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유튜버 세무사, 2026년부터 183일 세는 법이 하나 늘었습니다
2026년부터 183일을 세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해외 거주 유튜버 세무사로서 올해 상담에서 가장 자주 설명하는 변화가 이것입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는데, 그 183일을 세는 방식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둘로 늘어났습니다. 하나는 종전처럼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이고, 다른 하나는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입니다.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이 변화는 촬영지를 옮겨 다니는 크리에이터에게 특히 크게 작용합니다. 12월에 들어와 이듬해 5월까지 머물다 다시 나가는 패턴이라면, 어느 해를 놓고 봐도 183일이 되지 않지만 연속으로는 180일을 훌쩍 넘깁니다. 종전 기준으로는 비거주자로 정리되던 구간이 이제는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거소 기간의 계산 방식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국내 거소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세고,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 그 출국 목적이 관광이나 질병 치료 등으로 명백히 일시적이라면 그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에 포함합니다. 짧은 해외 일정을 사이사이에 넣는 것으로는 날짜가 끊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종전 기준 |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기간 |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또는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
| 거소 기간 계산 |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
| 일시적 출국 | 관광·질병 치료 등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 기간은 국내 거소 기간에 포함 |
왜 이 선이 중요한가 하면,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신고 대상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촬영과 협업으로 짧게 들어왔다 나가는 일정이 반복되면 일시적 출국의 범위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되므로, 출입국 기록을 연 단위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면 비거주자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나 체류 자격은 그 사실을 보여 주는 하나의 자료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는 둘입니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그리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입니다. 반대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때입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항은 외국국적이나 영주권을 전제로 합니다. 영주권 없이 비자로 장기 체류하는 크리에이터는 이 조항만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다고 정리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국내에 남아 있고 국내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그대로라면 오히려 거주자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바뀌는 시점도 하루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출국일 당일까지는 아직 거주자라는 뜻이고, 이 하루가 다음에 볼 확정신고 기한과 맞물립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정리하고 나갈지가 곧 판정 자료가 되므로, 출국 전에 자산과 가족 상황을 한 번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양쪽 나라가 모두 거주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 세법으로는 거주자이고 체류국 세법으로도 거주자인 이중거주자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이때는 조세조약이 정한 순서에 따라 하나씩 내려가며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를 정합니다. 한미조세조약의 문언을 보면 순서가 분명합니다. 먼저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나라, 양쪽에 있거나 없으면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나라, 그다음 일상적 거소, 그다음 국적,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양국 권한 있는 당국의 상호합의입니다.
조약은 주거를 그 개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로 정의합니다. 소유인지 임차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집을 얻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항구적 주거가 그쪽에 있다고 볼 여지가 커지고, 반대로 국내에 언제든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을 그대로 두고 나갔다면 두 나라 모두에 주거가 있는 상황이 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사실관계가 결론을 만듭니다. 해외 리그에서 활동하며 현지에 생활 기반을 둔 사안에서 조약 기준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로 볼 여지를 인정한 판결이 있는가 하면, 국외에서 근무하면서도 가족이 국내에 남아 있고 국내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상당히 보유했으며 매년 국내로 송금해 온 사안에서는 국내 거주자로 본 심판 결정도 있습니다. 남겨 둔 것이 무엇인지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비거주자로 정리된다고 해서 플랫폼 수익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지만, 그 수익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구조와 업무 수행지,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정됩니다.
출국하기 전에 끝내야 하는 신고가 있나요
있습니다. 출국은 이사가 아니라 과세기간의 종료입니다.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해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앞당겨집니다. 3월에 나가는 사람은 작년분과 올해분을 함께 정리하고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납세관리인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나 변호사,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 나간 뒤에 세무서 통지가 어디로 갈지를 미리 정해 두는 절차입니다.
법인을 만들어 둔 크리에이터에게는 국외전출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이고,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에 해당하면, 보유한 국내 주식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으로 판정되는데, 채널 수익이 쌓인 1인 기획사 법인은 생각보다 쉽게 그 선을 넘습니다.
절차도 촘촘합니다.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과 주식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하고, 과세표준 신고는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합니다.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액면금액의 2%가 산출세액에 가산됩니다. 다��� 담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추면 실제 양도 시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들어와 거주자가 되면 환급이나 유예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한 | 놓치면 |
|---|---|---|
| 그해 확정신고 | 출국일 전날까지 | 기한 후 신고가 되어 가산세 부담 |
| 직전 연도 확정신고 |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출국이면 함께 앞당겨짐 | 같은 이유로 기한 후 신고 |
| 납세관리인 신고 | 국외로 주소·거소를 이전할 때 | 출국 후 통지를 받을 창구가 없어집니다 |
| 국외전출세 보유현황 신고 | 출국일 전날까지 | 액면금액의 2%가 산출세액에 가산 |
| 국외전출세 과세표준 신고 |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출국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세 가지 기한이 동시에 움직이므로, 항공권을 끊기 전에 일정을 함께 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가 있어도 그대로 남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입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은행과 증권, 파생상품 계좌뿐 아니라 가상자산 계좌도 포함되고, 공동명의라도 각자가 잔액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가 붙고, 출처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 과태료가 더해집니다. 위반 금액이 큰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거주자인지를 보므로, 판정 결과에 따라 의무 여부가 갈립니다.
둘째는 건강보험입니다. 국외 체류 중에는 보험급여가 정지되고 그에 맞춰 보험료가 면제되는데, 그 기준이 흔히 알려진 것과 다릅니다. 원칙은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이고,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공단이 인정할 때에만 1개월입니다. 게다가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면제됩니다. 가족을 국내에 두고 나가는 경우에는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해외 플랫폼의 원천징수입니다. 유튜브는 미국 시청자에게서 발생한 광고 수익과 멤버십, 후원 수익 등에 대해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조세조약 혜택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국 시청자 수익의 30%가, 세금정보를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전 세계 총수입의 최대 24%가 원천징수됩니다.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결제 프로필의 세금 정보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하고, 양식은 주기적으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거주지국이 바뀌면 적용되는 조약 자체가 달라지므로, 출국 후에 이 갱신을 놓쳐 세율이 되돌아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함께 봐야 합니다.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해외에서 대금을 받는 구조라면 영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그 요건에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정해진 방법으로 받을 것이 걸려 있습니다. 수령 경로를 바꾸면 요건이 흔들릴 수 있으니 계좌를 정리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국내 사업장과 주소가 모두 없어지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관할 세무서와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국 전 자가진단 일곱 문항
- 최근 2년간 출입국 기록으로 국내 거소 일수를 연 단위와 연속 기준으로 세어 봤다.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남는지, 국내 부동산·금융자산이 유지되는지 정리했다.
- 출국 예정일과 그해 확정신고 기한이 출국일 전날이라는 것을 달력에 적어 두었다.
- 1월에서 5월 사이 출국이라면 직전 연도 신고도 앞당겨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 납세관리인을 정했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다.
- 보유한 법인 지분이 국외전출세 대상인지 계산해 봤다.
- 해외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좌의 월말 잔액 합계를 확인했다.
신고를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금까지 본 것들은 전부 출국일 하나에 물려 있습니다. 과세기간이 끊기는 날도, 확정신고 기한도, 납세관리인 신고도, 국외전출세의 보유현황 신고도 같은 날을 기준으로 앞뒤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짐을 다 싸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수익 규모와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비용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출국이 걸린 신고는 기한이 앞당겨지므로 일정과 비용을 함께 정하고 시작합니다. 시차가 있어도 1:1 대표 단톡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출국일이 바뀌거나 체류 계획이 달라지면 알려 주시는 즉시 기한을 다시 계산해 드립니다. 담당 직원이 배정되더라도 대표세무사가 같은 방에 있습니다.
플랫폼 수익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크리에이터의 사업자 유형과 영세율, 원천징수 문제는 반복해서 다뤄 온 영역입니다. 매달 플랫폼별 수익과 환율, 경비 구성을 정리한 손익·세무 리포트를 보내 드려 나가 계셔도 숫자가 같은 자리에 쌓이도록 합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달라지는 것은 생활만이 아니라 신고 달력이라는 점을, 미리 짚어 두는 것이 이 일의 시작입니다.
상담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대화와 사례는 상담 흐름을 각색한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른 개별 판정 사항이며 ���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세조약의 적용과 해외 플랫폼의 원천징수율, 국외전출세 요건과 신고 기한 등 변동 영역은 신고와 출국 시점의 규정 및 해당 플랫폼 안내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류 자격과 출입국은 관계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