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부가가치세, 나는 면세일까 과세일까 — 940306 vs 921505, 애드센스 영세율까지 한 번에
유튜버 · 크리에이터 세무 칼럼
유튜버 부가가치세
나는 면세일까 과세일까
업종코드가 신고를 가릅니다
나는 면세일까 과세일까
업종코드가 신고를 가릅니다
같은 유튜버라도 940306(면세)과 921505(과세)는 신고 의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애드센스 달러 수익의 영세율·환급 구조까지, 크리에이터 부가세의 갈림길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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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고
※ 자체 실적 기준 · 대표세무사 직접 검토
핵심 ① 업종코드
940306 vs 921505, 무엇이 다른가요
940306 · 1인미디어 창작자(면세)
인적시설·물적시설 없이 혼자 활동.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 사업장현황신고(2월 10일)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환급도 없습니다.
921505 ·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세)
편집자 고용, 스튜디오 등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경우. 부가세 신고 의무가 생기고, 장비·시설 매입세액 공제와 영세율 환급이 열립니다.
구분 기준은 간판이 아니라 실질
편집자를 상시 고용하거나 별도 스튜디오를 임차하면 과세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코드만 940306으로 두고 실질이 과세라면 무신고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핵심 ② 애드센스 영세율
달러 수익인데 환급이 되는 이유
과세 사업자(921505)가 구글 애드센스처럼 국외 사업자에게서 외화로 받는 수익은 영세율(0%) 매출입니다. 매출 부가세는 0인데, 장비·임차료 등 매입세액은 공제되므로 신고하면 환급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1외화입금증명·계약 자료를 갖추세요
영세율 적용에는 외화 입금 내역 등 증빙이 따라야 합니다. 애드센스 지급 내역과 통장 입금을 매칭해 보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전환 시점은 시설·고용이 생긴 때
편집자 채용, 스튜디오 계약 시점에 사업자등록(정정)과 코드 변경을 검토합니다. 소급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점 기록을 남겨 두세요.
크리에이터 기장 고객 1:1 대표 단톡방 (각색 예시)
세무사님 저 이번에 편집자 뽑고 오피스텔 하나 얻었는데, 그냥 면세로 계속 두면 안 되나요?
나승리 대표세무사
이제 인적·물적시설이 생기셔서 과세 사업자(921505) 검토 대상입니다. 그대로 두면 무신고 가산세 위험이 있어요
나승리 대표세무사
대신 과세로 전환하면 장비·임차료 매입세액 공제에 애드센스 영세율 환급까지 열립니다. 지난 분기 지출 내역 보내주시면 환급 시뮬레이션 해드릴게요
오 환급이 되는 거군요. 내역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입니다.
크리에이터 부가세 자가진단
✓내 업종코드가 940306인지 921505인지 모른다
✓편집자·스튜디오가 생겼는데 코드는 그대로다
✓애드센스 외화 입금 증빙을 모아두지 않았다
✓장비 구입 세금계산서를 안 챙겼다
✓사업장현황신고를 놓친 적이 있다
2개 이상이면, 다음 신고 전에 업종코드와 증빙 구조부터 점검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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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받아 본 사장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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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세무 광고이며, 사례·단톡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감면·세율·기준 금액은 개별 사실관계와 신고 시점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