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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업 세무사, 3.3퍼센트로 받는 매니저는 직원인지 사업자인지부터 갈립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5일 · 조회 4
매니저업 세무사, 직원인지 사업자인지부터 갈리는 세금 구조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업자 세 형태의 세금 비교표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근로자성 6요소로 판단하는 기준매니저 용역의 부가세 면세 여부와 차량 숙박 야간 비용 처리매니저 세금 상담 단톡방 각색 예시매니저업 자주 묻는 질문 다섯 가지매니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상담 안내

매니저업 세무사는 왜 직원인지 사업자인지부터 묻나요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 옆에서 일정을 짜고 현장을 따라다니는 매니저는 소속사 직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3.3퍼센트를 떼고 받기도 하며, 아예 자기 이름으로 매니지먼트 사업자를 내기도 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이 셋의 세금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매니저의 용역은 부가세 면세 인적용역 목록에 딱 맞는 항목이 없어, 사업자로 가는 순간 부가세 문제가 함께 옵니다. 매니저업 세무사가 소속사 계약서보다 먼저 일하는 방식을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는 어떻게 다른가요

매니저가 받는 돈은 소속사와의 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업자의 매출 중 하나로 적힙니다. 소속사 직원이면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빠지고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3.3퍼센트를 떼고 받으면 사업소득이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며 경비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매니지먼트 사업자를 내고 소속사나 아티스트와 용역 계약을 맺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되고 부가세 신고가 더해집니다.

형태떼는 세금신고4대보험
소속사 직원(근로소득)간이세액표 원천징수연말정산회사와 절반씩
프리랜서(사업소득 3.3퍼센트)지급액의 3.3퍼센트5월 종합소득세, 경비 직접 증명지역가입자로 본인 부담
매니지먼트 사업자원천징수 없음, 세금계산서부가세 + 종합소득세지역가입자 또는 직원 고용 시 사업장
형태 판단 기준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근로자성 판단 시 소급 정정4대보험 소급 부과 가능

3.3퍼센트로 받는 매니저가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3.3퍼센트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그 금액은 미리 떼어 둔 것이고, 5월에 한 해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정산합니다. 경비를 증명하지 못하면 추계로 계산되어 세금이 커지고, 소득이 늘어난 해에는 건강보험료도 따라 오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세 형태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소득 규모, 경비 구조, 소속사의 방침에 따라 다르고, 무엇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형태를 정합니다.

3.3퍼센트 계약서가 있어도 직원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속사가 매니저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3.3퍼센트를 떼도, 실제로 일하는 방식이 직원과 같으면 근로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 명칭이나 원천징수 방식으로 정해지지 않고, 출퇴근이 지정되는지,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는지, 차량과 장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대가가 고정급 성격인지, 한 곳에 전속되어 계속 일하는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매니저는 특정 아티스트에게 전속되어 회사 일정표대로 회사 차량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이 판단에서 근로자로 볼 요소가 강한 직종입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회사에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원천세가 소급 부과되고, 매니저에게는 근로소득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통상 3년치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여러 소속사나 아티스트와 계약하고, 일정과 방법을 스스로 정하며, 차량·장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대가가 건별·성과별로 정해지는 구조여야 합니다. 서류만 바꿔서는 되지 않습니다. 매니저업 세무사가 노무 전문가 상담을 함께 권하는 이유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로드매니저처럼 회사 차량으로 회사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형태와, 여러 아티스트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는 결론이 다릅니다.

매니저가 사업자를 내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3.3퍼센트 원천징수는 그 소득이 부가세 면세 인적용역에서 발생한다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부가가치세법의 면세 인적용역에 걸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열거한 면세 인적용역은 배우·가수 등 예능인 본인,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강연, 방송 해설·심사 등이고, 매니저나 일정 관리 용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용역이라는 항목에 기대어 보는 견해가 있지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분면세 인적용역 열거매니저 용역
예능인 본인배우·성우·가수 등 명시해당 없음(본인이 아님)
연예 관련 기술 용역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일정 관리·현장 동행은 열거에 없음
성과 수당 용역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적용 여부 견해 갈림, 단정 금지
원칙열거에 없으면 과세사업자등록 시 과세·면세 판단을 먼저

그래서 매니저가 사업자로 가면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이 안전한 쪽이고, 면세로 가려면 근거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가 되면 소속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며, 대신 차량·장비·통신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소속사가 세금계산서 구조를 받아 줄지, 받아 주면 수수료를 어떻게 정할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에 따라 갈리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과세·면세 판단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니저의 경비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매니저의 비용은 이동과 대기에서 나옵니다. 근로소득이면 회사가 부담한 차량·유류·숙박은 회사 비용이고, 매니저 본인이 쓴 것은 경비로 뺄 수 없는 대신 근로소득공제로 정리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사업자라면 본인 차량의 유류비·통행료·주차비, 지방 촬영 동행 숙박비, 식비 중 업무 관련분이 필요경비이고,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이 원칙입니다.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면 운행 기록을 남겨야 유류비와 감가상각을 경비로 인정받기 쉽고, 지방 촬영 동행 숙박비는 일정표와 영수증을 함께 보관합니다.

대신 낸 돈과 내 소득을 나눠야 합니다

매니저는 현장에서 아티스트 몫의 식비·교통비·소품비를 대신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 돈은 매니저의 소득이 아니라 입체금 정산이므로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산금이 매니저 통장으로 들어오면 입금액 전체가 소득처럼 보이고, 영수증과 정산 기록이 없으면 소명이 어렵습니다. 아티스트 몫과 매니저 몫이 섞인 영수증은 나눠 적고, 정산 내역서를 매달 남겨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야간·심야 현장이 많은 직종이라 근로자라면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월정액급여·직전 총급여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봐야 하는데, 요건 금액은 개정이 잦아 신고 시점에 확인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정산 방식이 소속사마다 달라 같은 이름의 입금이라도 실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니저에게도 적용되는 법이 있나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파산 미복권자, 특정 범죄로 벌금 이상 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록이 취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업무에 종사할 수도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매니저도 종사자이므로 이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매니지먼트 사업을 내어 아티스트의 용역을 알선하거나 훈련·지도를 하면 그 자체가 기획업이 되어 문체부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은 기획업 2년 이상 경력 또는 교육과정 이수입니다. 매니저업 세무사가 사업자등록 전에 인허가 확인을 함께 권하는 이유이고, 이 부분은 관련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 계약인데 회사 차로 매일 출근합니다. 문제가 있나요?

A. 계약서 명칭이나 3.3퍼센트 원천징수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출퇴근 지정, 업무 지시, 장비 부담, 고정급 성격, 전속성, 대체 가능성을 함께 보아 근로관계로 판단되면 4대보험이 소급될 수 있습니다. 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Q. 매니저도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나요?

A.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니저 용역은 부가세 면세 인적용역 열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안전한 쪽이고,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세 신고가 더해집니다. 소속사가 세금계산서 구조를 받아 줄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3.3퍼센트로 받으면 세금이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3.3퍼센트는 미리 떼어 둔 금액이고, 5월에 한 해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정산합니다. 경비를 증명하지 못하면 추계로 계산되어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아티스트 대신 결제한 돈을 나중에 정산받았습니다. 소득인가요?

A. 아닙니다. 대신 낸 돈을 돌려받은 것은 입체금 정산이므로 매니저의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영수증과 정산 기록이 없으면 입금액이 소득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Q. 매니저에게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결격사유가 적용되나요?

A. 적용됩니다. 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획업을 운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업무에 종사할 수도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매니저도 종사자이므로 해당합니다.

일하는 형태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자가진단

  • 프리랜서 계약인데 회사 차량으로 회사 일정에 따라 매일 움직인다
  • 한 아티스트에게 전속되어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 3.3퍼센트로 받으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본 적이 없다
  • 차량·숙박·통신비 영수증을 모으지 않는다
  • 아티스트 대신 결제한 돈과 내 소득이 한 통장에 섞여 있다
  • 사업자를 낼 생각인데 과세·면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 소속사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줄지 물어보지 않았다

두 개 이상 해당된다면 다음 계약 갱신 전에 소속사와 형태부터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함께 해당한다면 근로자성 판단이 먼저입니다.

형태를 정하는 것이 신고보다 먼저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매니저업 세무사로서 매니저 상담을 소속사와의 관계를 표에 놓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근로자성 6요소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대조해 어느 형태가 실질에 맞는지, 사업자로 간다면 과세·면세를 어떻게 볼지, 그때 소속사 정산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함께 그립니다. 비용은 계약 전에 항목별로 안내드려 무엇에 얼마가 드는지 알고 시작하실 수 있게 하고, 대표세무사가 참여하는 1대1 단톡방에서 지방 촬영 동행 뒤 영수증 정리를 바로 물어보실 수 있게 합니다.

크리에이터와 소속사, 매니저까지 함께 관리해 온 경험이 있어 세 층이 어디서 어긋나는지 알고 있고, 매달 손익과 세무 리포트로 숫자를 같이 봅니다. 근로관계 판단과 기획업 등록이 걸리는 부분은 노무·인허가 전문가 상담을 함께 안내합니다. 매니저업 세무사가 필요하시다면 계약 갱신 전에 연락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031-546-8146 · 카카오톡 dbg0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례와 대화는 각색한 예시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과 매니저 용역의 면세 여부는 실제 일하는 방식과 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원천징수율·비과세 요건 금액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관계가 걸리는 부분은 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절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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