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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세무사, 계약서 명의가 매출 규모와 부가세를 정합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4일 · 조회 5
연예인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세무사, 계약서 명의가 매출과 부가세를 정하는 구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과 결격사유 표회사 명의 계약과 아티스트 명의 계약의 매출 부가세 비교소속 아티스트 정산 시 원천징수와 세금계산서 구분 및 초상권 사용료 귀속매니지먼트 회사 정산 상담 단톡방 각색 예시매니지먼트 세무 자주 묻는 질문 다섯 가지매니지먼트 회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상담 안내

연예인·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세무사는 왜 계약서부터 보나요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를 소속으로 두고 활동을 관리하는 회사는 돈이 두 번 움직입니다. 방송사·광고주에게서 회사로 들어오고, 회사에서 소속 아티스트에게 나갑니다. 이 흐름에서 회사의 매출이 출연료 전체인지 수수료뿐인지, 부가세가 붙는지, 아티스트에게 줄 때 얼마를 떼는지는 전부 계약서의 명의와 구조에서 갈립니다. 연예인·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세무사가 정산서보다 계약서를 먼저 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은 세무서보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보다 먼저 확인할 등록이 있나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제공·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훈련·지도·상담을 하는 영업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요건은 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또는 문체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중 하나이고, 법인은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영업하는 것은 금지되고, 파산 미복권자나 특정 범죄로 벌금 이상 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록이 취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운영은 물론 그 업무에 종사도 할 수 없습니다.

항목내용실무 확인
등록 대상연예인·크리에이터의 용역 제공·알선, 훈련·지도·상담 영업MCN·소속사·1인 기획사 모두 해당 여부 검토
등록 요건2년 이상 종사 경력 또는 교육과정 이수(법인은 임원 1명)경력 증빙 또는 이수증
결격사유파산 미복권, 특정 범죄 벌금 이상 후 3년 미경과, 등록취소 후 3년 미경과임원·종사자 모두 적용
명의 대여 금지등록증 대여·타인 명의 영업 금지등록 취소 사유

같은 법은 계약서에 계약 기간·갱신·해제, 용역의 범위와 매체, 상표권·초상권·콘텐츠 귀속, 아동·청소년 보호 등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표준계약서를 쓰면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크리에이터 관리 회사가 기획업 등록 대상인지는 실제 업무 내용(용역 알선·훈련 여부)과 소속 크리에이터가 대중문화예술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문체부 확인이 필요하고, 인허가 쟁점은 관련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계약하느냐가 왜 매출을 바꾸나요

방송사·광고주와 회사 명의로 계약하고 출연료를 회사가 받으면, 출연료 전체가 회사의 매출이고 아티스트에게 주는 정산금은 비용입니다. 반대로 아티스트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회사는 관리 수수료만 받는 구조라면, 회사 매출은 수수료뿐입니다. 같은 활동인데 매출이 몇 배로 달라지고, 그에 따라 부가세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매출 규모에 따른 각종 기준선이 모두 움직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받는 출연료는 부가세 면세 인적용역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면세 인적용역을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배우·가수 등의 용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이 아니므로 그 문 밖에 있습니다. 회사 명의로 받는 출연료·광고비에는 부가세가 붙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아티스트 명의로 계약하면 아티스트가 면세 인적용역자인 경우 방송사가 3.3퍼센트를 떼고 지급하며, 회사는 아티스트에게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아티스트가 면세사업자면 그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므로 수수료 구조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광고·행사·굿즈·유튜브 수익처럼 활동 종류마다 계약 명의가 다르면 매출도 항목별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아티스트에게 줄 때 얼마를 떼나요

회사가 소속 아티스트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때, 상대가 개인이면 그 소득은 배우·가수 등 면세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므로 지급액의 3퍼센트(지방세 포함 3.3퍼센트)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합니다. 상대가 아티스트가 세운 법인(1인 기획사)이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 그 법인이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아티스트가 개인이지만 스튜디오를 갖추거나 직원을 두어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도 원천징수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구조가 됩니다. 같은 아티스트라도 개인일 때와 법인을 세운 뒤가 다르므로, 정산 방식은 아티스트의 사업자 형태가 바뀔 때마다 바꿔야 합니다.

정산 상대떼는 세금서류
개인 아티스트(면세 인적용역)사업소득 3.3퍼센트 원천징수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지급명세서 연 1회
개인 아티스트(과세사업자로 전환)원천징수 없음아티스트가 회사에 세금계산서 발행
아티스트 법인(1인 기획사)원천징수 없음법인이 회사에 세금계산서 발행
전속계약금지급 시 원천징수, 아티스트는 계약기간 안분계약서상 지급 조건 확인

전속계약금은 회사 입장에서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이고,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해 소득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쪽에서도 계약기간에 걸쳐 비용을 배분하는지, 반환 조항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계약서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연예인·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세무사가 전속계약서의 지급 조건과 반환 조항을 먼저 읽는 이유입니다.

초상권과 콘텐츠 귀속은 세무와 무슨 관계인가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한 상표권·초상권·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은 분쟁 예방 조항이지만, 세무에서는 소득의 종류와 귀속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콘텐츠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되면 이후 발생하는 조회수 수익·2차 이용료는 회사의 과세 매출이고, 아티스트에게 귀속되면 아티스트의 소득이며 회사는 그 일부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저작자가 저작권으로 사용료를 받는 것은 면세 인적용역에 열거되어 있지만, 회사가 보유한 저작권의 사용료는 과세 매출입니다. 계약서의 귀속 조항이 곧 어느 쪽 장부에 적히는지를 정합니다.

해외 플랫폼 수익과 영세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 정보통신업 용역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 대상입니다. 이때도 회사 명의인지 아티스트 명의인지에 따라 누구의 영세율 매출인지가 갈리고, 영세율 첨부서류를 누가 갖추는지가 달라집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굿즈·광고·행사·플랫폼 수익이 섞인 아티스트는 항목별 귀속을 따로 정해야 하고, 플랫폼별 정산 방식이 달라 같은 이름의 수익이라도 실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산서와 지급명세서는 같은 숫자여야 합니다

회사가 아티스트에게 준 정산서 합계와 세무서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합계가 어긋나면, 아티스트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드러납니다. 아티스트가 정산서 기준으로 신고했는데 지급명세서가 다르면 소명 요구가 아티스트에게 가고, 그 원인은 회사 장부에 있습니다. 매달 정산서를 낼 때 간이지급명세서와 같은 숫자인지 대조하는 것이 소속사 기장의 기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크리에이터 관리 회사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제공·알선하거나 훈련·지도·상담을 하는 영업이면 등록 대상입니다. 크리에이터가 대중문화예술인에 해당하는지, 회사 업무가 알선·훈련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은 2년 경력 또는 교육 이수입니다.

Q. 회사가 받는 출연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A. 붙습니다. 부가세 면세 인적용역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것에 한정되므로, 회사가 받는 출연료·광고비는 과세 매출입니다.

Q. 소속 아티스트에게 정산할 때 3.3퍼센트를 떼야 하나요?

A. 아티스트가 개인이고 면세 인적용역자라면 사업소득 3.3퍼센트를 원천징수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합니다. 아티스트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했거나 법인을 세웠다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Q. 전속계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회사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아티스트 쪽에서는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해 소득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 조건과 반환 조항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Q. 콘텐츠 저작권을 회사가 가지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A. 달라집니다. 회사에 귀속되면 이후 조회수 수익과 2차 이용료가 회사의 과세 매출이 되고, 아티스트에게 귀속되면 아티스트의 소득이 되며 회사는 수수료만 받습니다. 계약서의 귀속 조항이 곧 세무 구조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며 확인할 자가진단

  • 문체부 기획업 등록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 광고주 계약을 회사 명의로 할지 아티스트 명의로 할지 정하지 않았다
  • 소속 아티스트가 면세인지 과세인지 법인인지 파악하지 않았다
  • 정산금을 주면서 원천징수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처리하지 않았다
  • 전속계약금을 지급한 해에 전액 비용으로만 처리했다
  • 계약서에 초상권·콘텐츠 귀속 조항이 없다
  • 아티스트에게 준 정산서와 지급명세서 합계를 대조해 보지 않았다

두 개 이상 해당된다면 다음 계약을 맺기 전에 구조부터 다시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연예인·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세무사가 보기에 가장 늦게 드러나는 문제는 일곱 번째, 정산서와 지급명세서의 불일치입니다. 회사에서는 안 보이고 아티스트의 5월 신고에서 터집니다.

정산서보다 계약서를 먼저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연예인·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세무사로서 소속사 상담을 계약서를 거꾸로 읽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광고주 계약의 명의, 아티스트의 사업자 형태, 콘텐츠 귀속 조항을 표에 놓고 매출·부가세·원천징수가 어느 쪽 장부에 어떻게 적히는지를 먼저 그립니다. 비용은 계약 전에 항목별로 안내드려 무엇에 얼마가 드는지 알고 시작하실 수 있게 하고, 대표세무사가 참여하는 1대1 단톡방에서 정산서를 매달 대조합니다.

크리에이터와 소속사 양쪽을 함께 관리해 온 경험이 있어 정산 구조가 어긋나는 지점을 알고 있고, 매달 손익과 세무 리포트로 숫자를 같이 봅니다. 문체부 등록과 표준계약서는 관련 전문가 상담을 함께 안내합니다. 매니지먼트 세무사가 필요하시다면 첫 아티스트와 계약하기 전에 연락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031-546-8146 · 카카오톡 dbg0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례와 대화는 각색한 예시입니다. 기획업 등록 대상 여부와 계약 구조별 과세는 실제 업무 내용과 계약서 조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등록 요건·원천징수율·명세서 제출 기한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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