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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세무사, 편집을 외주로 돌린 날부터 면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8월 25일 · 조회 11
틱톡 크리에이터 수익 종류별로 다른 세금 칸 1인미디어 면세 요건과 2024년 외주 포함 개정 라이브 선물이 방송용역 대가로 보는 이유와 현물 협찬 해외 플랫폼 외화 수익 영세율 요건과 첨부서류 표 숏폼 커머스 총액과 순액 매출 인식 비교표 틱톡 세무 자주 묻는 질문과 기장 단톡방 상담 예시 크리에이터 자가진단 7문항과 대표세무사 상담 안내

틱톡 계정 하나에 수익이 네 갈래로 들어옵니다. 라이브에서 받은 선물, 브랜드가 의뢰한 미션, 제휴 링크에서 나온 수수료, 그리고 직접 파는 상품. 통장에는 한 줄씩 찍히지만 세법에서는 서로 다른 칸에 들어갑니다. 틱톡 세무사로서 상담을 받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늘 이 네 갈래를 한 덩어리로 신고했을 때입니다.

혼자 방송하면 면세사업자인가요

틱톡 세무사가 신규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조문이 여기입니다. 크리에이터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1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1호입니다. 조문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물적 시설은 시행규칙이 정의하는데,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말하고 임차한 것도 포함합니다. 집에서 찍는 것과 별도 스튜디오를 상시 임차해 운영하는 것이 여기서 갈립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개정으로 조문이 한 겹 두꺼워졌습니다. 종전에는 '고용'만 있었는데, 괄호가 붙었습니다.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즉 직원을 뽑지 않았어도 편집이나 기획처럼 주된 업무를 외주로 돌리면 인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면세 인적용역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편집자를 두고 3.3%로 지급해 온 크리에이터라면 지금 등록 상태가 실제와 맞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

구분요건실무상 결과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인적·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로 수익을 얻는 경우면세사업자.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이 없고, 매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과세사업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2026년 2월 신설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에 추가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출 구성에 달려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 정산이 크고 장비 투자가 많다면 과세 쪽에서 영세율과 환급이 열리고, 매출이 작고 지출이 적다면 면세가 단순합니다. 다만 전환은 되돌리기 쉽지 않으니 계산을 먼저 해 보고 정하셔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라이브 선물도 매출로 잡히나요

잡힙니다. 틱톡 세무사에게 가장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시청자가 유료로 구매한 가상재화를 방송 중에 보내고 크리에이터가 그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방송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았습니다. 플랫폼 약관이 이를 선물이나 후원이라고 부르는지는 판단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진짜 이유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인력을 두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즉 '선물이라서 과세'가 아니라 인적·물적 시설을 갖춰 면세 인적용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과세였습니다. 앞 장에서 본 조문 위에서 결론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국내 플랫폼 사안에서 나온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정산 주체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면 부가가치세 결론이 10% 과세가 아니라 영세율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견해가 갈릴 수 있는 쟁점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계약 구조와 정산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물 협찬도 짚고 가겠습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합니다. 제품을 받고 콘텐츠를 제작한 구조라면 무상으로 받은 선물이 아니라 용역의 대가를 현물로 받은 것에 가깝습니다. 금액이 얼마 이하면 제외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정산 내역서에서 총액과 공제 항목을 나눠 받아 두는 습관도 함께 필요합니다. 수수료를 뗀 입금액만 남아 있으면 나중에 총액을 복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달러로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없지 않습니다. 틱톡 세무사가 이 대목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소득세는 그대로 과세되고,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이 열릴 수 있을 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3호와 시행령 제33조 제2항 1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용역 중 일정 업종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광고업이 속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일부, 그리고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제휴 수수료가 이 마지막 항목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요건내용확인해야 할 서류
공급받는 자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일 것계약서, 정산 주체가 표시된 정산 내역서
업종광고업, 정보통신업 일부,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사업자등록상 업태·종목과 실제 수익 구조의 일치 여부
대금 수령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거나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외화입금증명서. 예치 방식은 이 증명서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신고 첨부영세율 첨부서류 제출외화입금증명서, 해당 업종 목으로 적용할 때는 정보통신망 제공 사실 증명서류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없어 영세율도 없고 매입세액 환급도 없습니다. 해외 정산 비중이 크고 장비와 수수료 지출이 많은 크리에이터가 면세로 남아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계속 사라집니다.

이미 면세로 장비를 사 두었다면 되살릴 여지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3조는 면세사업을 위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그 시점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세로 시작해 카메라와 장비를 마련했다가 커머스를 붙이며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환 시점을 언제로 볼지가 계산의 출발점이므로 기록이 중요합니다.

제휴 수수료와 직접 판매는 매출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틱톡 세무사가 정산서를 유형별로 나눠 달라고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만이 아니라 복식부기의무 판정과 성실신고 기준까지 함께 바꿉니다.

유형매출 인식핵심 판단
직접 판매고객 결제 총액이 과세표준재고를 보유하고 자기 명의로 판매하면 재화의 공급
중개·구매대행받은 수수료만 공급가액국세청은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가 공급가액이라고 회신
어필리에이트중개 용역의 대가이므로 순액지급자가 국외 법인이고 외화로 정산되면 영세율 검토 대상
판단 기준업종코드가 아니라 계약 내용예규도 구매자와의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로 판정한다고 명시

커머스를 붙이면 의무도 세 가지 늘어납니다. 첫째, 통신판매를 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직전연도 거래횟수가 적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면제 기준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사항이므로 게시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셋째, 면세 콘텐츠 수익과 과세 커머스 수익이 섞이면 겸영사업자가 되어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시작됩니다.

창업감면은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통신판매업과 정보통신업을 감면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다만 중개업이나 구매대행으로 분류되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이를 확정하는 공식 해석을 찾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구조를 정리하고, 이미 신고한 연도가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범위를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청년이 아니어도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에는 별도의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초기 크리에이터가 가장 자주 지나치는 항목입니다.

1년 신고 달력은 어떻게 되나요

면세로 남을 것인지 과세로 갈 것인지에 따라 1년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기면세사업자과세사업자
1월해당 없음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월 10일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신고로 갈음
5월종합소득세 확정신고종합소득세 확정신고
7월해당 없음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매월 말일사업소득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표에서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집니다. 편집자나 매니저에게 3.3%로 지급했다면 원천세 신고와 함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0.25%이고,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내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외주를 쓰는 순간 면세 요건도 함께 흔들린다는 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참고로 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은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미뤄져 있어, 2026년 현재는 종전 주기가 적용됩니다.

세무기장을 맡기면 무엇이 정리되나요

틱톡 세무사로서 보기에 크리에이터 세무의 어려움은 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사업자인지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편집자를 한 명 쓰는 순간, 스튜디오를 임차하는 순간, 제휴 링크를 붙이는 순간, 상품을 직접 사입하는 순간마다 유형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신고 시즌에야 드러납니다.

저희가 크리에이터 기장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수익 갈래를 나누어 각각의 매출 인식 방식을 정하는 것입니다. 라이브 정산, 브랜드 미션, 제휴 수수료, 직접 판매를 각각 총액으로 볼지 순액으로 볼지 정하고, 해외 정산분은 외화입금증명서까지 확보 경로를 잡아 둡니다. 그다음 면세로 갈 때와 과세로 갈 때의 연간 세부담을 계산해 보여드리고 유형을 정합니다.

기장이 시작되면 매달 손익과 세무 리포트를 보내드려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는지, 복식부기나 성실신고 기준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알려드립니다. 비용은 처음 안내드린 기준대로만 청구하고 중간에 항목이 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1:1 대표 단톡방에서 바로 여쭤보실 수 있고,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직접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크리에이터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 미용, 학원, 병의원까지 여러 업종을 함께 보고 있어 커머스가 붙었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혼자 방송하는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끝인가요?
혼자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를 상시 임차했거나 편집·기획 같은 주된 업무를 외주로 받고 있다면 면세 인적용역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개정으로 고용 외의 형태도 조문에 포함됐습니다.
Q2. 라이브 선물은 시청자가 준 선물인데 왜 매출인가요?
시청자가 유료로 구매한 재화를 방송 중에 보내고 크리에이터가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여서, 조세심판원은 방송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았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10%로 낼지 영세율로 볼지는 정산 주체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해외 플랫폼에서 달러로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없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그대로 과세되고 부가가치세는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영세율에는 외화입금증명서 같은 첨부서류가 필요하고, 면세사업자는 애초에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Q4. 제품을 협찬받기만 하고 돈은 안 받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세법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콘텐츠 제작의 대가로 제품을 받은 구조라면 수입금액에 들어갑니다. 금액이 작으면 제외된다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크리에이터 자가진단

아래 항목 가운데 세 개 이상 '아니오'라면 다음 정산이 들어오기 전에 구조를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편집과 기획을 외주로 맡기고 있다면 지금 사업자 유형이 그 상태와 맞는지, 별도 스튜디오나 작업실을 상시 임차하고 있는지, 플랫폼 정산 내역서를 총액과 수수료로 나누어 보관하고 있는지, 해외 정산분에 대해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었는지, 직접 판매와 중개 수수료를 각각 다른 매출로 구분해 기록하고 있는지, 통신판매를 시작했다면 신고 의무와 현금영수증 의무를 확인했는지, 편집자와 매니저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고 있는지입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대화와 사례는 각색 예시이며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플랫폼별 정산 주체와 계약 구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견해가 갈리는 쟁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등 인허가 사항은 소관 기관 고시와 관할 지자체 확인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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