니라 신고가 먼저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했다면 원천징수를 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남기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지출은 장부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돈이 됩니다. 일시적인 사례라면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때도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따라옵니다. 어느 소득으로 볼지를 먼저 정하고 지급하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시청자 이벤트로 상품을 보내거나 후원금을 되돌려주는 경우도 성격을 나눠 봐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홍보 목적의 지출인지, 특정인에게 준 대가인지에 따라 경비 처리와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니 규모가 커지기 전에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 무엇이 판정을 가르나요

지금까지의 항목을 관통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지출이 사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합니다.

지출하는 시점에 남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왜 샀는지, 어느 방송에 썼는지를 구입 영수증과 방송 기록으로 연결해 두는 것입니다. 몇 달 뒤에 되짚으려 하면 대부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방송 관련 지출을 사업용 카드와 계좌로 몰아 두면 그 자체가 1차 구분이 됩니다. 개인 카드와 섞여 있으면 안분 근거를 만들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증빙도 챙기셔야 합니다.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습니다. 해외 플랫폼 결제처럼 국내 적격증빙이 나오지 않는 지출은 결제 내역과 이용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셔야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상담해야 하나요

경비는 5월에 고르는 것이 아니라 쓰는 순간 정해집니다. 어떤 카드로 결제했는지, 무엇을 함께 기록했는지가 1년 뒤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그래서 이 업종의 상담은 결산이 아니라 결제 전에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 전에 기장료와 신고 수수료의 범위를 문서로 확정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어디까지가 포함인지 먼저 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표세무사가 들어와 있는 1:1 단톡방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이거 경비 되느냐는 질문은 사기 전에 물어야 답이 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정산서와 후원 내역, 해외 결제가 섞인 장부를 다뤄 온 경험이 안분 기준을 세우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데 그대로 쓰입니다. 매달 보내 드리는 손익·세무 리포트에는 월별 수입과 지출, 안분 대상 항목, 그리고 증빙이 빠진 결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빠진 증빙은 그달에 채워야 채워집니다.

스트리머 경비 자주 묻는 질문

Q1. 방송용 의상과 미용비는 경비가 되나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필요경비에 넣지 못하도록 합니다. 일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의상이나 유지되는 시술은 가사와 구분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Q2. 집에서 방송하는데 월세와 전기요금은 얼마나 넣을 수 있나요?
전액은 어렵고 면적이나 시간처럼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한 부분만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율을 정한 근거를 남기고 매달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Q3. 장비는 산 해에 전부 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요?
거래 단위별 100만원 이하 자산은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 밖에는 감가상각입니다.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계산 금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Q4. 1년치 구독료를 한 번에 결제했습니다.
제14호에 따라 선급비용은 그해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해당하는 기간에 나누어 반영해야 합니다.

Q5. 합방 게스트에게 준 사례비는요?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소득이라면 원천징수와 함께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일시적 사례라면 소득 구분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결제하기 전에 확인해 볼 일곱 가지

아래 항목 중 세 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다음 신고 전에 한 번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① 방송용으로 산 물건과 개인용으로 산 물건을 같은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② 자택 월세·전기·인터넷을 안분 없이 전액 넣고 있거나, 아예 넣지 않고 있다. ③ 안분 비율을 정한 근거를 남겨 두지 않았다. ④ 구입한 게임이나 구독 서비스 중 실제로 방송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되지 않는다. ⑤ 100만원을 넘는 장비를 산 해에 전부 비용으로 넣었다. ⑥ 게스트나 편집자에게 준 돈을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없이 이체만 했다. ⑦ 해외 플랫폼 결제 내역을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

상담 안내

크리에이터와 스트리머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를 맡고 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전화 031-546-8146, 카카오톡 dbg05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대화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입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지출의 실제 사용 형태와 증빙에 따라 달라지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 한도와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 가사 관련 경비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개정이 잦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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