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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직 세무사, 플랫폼은 여러 개여도 납세자는 한 사람입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8월 20일 · 조회 4
치지직 세무사가 정리한 스트리머 세금의 네 가지 확인 순서치즈 후원금이 방송용역의 대가로 과세되는 근거 심판례와 유권해석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940306과 미디어콘텐츠창작업 921505 비교표2026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추가플랫폼별 수입에 남는 과세자료와 스트리머가 챙겨야 할 정산 내역치지직 스트리머와 세무사가 나눈 상담 대화 각색 예시치지직 스트리머가 자주 묻는 세금 질문 네 가지치지직 스트리머 세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상담 안내

치지직 세무사가 먼저 보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돈이 들어온 경로입니다

치즈 후원이 들어오고, 구독료가 쌓이고, 광고 배분이 따로 찍힙니다. 여기에 다른 플랫폼 정산과 협찬비까지 더해지면 통장에는 여러 줄이 남습니다. 그런데 5월에 계산되는 소득은 결국 한 사람 것으로 합쳐집니다. 치지직 세무사를 찾는 스트리머 대부분이 처음 놀라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플랫폼이 알아서 떼고 줬으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합산해 보니 낼 세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치지직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할 네 가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후원금의 성격, 업종코드, 2026년에 바뀐 신고 서식, 그리고 여러 플랫폼 수입을 합산하고 대조하는 방법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앞의 판단이 뒤의 신고 방식을 전부 바꾸기 때문입니다.

치즈 후원은 선물인가요, 매출인가요

치지직 세무사에게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이자 가장 비싸게 틀리는 질문입니다. 시청자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냈고 화면에도 선물처럼 표시되지만, 세법이 보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그 돈이 무엇에 대한 대가로 오갔는가입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2739 사건은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받은 후원 수익을 두고, 대가성 없는 증여인지 방송용역의 대가인지를 다툰 건입니다. 심판원은 방송활동 외에 다른 수입원 없이 그 수익만으로 활동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후원 수익을 방송용역과 분리할 수 없다고 보아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 1월 결정이었고, 처분은 한 해가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소급됐습니다. 몇 년치가 한 번에 고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 회신이 더해졌습니다. 과세사업자인 창작자가 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 계좌를 노출해 시청자에게서 직접 후원금을 받는 경우, 그 후원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플랫폼을 거치든 계좌로 직접 받든 결론이 같다는 의미이므로, 플랫폼 밖에서 오간 돈이 안전지대라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다만 위 심판례는 전문 스튜디오와 인력을 갖추고 방송했다는 사실관계가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모든 후원이 기계적으로 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보기보다는, 방송활동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이상 과세된다는 것이 현재의 일관된 흐름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후원 경로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면 결론을 미리 정하지 마시고 정산 자료를 놓고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940306과 921505 중 어디에 등록해야 하나요

국세청은 1인미디어 창작자를 두 갈래로 안내합니다. 치지직 세무사가 상담 초반에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기준은 매출 규모가 아니라 인적 시설과 물적 시설을 갖췄는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면세 인적용역의 정의가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이기 때문입니다.

구분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전제인적·물적 시설 없이 혼자 활동편집자 등을 고용하거나 스튜디오 등 시설 보유
부가가치세면세, 신고 의무 없음과세, 1월·7월 신고
연 1회 의무사업장현황신고, 다음 해 2월 10일부가세 신고로 수입금액이 신고됨
매입세액공제 불가, 비용으로만 반영공제 가능, 해외 광고수익은 영세율 적용 여지
주의할 점시설을 갖췄는데 코드가 그대로면 신고 자체가 빠진 상태영세율 증빙 요건은 정산 구조별로 확인 필요

면세 코드로 시작한 스트리머가 편집자를 쓰기 시작하는 시점, 장비를 두고 별도 작업실을 임차하는 시점이 실제로는 전환점입니다.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미 시설을 갖춘 상태라면 사업장현황신고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세로 넘어가면 장비 구입이나 스튜디오 임차에 붙은 부가세를 공제받을 여지가 생기고, 해외 플랫폼 광고수익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 구조가 열리기도 합니다. 세금을 더 내는 방향이 아니라 계산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등록증에 적힌 업종코드가 아니라 실제 운영 형태로 판정되므로, 규모가 비슷해도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바뀐 것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사업에 추가됐습니다. 2026년 4월 1일 시행이며, 그동안 예식장업이나 부동산중개업처럼 현금 비중이 큰 업종에만 요구되던 서식이 창작자에게도 열린 것입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채널명, 수취 계좌, 금액 등 계좌로 직접 받은 현금성 매출 내역을 기재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함께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미제출하거나 적게 적어 낸 경우에는 가산세가 따르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거 조문의 항호와 첫 적용 과세기간, 면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자료마다 서술이 갈립니다. 신고 직전에 다시 확인하시고,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기준으로 준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세율이 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서식 밖에 있던 돈이 서식 위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플랫폼 정산은 원래 자료로 남고 여기에 계좌 후원까지 스스로 적어 내는 구조가 되면, 나중에 맞춰 넣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후원 계좌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지금까지 신고해 온 방식과 이어지는 문제라 일괄적인 정답이 없습니다.

플랫폼이 여러 개면 신고도 나뉘나요

나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조는 거주자가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하고 있고,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은 합산되어 제70조의 확정신고로 모입니다. 치지직 정산, 다른 국내 플랫폼 수입, 해외 플랫폼 광고수익, 광고와 협찬비가 전부 한 장의 신고서에서 만납니다. 플랫폼마다 세금을 떼였더라도 그것은 미리 낸 돈일 뿐이고,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수입의 갈래국세청에 남는 흔적내가 챙겨야 할 것
국내 플랫폼 정산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면 자료로 축적정산 페이지 내역을 월별로 저장
계좌 직접 후원2026년 개정으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후원용 계좌를 생활비 계좌와 분리
해외 플랫폼 광고국내 지급명세서로는 잡히지 않으나 외환 자료는 과세자료로 축적지급 내역을 본인이 직접 집계
협찬·현물지급한 기업의 비용 처리로 자료가 남음현물도 총수입금액에 산입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됩니다. 국내에서 정산받은 금액은 이미 자료로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해외 플랫폼 수입은 국내 지급명세서로 잡히지 않지만,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환 자료는 과세자료로 축적되며, 국세청은 2023년에도 유명 창작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 분산 수취, 가공 인건비 계상, 과세 대상 수입을 면세로 신고한 사례를 적발 유형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치지직 세무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요청하는 자료도 단순합니다. 플랫폼별 정산 내역을 월 단위로 한 장에 모아 둔 것입니다. 국세청이 가진 자료와 본인 집계가 어긋났을 때 설명해야 하는 쪽은 언제나 납세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보관할지는 활동 형태와 계약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 없이 방송만 해도 되나요

수입이 계속 발생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이 늦으면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 같은 불이익이 따라오고, 등록 시점에 따라 감면 검토 자체가 막히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코드로 등록할지는 시설과 고용 여부에 따라 갈리므로 등록 전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플랫폼을 옮기거나 여러 곳에서 방송하면 신고도 나뉘나요

나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은 사람 단위로 합산되므로 치지직, 다른 국내 플랫폼, 해외 플랫폼 수입이 모두 한 장의 신고서로 모입니다. 플랫폼별 정산 내역을 월 단위로 모아 두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선입니다.

협찬으로 받은 장비도 수입인가요

현물로 받은 것도 총수입금액에 들어갑니다. 대신 방송에 실제로 쓰는 장비라면 비용 쪽에서 반영할 여지가 있으므로, 받은 사실과 사용 내역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물건을 숨기라는 뜻이 아니라 받은 사실과 쓴 사실을 모두 기록하라는 뜻입니다.

창업 관련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창작자의 감면 적용은 견해가 갈리는 영역입니다. 업종 분류가 바뀐 이후 적용 여지를 두고 경정청구와 불복 사례가 함께 보고되고 있어 된다 또는 안 된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하며,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자가진단, 두 개 이상이면 정산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 플랫폼 정산 내역을 따로 저장하지 않고 통장 입금액만 보고 있다
  •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이 있는데 신고에 넣은 적이 없다
  • 편집자나 매니저에게 돈을 주고 있는데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 해외 플랫폼 수입이 있는데 달러 입금액을 집계해 본 적이 없다
  • 작업실을 임차했거나 장비를 갖췄는데 등록 업종은 처음 그대로다
  • 방송용 지출을 개인 카드와 섞어 쓰고 있어 구분이 어렵다

이 문제들을 실제로 어떻게 정리하나요

여기까지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문제는 위 항목 대부분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에서 갈린다는 것입니다. 후원의 성격도, 업종코드도, 감면 여부도 결국 실제 활동 형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트리머가 치지직 세무사를 따로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크리에이터 장부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정산 자료를 한 장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플랫폼별 정산 내역과 계좌 입금, 해외 지급 내역을 월 단위로 대조해 두면 신고 시점에 급하게 맞출 일이 없어집니다. 자료가 정리되면 업종코드가 실질과 맞는지, 과세로 넘어가야 할 시점을 지났는지도 그 자리에서 보입니다.

비용은 처음 안내한 그대로 청구합니다. 신고 시기에 항목이 늘었다는 이유로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달 손익과 세무 리포트를 보내 드려 이번 달 수입이 5월에 얼마로 이어질지 미리 보이도록 하고, 정산 구조가 바뀌거나 협찬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1:1 대표 단톡방에서 바로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묻는 한 번이 신고 후 정정보다 훨씬 쌉니다.

크리에이터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업종의 장부를 함께 관리하고 있어서 편집자 인건비 처리나 장비 감가상각처럼 다른 업종과 구조가 같은 부분은 이미 검증된 방식으로 처리하고, 창작자에게만 있는 후원금과 플랫폼 정산 문제에 시간을 더 씁니다.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하는 구조라 담당자가 바뀌어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일도 없습니다.

방송을 시작할 때는 세금이 나중 문제처럼 보이지만, 수입이 늘어난 다음에 정리하려면 이미 지나간 몇 년을 되짚어야 합니다. 지금 정산 내역을 열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상담은 010-9265-1008 또는 카카오톡 dbg05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에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대화와 사례는 각색한 예시입니다. 플랫폼 정산 방식과 개정 내용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하며, 감면 적용 등 견해가 갈리는 쟁점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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