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사업자등록? 집에서 가능할까?




수원 광교 · 영통 | 1인미디어 사업자등록
BJ 집으로 사업자등록, 나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별도의 설비나 매장이 전제되는 업종이 아니라서,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1인미디어와 온라인 판매, 작가나 번역,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공간 제약이
없는 업종은 자택 등록이 허용됩니다. 반대로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창고업처럼 작업이나 보관 공간이 전제되는 업종은 자택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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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자택 등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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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미디어 · 방송 |
가능 |
고정 사업장이 필요 없는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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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 SNS마켓 |
가능 |
다만 쇼핑몰에 주소가 공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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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 번역 · 개발 |
가능 |
별도 설비가 필요 없는
인적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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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
어려움 |
시설 기준과 인허가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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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건설업 |
어려움 |
작업 공간이 전제되는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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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 · 도소매업 |
어려움 |
보관·진열 공간이 전제 |
※
담당자에 따라 현장 조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같은 업종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BJ 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등록 자체가 아니라 그다음입니다. 전월세에 살고 계시다면 임대차계약과 부딪히는 지점이 생기고, 이건 세무서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뒤쪽의
특약 문구이니
그 부분만이라도 꼭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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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의 납세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면서,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처럼 별도
설비가 전제되지 않는 업종이 자택으로 등록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
집이 누구 명의냐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BJ 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가장 단순한 것은 본인 소유의
자가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할 일 자체가 없습니다.
본인 명의로
전월세를 얻으셨다면 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약 갱신이나 보증금 단계에서 생기는데,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까다로운 것은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로 된 집입니다. 이 경우 계약자와 본인 사이의 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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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형태 |
개인사업자 준비 서류 |
임대인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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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자가) |
주민등록등본 · 초본 |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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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전월세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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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 타인 명의 |
전대차계약서 + 임대인 전대 동의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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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 자가 |
무상사용 승낙서 등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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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오피스 · 비상주 |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 |
업체가 처리 |
※
법인은 개인과 달라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사용승낙서를 요구합니다. 요구 서류는 관할 세무서와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현장
조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월세라면 계약서 특약이 먼저입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BJ 집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쳐도 등록은 통과되었을 뿐,
계약 갱신이나 보증금 반환 단계에서 부딪힙니다. 임대인이 세금 문제를 걱정해 갱신을 거절하기도 하고, 보증금을 지킬 때 어느 법의
보호를 받는지가 애매해지기도 합니다.
보호 법률 문제부터 짚겠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반대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등기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이용
형태로 하는데, 경계에 있는 사안이 실제로 다퉈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주된 용도가 주거라는 점을 계약서에 남겨 두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로 다투는 것보다 계약서 한 줄이 훨씬 강합니다. 아래는
실제로 넣어 두시면 좋은 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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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조항 |
넣을 문구 (예시) |
왜 필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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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록 허용 |
임차인은 본 목적물의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필요한 서류 발급 등에 협조한다. |
이 한 줄이 없으면 나중에
동의한
적 없다고 다툴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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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용도 확인 |
본 임대차의 주된 용도는 주거이며, 임차인의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나 물품의 보관·진열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
보증금 보호 법률 적용을 다툴 때 근거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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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세 부담 정산 |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담의 처리 방법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임대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을 미리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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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갱신 시 승계 |
본 특약은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첫 계약에만 넣고 갱신 때 빠지는 일이 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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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원상회복 범위 |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및 그에
따른 표시는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정리하며, 그 밖의 원상회복 의무는 통상의 주거 사용에 준한다. |
종료 시점의 다툼을 줄임.
방음·조명
공사가 있다면 범위도 함께 기재 |
※
위 문구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개별 계약의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위 문구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서에 넣으실 때는 개별 계약의 사정에 맞게 조정해야 하고,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은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의 검토를 함께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도 계약 자리에서 이 다섯 줄을 꺼내는 것과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임대인은 왜 꺼리나요?
대부분 세금 부담이 늘어날까 걱정하십니다. 실제로는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면 주택 임대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설명 없이 통보만 받으면 불안해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하고,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일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뒤, 조세 부담이
생기면 협의한다는 조항을 제안하는 식입니다. 대부분은
이 정도면 정리됩니다. BJ 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임대인과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는 대개 말없이 진행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상황입니다.
집이 사업장이면 경비는 어디까지 되나요?
BJ 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주거로 쓴 부분과 방송에 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은 생활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월세와 관리비를 전액 경비로 넣으면 가사 관련
지출로 보아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월세 · 관리비 — 면적이나 사용 시간처럼 설명 가능한 기준으로 안분
· 통신비 · 인터넷 — 방송 사용 비중을 설명할 수 있는 범위까지
· 전기 · 수도 — 생활분과 구분이 어려워 다툼이 잦은 항목
· 방송 장비 · 조명 · 마이크 — 업무 전용이면 비교적 명확
· 방음 · 인테리어 공사 — 임차인 부담분과 원상회복 조건을 함께 확인
기준은 한 번 정하면 매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해마다 비율이 달라지면 그 자체가 설명을 요구받는 지점이 됩니다. 없는
것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쓴 만큼을 설명 가능한 기준으로 나누어 두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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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송용 카드와 개인 카드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작업 공간의 면적을 한 번 재 두고 그 비율을 매년 그대로 쓰면, 나중에 설명할 일이 생겨도
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등록 후에 놓치기 쉬운 것들
첫째, 이사할 때 정정신고입니다. 사업장 주소가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잊고 지나가면 세무서
우편물을 받지 못하고, 그 사이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는 일이 생깁니다.
둘째, 전자상거래를 함께 하신다면 주소가 공개됩니다. 굿즈 판매나 스마트스토어를 병행하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따라오고, 쇼핑몰 하단에
사업장 주소가 표시됩니다. 집 주소가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비상주 사무실이나 공유 오피스를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사람을 쓰기 시작하면 형태가 바뀝니다. 혼자 방송할 때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지만,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작업실을 갖추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보아 과세 사업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전환을 놓치면 부가가치세 무신고가 누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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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 등록 자체는 진행될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용도 제한 조항이 있으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고, 타인 명의로 된 집이라면 무단 전대로 보아 해지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등록이 된다는 것과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
지금 확인해 볼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항목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계약서를 한 번 펼쳐 볼 시점입니다.
□ 지금 사는 집이 본인 명의 계약이 아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자등록 관련 문구가 없다
□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등록했거나 등록할 예정이다
□ 월세와 관리비를 전액 경비로 넣고 있다
□ 이사 계획이 있는데 정정신고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편집자를 쓰기 시작했는데 사업자 형태는 그대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BJ 집으로 사업자등록은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전월세라면 계약서에
다섯 줄을 넣는 일이 등록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계약이
이미 끝났다면 다음 갱신 때, 이사 계획이 있다면 새 계약 때 꼭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찍으신 뒤라면 갱신
시점을 미리 챙기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미리 물어보는 쪽이 언제나 쌉니다.
본
게시물은 세무 광고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화와 사례는 각색 예시이고, 실적 관련 표현은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본문의 특약
문구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개별 계약의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요구 서류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현장 조사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과 보호 법률의 적용은 실제 이용 형태에 대한 사실판단이자 법률 판단의 영역이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개별 상담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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